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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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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세서 64쪽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당초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을 몇 개소였는지 그게 좀 필요하니까 자료 제출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젊어서 공직에 입문하셔 가지고 정말로 명예롭게 퇴임하실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2회 추경을 마지막으로 아마 더 좋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서 대성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좀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녹색뉴딜사업 이래 해 가지고 사실은 당초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거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국가경영적 측면과 지방경영적 측면을 고려해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가 돼 져야지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번에 한 20조원의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국가채를 발행하게 되고 아까 최미애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충북도도 새로운 사업들로 인해서 550억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봐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 한 550억 지방채를 하면서 복지예산의 증이 한 600억 정도,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한 그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이번에 복지예산에 편성이 돼 집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이 중앙정부의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이 지금 따라가게 됨으로써 지방의 재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을 이렇게 주로 챙겨봐 보면서 주변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복지 쪽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희망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 희망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청소년·60대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 그 가운데서 취약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리 봐 보면 참 안 된 얘깁니다마는 경찰공무원 가족, 심지어 공무원 가족, 교육공무원 가족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의도했던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어저께 보도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희망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취업을 희망했던 사람들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거의 25% 정도가 일자리를 다시 또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사회에 일자리 또 내지는 사회 경기부양책 이런 것과 서로 맞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복지예산도 이렇게 봐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 내지는 차상위계층 또 긴급구호대상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거 이렇게 쭉 봐보면 그래요. 기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로 선정됐어야 될 그런 대상자를 위한 긴급지원비로 또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리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당초에 기초나 차상위계층 조사를 소홀히 했다 그 범주 안에서 다 수혜를 업었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참 이건 늘 저도 전에 예산편성을 해 보고 예산을 해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앙정부나 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부담지시를 해 가지고 부담하게 해 가지고 지방의 실정에 맞지도 않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 사업도 최미애 위원 걱정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앞서 방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이미 법률적으로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결과적으로 반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지시를 한다라고 해서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이번 금회 추경에 26억인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상을 보면 생계위기로 생계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된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를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시생계보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극빈노인, 노인이거나 장애인, 근로능력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로다가 다 이미 조사가 돼서 정부혜택을 받았어야 돼요.

이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장애인같은 것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무작정 정부가 한다 그러니까 조사도 없이 그냥 국비 내려온 거에 해당하는 보조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입니다. 1인이 한 달에 12만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2인이 19만원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어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생활이 돼요? 3인이 25만원 가지고 한 달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무슨 아이들에게 껌 값 주는 겁니까? 무슨 사탕 값 주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생계비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한시적 보호를 할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다 해 가지고 책정을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요령이죠? 이 부분을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삭감을 할 수는 없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방법, 제도 안에서 이걸 찾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도 좀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64쪽인데 이게 예산이 7,000만원이 감 됐어요.

어떤 거냐 하면 국비 내시가 감 됐기 때문에 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설명서에.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지방채 55억 했고 우리가 복지예산 60억까지 증액했습니다. 증액했는데 이게 당초 사업계획은 6개소보다 더 많은 거였습니까?

당초예산보다 사업량이 는 겁니까? 준 겁니까? 이번 것이.

그러면 당초에 이건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럼 7개소로 사업을 확정했던 겁니까? 그거는 얘기가 맞지 않는 얘기고. 당초에 7개 예상을 했으면 7개 전체 응급의료기관에 지원이 돼져서 의료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국비가 7,000만원 일부 감 돼서 내려 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개소수로 1개소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얘기죠.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것이 도시보다는 농촌이 문제입니다. 도시보다는 농촌이 문제인데 농촌지역의 의료기관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취약지역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의료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거 국비가 감 됐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서 감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국비가 감 됐다, 국비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역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국비가 감 됐으면 이건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왜냐하면 지방채 얻어 가지고 참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가장 인명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응급의료기관 설치에 관한, 지원에 관한 건에 이거를 감한다라는 것은 당초계획을 축소를 해서 하나를 줄인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오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일한 거다 대응을 좀 찾았었어야 된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떡하든지 정부나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예산을 줄였다고 해서 도도 거기다 맞장구 쳐 가지고 정부예산 감되는 것만큼 그냥 정부예산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해서 도 사업으로, 정부 사업이 아닌 도 사업으로 이게 전체 국비 사업이니까 도 사업으로 1개소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도민들, 소외계층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복지국 쪽의 직원들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그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직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요.

이거 평가에 의해서 가·나·다등급으로 해서 차등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심지를 제외한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된다면 그런 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가, 나, 다순 해서 가등급이나 나등급 받으면 다행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의료혜택이 필요한 응급의료기관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이렇게 되니까 어디를 찾아가든지 가면 되는데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열악하면 이용자들이 더 불편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방법이 가·나·다등급으로 해서 차등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역발상적으로 어려운 응급기관을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열악한 기관에다가 더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약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과장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기준이거나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력으로 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응급의료기관도 시설이 나쁘고 이리되니까 자꾸 도심지로 나가게 돼지니까 시골에 있는 의료기관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지면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료시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일텐데 건의를 해서 어떤 시설기준에, 그러니까 지역별로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맞는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제도가 개선이 돼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가, 나, 다순 차등지급 이것도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다라는 측면에서 봐보면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이것이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