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0쪽 육품정육우 광역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이나 축산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농정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사유가 주로 뭡니까?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본 위원이 또 확인한 바로는 청원군육우영농조합에서 사업단을 갖다가 명칭을 지금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같이 들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청원군육우사업단에서 청원군육우영농조합이 사업주체가 아니라 명칭을 바꾸어서 충청북도 전체 농가가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업단…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육우 홀스타인 숫소가 전국 대비 16%로 우리 충청북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6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진천·음성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도비 부담액이 20% 밖에 안 됩니다. 국비가 50%고요. 그럼 나머지 시·군비가 30%인데 그러면은 이게 그 비율로 따지면은 25%, 25% 돼야지 되는 게 아닌가요?
도비를 20% 밖에 부담을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은 혁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음성·진천이 공동으로다가 이 2개 군이 지금 같이 하는 아주 모범적인 협력사례인데요.
도에서도 25%를 부담해줘야지 맞는데 20%밖에 도비부담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시설로 여겨지는데 답변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님이… 국장님 와 계세요?
이 기준율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비보조 기준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율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10% 주고 싶으면 10% 주고 아니면 20% 주고 싶으면 20% 주고 어떤 그렇게 임의적으로다가 주는 건가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이것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보조 기준율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가 기준을 정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도 제가 보니까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준율이 불분명해요. 어느 시·군은 20%, 어느 시·군은 30%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본 위원이 그전에 지적한 적도 있는데 이 소각장도 마찬가지로다가 기준율이 없어요.
그러면 타 시·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음성·진천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청주시도 있고 또 충주시도 있고 보조율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아까 답변하신 대로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시·군에 대해서 부담률이 들쭉날쭉한데 어떻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 줘야지만이 앞으로 행정의 형평성이나 이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종합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아무래도 도가 큰집이니까 돈이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조율을 갖다가 국비가 50% 내려오면 도비 25% 시·군비 25% 이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경향을 보면은 도비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 시·군비 부담은 늘어나 갖고 시·군의 재정압박을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비가 50% 내려왔으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의 시설투자는 도에서도 좀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보조율을 25 대 25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환경 쪽은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같이 비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