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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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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위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 중 신규사업에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무기계약근로자 장기근속수당 사업, 민방위비상대책과의 집단희생사건유족회 위령제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사업에 사업기간이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2개 분야에 4개 유형인데, 2개 분야 4개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위령제를 보조해 주는 게 이제까지 있다가 지금 추경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35쪽에 보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5월부터는 2000년도 이전 차량을 처분하고 새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감면한 차량은 몇 대고 감액 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시책 차원에서 경제살리기 시책으로다가 또 자동차산업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걸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감면되는 세액만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에서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금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79억 정도로 당초예산 예비비 확보기준 대비 약 0.37%밖에 확보가 돼 있지 않은데 이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유권해석은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또 관련 자료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확보는 1%의 예비비 중 대책비 용도로 사용되는 예비비는 몇 % 정도인지 현재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비비는 그 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거나 가뭄에 의한 한해 등 대체 재해비가 부족할 경우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도 됐습니다. 재해대책비가 마련돼 있다니까, 거기서 한다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