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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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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옥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개량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기존의 기능보강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 14쪽에 사회복지시설 개량사업 또 32쪽에 보면 보육시설 개선사업, 36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 41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개량사업 또 44쪽에 장애인 작업 재활시설 개량사업 또 45쪽에 보면 청주의료원 수술실 등 증·개축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량사업이 반영이 되었는데 요.

그 개량사업이 기능보강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시설 범주 안에 기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 자체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를 보강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그린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번 추경에 개량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올라온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말하자면 그린화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까?

그럼 본 위원이 이해를 지금 그린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에 개량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거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계속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수술실 증·개축에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은 어떻게, 잘 진행된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는 다 이행한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최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근거 법령인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만으로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