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심사하고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동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그리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 문 채택의 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 도중 미비점의 발견으로 보류 중에 지난 2009년 6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본 조례안을 철회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까운 우리 이웃 나라들도 이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 다 하시거든 일괄해서 답변을 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보충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육품정 육우광역클러스터 사업을 농림부에서 사업명으로 예산을 받을 때 육품정이라는 게 청원군 지역의 농업법인회 이게 브랜드죠?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가지고 충청북도에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하려고 일단 농림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던데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아직도 안 되거든요. 쉽게 쉽게 답변하세요.
여기 보면 사업단 운영이라고 그래서 1개 사업단 운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1개 사업단 주체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죠? 주체가 안 돼 있죠.
어떻게 충청북도사업단을 구성했습니까? 충청북도사업단이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죠?
아니 그것은 소용없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보충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뭐 진천군수, 음성군수, 증평군수 누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업을 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1개 사업단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1개 사업단 구성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아직 주체가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사업 주체가 정해지고 사업 주체의 대표자가 결정이 딱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주면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잖아요? 참 답답하네.
과장님, 아니 ‘애가 먼저입니까, 이름이 먼저입니까?’ 이 차이에요. ‘신발이 먼저냐, 발이 먼저냐’ 이 차이입니다. 현재 사업단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구성 안 끝났죠? 충청북도 광역클러스터 사업 육품정 이거 클러스터 사업 사업단 구성 안 돼 있잖아요, 현재?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만 답변하세요.
안 돼 있잖아요? 아니 체계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 사업단 구성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예산 주면 시작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산·학·관·연이 사업단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체하고 학계가 왜 여기 상관이 있어야 됩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돼요.
그럼 됐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학 두 군데 업체에서 산업체나 학계에서 참여를 하면 이 법인 1개 사업단 운영을 할 때, 구성을 할 때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할 때 이 사람들도 20% 자부담 하는 거 자부담 냅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산·학·관·연이 사업단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현재 사업단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대표자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면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4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드리세요.
카피를 해야 됩니까? 자료가 곧바로 도착할 거로 보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가장 잘 아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해당 과장님이? 아니 해당 과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이 자리?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지원기획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오늘 중으로 가능하세요? 아니, 직원분이 정 불편해서 오시기가 어려우면 빨리 참고로 할 수 있게끔 팩스로 넣어 주세요.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서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해당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담당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수조정 해야 됩니다.
저희 도의 23명을 포함해서 109명 해서 132명인데 권광택 위원님이 자료 주문하신 것은요, 인적 사항까지를 포함하시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까지. 인적사항까지 해 가지고 모두 132명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해 가지고 도까지 23명 해서 132명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에 23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까? 6월 1일부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 23명을 현재 다 채용을 했나요?
그러면 아까 원장님 답변하고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데요. 아니, 그것은 시장·군수가 채용했을 거고요. 그것을 여쭤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도의 23명 자원은 다 선발을 해서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느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청주·청원 사람들이죠? 그 인적 사항은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청년인턴제로 해 가지고 농촌인턴 운영은 청년실업 해소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채용을 한다, 그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도 안 맞고 원장님 답변도 안 맞는 게 우리 23명은 100% 도비를 갖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23명 쓴 중에 농산물 생산 및 수출 현장 기술을 가진 인턴이 있습니까? 그런 기술력을 가진 인턴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농현장 연구사업 지원에는 어떤 인력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가 해당되는 것은… 도가 해당되는 것은 네 꼭지 중에 어느 분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술원에서 농산물 생산을 연간 얼마를 합니까? 32명이 필요해요?
아니,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냐고 어쭤보는 겁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수출 업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정국에도 이런 청년인턴제를 농촌현장인턴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 좀 전공한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해당 과장님 말씀대로 농산물 생산·수출 현장 기술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 23명 자료 명단을 학교 졸업은 원예과를 졸업했는지 예를 들어서 축산과를 졸업했는지 이거까지 자료 좀 해서 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원장님, 가급적이면요 저희가 막 바로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직원분들한테 갖고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팩스로 그냥 집어넣어 주세요.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막 바로 과장님 하실 수 있죠? 가급적 팩스로다 빨리 넣어주세요.
빨리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5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