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쪽에 보육시설 개선사업에 8개소를 증·개축 1개소, 개·보수 7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같은 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45개소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쪽에 아동복지시설 확충사업이 7건이 있습니다. 증·개축 세 군데, 개·보수 두 군데, 장비비.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59쪽에 아동복지시설 시설개선사업이 8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증·개축 한 군데, 개·보수 일곱 군데 이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분석하고 싶은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쪽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보수 및 부대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마다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별 인건비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군 지역에는 농촌응급의료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우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지정만 해 놓고 어떤 관리감독 측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지원만 받아놨지 엉뚱한 데 예산을 쓴단 얘기죠.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참 칭찬해 줘야 될 입장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응급센터나 이런 데를 가보면 대다수가 인턴들이 와서 대충 하고 정작 상주해야 될 의사들은 없단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청주지역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선 시·군에 저희들이 가보면 완전 형식적인 진료를 하고, 실례를 들어서 제가 있는 지역구가 제천이다 보니까 가면 조금 자기들이 손대기 곤란한 거는 원주 기독병원으로 가라고 자꾸 유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런 환자를 받지 말고 좀 대형병원으로 가라고 유도하는 게 나은데 그런 걸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응급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와서 뭔가 항의를 하면 큰 병원에 가라고 유도를 해요.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이나 지원해 주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더 나간다면 그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 도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하겠지만 어쨌든 관리감독청에서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보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도 방치하고 떠넘기는 식이라는 얘기죠. 뭔가 심각하면 이것을 도저히 곤란하니까 응급처치를 해서 대형병원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방치해 두고는 처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차피 우리 도가 관리감독청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말이면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32년 공직생활에 대해서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완경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이 개념이 모호한 것 같아요. 지역사회서비스라는 게 과연 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김광수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같이 흐름이 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보다는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숫자상으로만 늘어났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단 얘기죠. 그래서 뭔가 잘못 정책흐름이 가는 거 아닌가… 사업설명서 보면 자부담도 있거든요. 자부담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지역사회사업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보면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지역의 수요자에게 일부를 자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자부담이 왜 들어가는 건지… 잘 알겠고요.
같은 쪽에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 인건비, 희망복지129센터 설치 지원 해서 두 가지가 다 성립전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보면 이것이 아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정책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글쎄, 요새 정책을 펴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제목만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아주 묘하게 희망복지129센터, 민생안정 아주 상당히 듣기는 좋거든요.
그런데 내용상 들어가 보면 별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만드는지, 이거 뭐 전문성 있는 사람이나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 상당히 용어도 어렵고요, 왜 이렇게 자꾸 난해하게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도 보면 중앙정부나 윗분들이 앉아서 명칭만 연구하는 거 같아요, 가만 보면.
실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복지나 이런 시스템을 전달해서 참 소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를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명칭만 바꿔서 그게 그거 같은 비슷한 사업을 자꾸 나열만 해서 숫자만 늘어났지 혜택 보는 건 별로 없는 이런 사업을 왜 자꾸 하는지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비슷비슷한 정책의 흐름이 오는 걸 보면 공무원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조직이 아닌가, 뭔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실질적으로 민이 요구하는 그런 수요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앞서가지 않으면서 어떤 머리만 써서 실적만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게 공직사회가 아닌가 참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와요. 그래서 내용 전체를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물론 지침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도나 일선 시·군에서 따라가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 이런 걸 과감하게 안 되는 건 안 된 다고 얘기해서 ‘No!’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물론 좋은 정책은 먼저 권장을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지만 잘못된 정책은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쪽에도 과감성 있게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아동시설 개선사업하고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설하고 복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혹시 이중 예산지원이 아닌지.
지금 내용을 보면 아동시설개선사업에 현양원도 아동 숙사 증·개축이 들어가 있고요. 또 복지시설에도 현양원에 아동 숙사 증·개축이 들어가 있는데 금액만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제천 영아원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향애원도 똑같고 굳이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있으신지…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건 보육시설이 아니고 아동시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뜻을 이진규 과장님이 선뜻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왜 이렇게 나눠서 사업지원이 갔느냐는 얘기죠.
같이 묶어서 가지 않고.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아동시설 개선사업하고 시설확충으로 나눠서 예산 지원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뜻을 선뜻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현양원에도 아동 숙사 증·개축이고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에, 복지시설에도 똑같은 아동 숙사 증·개축이 있는데 내용을 한 데 묶어서 안 하고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산서를 보면서도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꾸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물론 인구수나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동센터의 수가 인구비례 따져서도 상당히 차이나는 게 많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떤 점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시행능력이 없어 이걸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해도 이런 배정이 늦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일선 시·군의 자치단체장의 업무지만 신청자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이런 답변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서 시·군을 통해서 요청해 온다면 가능한 사업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서, 물론 아동 숫자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업인지 선뜻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래서 보니까 공익형·교육형·복지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차이점을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익형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교육형이나 복지형에는 과연 어른들이 소양을 갖춘 분이 인력충원이 되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이런 것은 권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문화해설사나 이런 걸 보면 어르신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걸 보면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런 어르신들마냥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가, 상당히 소양을 갖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를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내년도에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자원봉사나 이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하면 많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봐도 청주에 지금 네 군데의 시니어클럽이 있고요, 충주에 한 군데, 청원에 한 군데 있고 12개 시·군 중에 3개 시·군만 있고 타 시·군은 없는데 차이점이 나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이나 얘기 들은 것은 대구가 아마 전국적으로 대구가 상당히 시니어클럽이 활성화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가 보지는 못하고 접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스템이 상당히 가꿔지고 지원이나 이런 것이 활발하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 지역인 제천에도 일부 경로당에서 그런 걸 요청을 했는데 아마 시도 지금 난해해 가지고 못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노인들 소일거리도 만들고 어느 정도의 용돈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아마 시에서 이런 시스템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인근 지역인 단양은 아마 류한우 국장님이 부군수로 계실 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웰빙경로당 사업이라고 해서 군에서 지원해 줘서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를 9개 경로당을 시행을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연결이 돼야지만 경로당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대도시 경로당의 거의 어르신들이 농번기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사실 조그만 고스톱이나 이런 쪽밖에는 활동을 안 합니다. 대체로 조금 활성화돼 있는 데가 요가를 가르치는 데거나 이런 걸 조금 하는데 이런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155만 도민 중에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많이 높은 지역이 아마 충주·괴산 이쪽이 15%에서 16%, 제천 같은 경우도 13% 정도의 노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좀더 활성화돼서 그분들이 일하고 최소한도의 자식들에게 손을 안 벌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연직 이사의 임명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 인사교류와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단서조항은 당연직이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의료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 의료원 상호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안 제10조는 의료원의 기구와 정원 및 중요재산 처분 등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담고 있으며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