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도지정 문화재보수정비 10개 시·군에 잔액이 1억7,300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문화재보수 정비 11개 시·군에 1억1,159만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보수비는 항상 적습니다. 그리고 보수할 때도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 지도를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원칙대로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두시고서 자료 좀 주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시·군비가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군비에 어쨌든 예산법에는 어긋나더라도 융통성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 체육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고 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는데 저희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예산이 1억3,39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7,220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이 6,171만3,000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저희들 서류에는 2,52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틀린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세출부분에 국비보조 문화재보수 정비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세 가지 전통 민속자료 보수 산성정비 천년기념물 보호가 있는데 그동안 제가 산성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성보수는 잘 되고 있다 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예산을 다루면서 개인 말씀도 좀 드리는데 과거에는 산성보수다 그러면 일정 구간이 딱 정해지면은 살릴 수 있는 원형대로 살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해체를 하고서 이렇게 원형을 훼손해서 이렇게 보수가 됐는데 지금은 보수방법이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원형대로 살리고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을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기준보조율에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문화재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문화재청이네요.
그러니까 25%씩 도비 25%, 시·군비 25% 들어가는 거는 문화재청 문화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한 가지 개인 의견을 드리면 산성에 관해서 담당과 직원들께서는 내년도 보수·정비 예산을 세우실 때 산성 외곽 좀 봐주셨으면 도내 7개 산성을 묶어서 저희들 국제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들어가기로 확정됐다고 보도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성돌이 무너진 곳은 다 100% 바깥쪽에 있습니다.
성의 바깥쪽에 있거든요. 무너진 상태에서 사실 그 돌을 사용해서 원형을 보존하라고 설계에는 나와있어도 지금까지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봐도.
성곽 외곽쪽으로 가면 30%를 현지 돌을 채집해서 성곽 안팎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사실상 좀 어렵다는 거를 저도 느끼는데요. 삼년산성 같은 경우 외곽을 한번 보시면 붕괴위험이 있는 곳도 많고 무너진 성돌 자체가 그대로 장관입니다, 사실은. 무너진대로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곽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곽쪽도 좀 현지 견학을 하셔서 무너진 성돌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굉장히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다루면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 용암초등학교 국비 1,000만원 가지고 용암초등학교를 시범으로 해서 하는데 그분 교사들을 누가 지도를 하시는 건지 어느 전문가가 그분 교사들을 교육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에 관련부서가 달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일반 교사님들 역사 지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있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교육을 전문가한테 받으셔야 되거든요. 향토사학회나 저희들 문화관련 적어도 문화해설사라든가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야지 학생들한테 여기 나와있듯이 올바로 저희들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의 지도하시는 교사님들한테 전문가 향토사학회나 아니면 전문교수들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도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베이징올림픽 또 저희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행사를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고 올해 5억7,000만원을 저희들 순서가 돼 가지고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를 주최 주관을 하는데 작년도에 효과는 얼마나 있었으며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의 효과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작년에 수고하셨고 올해도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했듯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사업 효과에 대해서 작년에 과장님이 설명했던 거보다는 저희 위원님들 또 도민들 전체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를 저희들이 주관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충북도민 녹색자전거대행진에 대해서 고마운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성립전 집행한 걸로 알고 거의 시·군이 도에서도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기정 우리 도에서도 4,500 세운 게 있단 말이에요. 결산은 특별교부세 1억 갖고 했는데 4,500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산처리 하신 건가? 그럼 기정 4,500에서 교부세 1억하고 해서 1억4,500 가지고 한 건데 그런데 결산이 1억만 나와 가지고요, 여기에. 4,500에 대해서는 안 나와 가지고 결산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결산 1억에 대해서만 나왔잖아요. 앞에 거 말고 세입도 1억이고 세출에는 기정까지 해서 1억4,500인데 여기도 보면 세출에는 1억만 나와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3쪽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당초 저희들이 반환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에서 얼마를 기정예산에다 반영을 했고 또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으로써 예비비로 저희들 지금 계상하려고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을 예비비보다는 특별교부세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반환금으로 얼마의 예산을 세웠고 또 특별교부세 9억6,836만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이 특별계교부세로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 특별교부세에서 우리가 반환금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그 후에 나오면 예비비로 넣어야 되나요, 그것이 회계법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특별회계로 이렇게 환원시키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은 아는데요. 도에서 환급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에서 이렇게 환급을 했는데 그 후에 특별교부세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들 특별교부세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환원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예비비로 하자고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 그렇지요?
증감사유에 보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에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 특별회계에서 세웠는데 특별교부세가 반환금이 나왔거든요, 국비가 나왔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로 넣어야지 왜 예비비로 넣느냐…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주택정책 심의위원회가 정비대상인 단순 심의위원회로 결정되어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원, 간사 등 인원의 표기와 직제 개편에 따른 과장 명칭을 개정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위촉하거나 해촉하며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주택정책 심의위원회가 정비대상인 단순 심의위원회로 결정되어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원, 간사 등 인원의 표기와 직제 개편에 따른 과장 명칭을 개정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위촉하거나 해촉하며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39쪽 국지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추진되는 4개 사업장에서 사업간 조정을 위해서 15억4,800만원을 조정하시는 걸로 2회 추경에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금회 추경에 나타나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죠?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 내용 갖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는 거죠. 기존 예산에만 반영시켜 놓으면 1년 내내 조정할 수가 있고, 줄일 수 있고, 감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전부다.
지금 2회 추경 올린 것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금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는데 내용적으로는 세 군데에서 줄이고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해서 15억4,800을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든지 1년 내내 그냥 뭐 당초에 승인만 받아놓으면 거기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은요 그럼 안 나타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자료를 안 고쳐도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