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정책관리실장이 아마 최고 책임자신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 본 도의 법에 의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는 매출공채를 발행한다는 이 예산요구고요. 기채를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기채는 아니죠.
기채는 아닙니다. 매출공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이차보전 문제에 대해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만 3년간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런 거지 10년간을 지금 답변은 이거 이제 매출공채, 우리 과장님 거기 예산과장님 계신데 이 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간단하게 그냥… 예, 됐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그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로 답변하신 거는 본 위원 견해로는 잘못되신 답변이다 인정하십니까, 그거를? 문제는 이 이자를 이율을 4.12%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본 도에서 발행한 공채는 최고가 3.5%, 3%에서 3.5%거든요.
그래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1.62%를 해준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매출공채 이자를 4.12%로 한 것은 앞으로 이거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본 도의 재정운용상의 전례가 될 수 있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연 예결위원회에서 이제 기채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예결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 갖고 3.5%로 조정을 할 경우에 그러면은 0.62%에 대한 도비 부담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약 3억4,000 정도가 되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 정부에서 이차보전 해 주는데 그 영향이 미치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4.12%를 3.5%로다가 수정 승인을 해 줄 경우에 우리 본 도의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전금에 대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본 위원 질의요지는 4.12%를 3.5%로다가 승인을 본 위원회에서 해 줄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그 율에 대한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조정을 할 경우에는 연간 약 3억4,000 정도가 우리 도비 부담이 절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2.5%에서 그만큼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4.12% 짜리를 3.5%로다가 기채승인을 해 주겠다, 변경을 해서… 아니 1.62%는 중앙정부에서 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도비에서 충당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도비에… 그럼 도비 충당률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게… 본 위원의 식견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채냐 발행채냐 이런 얘기죠.
예, 과장님! 예,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군비 부담액의 반납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은 우리 제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급식시설 설비의 개선을 위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2008년도에 청주시에서 2억2,000여만원을 이 조례지원에 근거한 도비 전액을 반납했고 금번 2회 추경에도 역시 4억4,000여만원 전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청주시에서 반납한 그러한 이유는 이 사업이 도비 20%, 시·군비가 80%인데 청주시에서는 자기네 부담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돼서 반납을 했는데 결과는 전체 본 도의 초등학생이 11만6,711명 중 청주시가 5만5,572명으로 전체 47.6%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지원을 받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조례 제정목적이 청주시가 부담비율의 문제로 인해서 참여를 안 함으로써 반토막 조례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지난 2009년 2월 20일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충청북도지사께 이러한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업이 미 추진되는 시·군이 없도록 도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2월 20일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획관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청주시만 6억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보은군을 제외한 각 시·군이 모두 다 액수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도 이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가 2회 추경이 통과된다고 그래도 6개월여가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기획관님의 답변은 내년부터 조정을 하겠다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2월 20일날 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세 가지 중에서 만장일치로 가장 첫 번째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검토를 하셔 가지고서 본 위원 견해는 교육청에서 최소한도 10%는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10% 이상은 교육청 예산으로. 어떠한 방안을 찾으셔야지 예산을 반납한다고 예산을 전부다 예산에 올릴 게 아니고 반납을 공식화할 것이 아니라 좀 유보를 해 가지고 금년이 아직 6개월이 남아 있거든요. 청주시하고도 다시 한번 절충을 하고 교육청하고도 절충을 해서 이 사업이 왜 청주시에 5만5,000여 학생들이 이러한 조례 지원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아야 되느냐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간 협의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액을 받아들이지 말자, 유보를 해 놓고 어떠한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전면 실시에 따른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답변하시는데 중복답변 빼시고 본 위원 질의에 대한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본예산을 사장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거기에 있다, 왜 이 예산을 좀더 살리고서 다각도의 안을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다 교육청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 또 어느 중류 이상의 학부모가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 이러한 문제를 제반 검토한 이후에 의회 상임위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주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금년에 못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셔야지 일단 청주시에서 반납한다고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으로 올린 데 대해서는 우리 도정이 이 4억을 갖고서 재원을 살려 갖고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상 본 위원 견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