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길중 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산 쌀 재고량은 얼마가 됩니까? 5만3,000톤이라면은 2008년도산 본 도의 쌀 생산량 대비를 해서 재고량이 몇 %가 되는 겁니까? 약 60% 가까이 되죠.
정확한 수치로 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59.8%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하다, 9월까지 이 쌀 소비가 되지 않는다면은 금년도 생산하는 쌀의 비축이나 미곡처리장 자체 매입 그러니까 농민이 바라는 추곡매입에 큰 차질이 생긴다, 그것은 예측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문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 본 도에서 쌀이 민간RPC가 됐든 농협 매입분이 됐든 재고가 있는 것은 충청북도의 쌀입니다. 또 재고가 많을수록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은 추곡 매수 문제가 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것은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본 추경안에 농정국 소관 예산이 15억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151억3,000만원인데 쌀에 대한 식량작물에 대한 주무부서가 농산지원과죠? 유통 쪽으로 해서는요, 예산 증액을 말씀을 해 주시죠.
유통 쪽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범도민적으로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지사님 친서를 도의 도민한테 전부다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수반돼서 쌀소비 촉진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도 예산은 본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지사님이 그랬어요. 9월까지 쌀 못 팔면 큰일난다고.
농정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현안 문제입니다. 그런 데에서 예산확보가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 문제있는 추경아니냐. 검토를 했다면 지금 원예유통식품과장 이 자리에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주무사무관 계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시죠.
네, 윤사무관님. 당초에 추경에 쌀 소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소비촉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본 위원이 농협 쪽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쌀값이 전라도산하고 단 2,000원 차이랍니다. 그래서 4만2,000원 대 40,000원, 전라도에서는 2,000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요.
또 그리고 농협측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예산 세워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우리 충북측에 쌀이 가격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윤사무관께서는 본 추경에 요청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쌀소비 촉진에 대해서만 당초에 계획되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잠깐만요.
답변 중지하시고, 이 자리는 충청북도 우리 쌀 재고 문제, 충청북도 거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전라도고 뭐고 따질 거 없이 우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이번 추경에 담당사무관으로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입안했던 그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죠. 글쎄, 본 위원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9월이면 문제가 된다고 이미 지사님께서 파악을 하셨어요. 9월까지 쌀 재고가 있다면 2009년도에 쌀 생산량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겠느냐 그때 가서.
그러기 전에 본 도에서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발굴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또 이제까지 본예산에 지금 현재 쌀 유통에 대해서 1억2,000이 있다는 것이 예산이 있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어쨌든간에 금년도산 추곡매입 시에 전년도산이 재고가 있어 갖고서 매수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육품정 육우광역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당초계획은 산·학·관·연 그러니까 지자체를 포함해서 광역으로 해서 육우사업에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결과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부 참여를 않고 청원군만 20여 농가가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선다면은. 대략 그런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답변을 요약해서 들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청원군에 쉽게 얘기해서 육우 사육농가만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도비 중에 일부분을 청원군 군비를 부담시켜야지 될 거 아니겠느냐 광역이 아니니까. 지금 당초에 계획은 광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과 시행으로 될 적에는 청원군 농가만 참여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박영웅 위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는 당초에 계획은 광역으로 세웠었다, 이제 지금은 해 보고 난 다음에 광역으로 파급시키겠다 이러한 답변 요지신데 당초에 계획은 광역클러스터화를 하기 위해서 젖소 낙농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이제 청원군 영농법인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됐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현재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됩니다. 청원군부터 시행을 하고서 광역 타 시·군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낙농 농가가 있으면 계속해서 참여를 시켜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돼야지만 광역이지 그렇게 안 될 적에는 광역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럴 바에는 광역이 아닐 경우에는 군비 부담을 시키는 것이 맞다 이제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육우농가들이 상당히 지원이 적으니 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한우에 비해서.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낙농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서 하고 또 심지어는 지난번 경우 같은 때는 지난 연말인가요? 젖소 한 마리에 2~3만원 정도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이 상당히 입안된 당초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각 시·군에서 공히 참여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똑같은 견해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6월 23일날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가능한 한 모든 낙농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살길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도정 시책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청원군의 육우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까지 답변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렇죠? 본 위원도 그것은 발전적으로다가 광역 쪽에서 6월 23일날 설명회를 해서 참여를 시키겠다 그쪽으로다 이렇게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다면은 그것이 이름은 광역은, 지금 위원장님 질의 내용대로 해서 현재는 광역이 아니다, 현재는, 현재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광역이 돼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적에는 광역클러스터화가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현재 사항으로 해서 그쪽에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할 적에는 이 사업의 본질이 달라진다 이런 견해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농촌현장인턴 운영이 시·군에 109명이 있는데 시·군별로다가 배정된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리고 원장님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자료 요구한 게?
농촌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4개소가 선정을, 예산이 이게 본예산에 확보가 된 겁니까? 영동 청주?
각 시·군별로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창업활동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신청을 받으셨겠죠? 3개 시·군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까? 이게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요, 지역하면 가공기술을 발굴해서 소득을 시키신다는 목표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 전달이 된 거 아니겠느냐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한다면 똑같은 농촌사업인데 농촌여성을 위한 창업활동지원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저기가 잘못 지금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신청을 안 했다는 그런 판단밖에, 본 위원은 그런 견해인데.
원장님, 지금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이 사업이 우리 농촌여성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원장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시·군기술센터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아니, 원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요, 본 위원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요, 여성들이 제집에서 간장이나 된장요, 이런 걸 나름대로 해 갖고서 도시하고 교류하는 저기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지역 같으면 장미를 음료화한다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면 그 사업이 각 분야에서 더 활력이 있을 텐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청북도에 추경에 다섯 개 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시·군에서 영동하고 청주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 그렇게 된다면 지도사업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본 위원 견해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책임같은 것은 안 느끼시나요? 본예산에도 역시 이런 사업이 계속 국가지원사업으로 되겠죠?
얘기도 아니죠, 본예산에…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도 본예산에 여러 건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중에서 2개만 선정이 됐다, 나머지 탈락한 데 대해서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먼저 신청 받은 데 다시 신청 받을 거 없이 먼저 신청 받아 갖고 순위가 밀렸다 이런 얘기죠. 1, 2번만 됐으면 나머지 밀린 데 당신들도 차례가 왔으니까 이 사업을 적극 권장을 해서 다섯 개 정도가 본도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어야 될 텐데 뭐하러 다시 받습니까, 신청을?
이제 본 위원 지금 답변 듣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예산이 가장 기본된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술원으로 들어온다면 그중에서 원장님하고 엄격한 하나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순위가 계속 있다, 그러면 추경에 올 적에는 별도로다 신청을 받지 말고 먼저 본예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번 같은 그런 추경사업 같은 결과는 안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만 추경을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추경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기본되는 사업이 본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에 해서 탈락된 데를 그다음 순위대로 추경사업이 있다 하면 그렇게 해 주고 그런다면은 다섯 개라도 충분히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아마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원장님께서 시·군의 배정 근기를 시·군센터에서 신청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 자료를 여기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각 시·군 소장이 해라, 신청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그 기한 내에 응시를 한 게 있겠죠. 그것이 아마 배정 근기가 된 거로다가 본 위원은 파악하는데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