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승훈 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계셔야 되는데 바쁘시다라고 해서 먼저 나가셨는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수립 이후 지방자치가 돼지면서 상당히 기형적인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산도 편성이 돼져야지 되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인사말씀이 돼져야지 되는데 인사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너무 황당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해당국장께서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국세, 지방세 감소되고 또 일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 한 2조원, 우리 도 같은 경우에 554억 정도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야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보면 인사말씀 두 번째 줄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3조6,000억원의 예산집행으로 내수진작을 기했다” 이게 우리 도청 예산이거든요. 도예산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포함해 가지고 2조5,000억이거든요. “상반기 중에 3조6,0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내수진작했다” 이것 뭐 무슨 바람 잡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또 하나 봐보게 되면 제가 매번 이것 인사 때마다 듣는 건데 “경제특별도 건설해서 147개 기업 19조5,116억”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사말에 듣습니다.
사실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오송·오창생명과학단지, 태생단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원종 지사 계실 때 공단이 조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수요에 의해서 공단이 만들어지는 건데 일상적인 업무추진한 겁니다.
투자유치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사업설명을 해 가지고 또 외국이나 내국 특별한 기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사업설명을 해서 그 기업이 흔쾌히 “아 그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건 투자유치인 거고 공단에 입주하겠다 이리 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 들어가서 공장 등록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투자유치는 아닌 거거든요. 명확히 해야 돼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은 사실대로 공개하고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온도민, 엊그제 뉴스를 봐보니까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도청 참모들하고 도의원 일부하고 해 가지고 유치 관련해서 사업 자료 제출한 것 그것 가지고 브리핑하고 그리고 모였던 일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온도민이 나서서 지금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같이 협조하고 노력하자라는 이런 내용으로 돼져야지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냥 꿈이 실현된 것 마냥 장밋빛 말로 포장돼 있단 말이죠. 행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실현가능한가?
실천적인 것, 지향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인사말 가지고 장황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마치 무슨 꿈속에서 사는 것 마냥 이런 식의 인사말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도민들한테 사실대로 알릴 것은 알리고 협조를 요구할 건 요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일을 하도록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잘 만들어가겠다. 지방채도 이번에 예산편성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540억 정도를 기채를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런 당위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싹 빠져버렸어요.
사실 예산심의하면서 “야 충청북도가 이것 같이 정부가 국비 지원한다라고 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해서 기채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해야지 되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협조 요청할 것은 협조 요청해야지 이런 식의 그림 같은 어휘들을 써가면서 의원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할 것은 우리 이번 추경예산 얼마예요? 2조9,000억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수 진작 상반기 중에 3조6,000억 투자했다라고 했죠? 이런 말 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호동 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합니다. 아까 조례 목적을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조례에 대해서 우리 강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지원의 대상, 지원의 방법을 봐보면 상당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의 요구라는 것은 사업이 시행 결정돼지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지는 것인데 당초에 청주시에서 이것 요구한 바 없어요. 또 충청북도가 조례 제정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사실 집행부안대로 이게 20 대 80으로 결정이 돼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청주시한테 도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너희 따라라 이것은 ’80년대식 행정이죠. 지금 2000년대 아닙니까? 도도 광역자치단체로서 또 시·군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각기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광역과 기초가 상호 협의 하에 이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는 얘기죠. 그래놓고서 부담을 해라. 사실 청주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대상학생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명입니까? 5만5,700명 전체학생수의 47%에 해당하는 학생인데 이 많은 학생들이 도와 시가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도가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도부터 얘기됐던 겁니다. 작년도 11월 한 20일경에는 또 청주시 예산 성립과정에서 기자가 기사화해 가지고 보도가 됐던 바도 있고 문제는 이미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량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조례에 남궈뒀음에도 불구하고 도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했거나 협의를 했거나 위원회에 어떤 안을 제출했거나 이런 것 없이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무사안일이죠.
아까 국장님 말씀 가운데서 예산 사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억2,000 반납했고 금년도에 4억4,000 예산 세웠는데 전년도에 반납한 것 예산 사장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미 금년도에 사장될 것을 예측하고서도 예산을 세운 것은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잘못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어떤 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역과 기초간에 상호 협조 하에 또 필요한 부분은 협의 하에 예산을 편성했었으면 사장이 안 됐을 것이다, 그런데 도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장된 것 아닙니까? 반납했으니까. 그게 사장이라는 얘기죠.
아니죠. 그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왜 도가 일반방적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해 놓고 너희 따라라 하는 것 이 자체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시가 예산을 못 세운다 하더라도 청주시가 급식아동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 예산을 6억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80%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6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면 그 해당분에 대해서는 여기 도도 지원을 해줘야죠.
왜 그것은 청주시가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너희 이 항목으로 해서 80%를 지원해라, 사업목적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원해라라고 했는데 그 뜻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해 가지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내용은 같은 건데. 그리 된다면 그 6억원에 대한 것은 부담비율대로 해 가지고 살려줘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살려줘야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시가 부담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시가, 도 책임자나 시 책임자가 잘못된 겁니다.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 못한다면 그리 된다면 시가 부담을 못하면 충청북도가 예산편성한 4억4,000은 또 지원할 수가 있죠. 아동을 지원하는 거지 청주시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청주시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급식아동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동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광역, 기초 그 양 자치단체를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 생각은 이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추가 사업 얘기는 국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사업 많이 알고 있어요. 제 얘기는 처음서부터 원칙을 결여했다라는 얘기죠. 예산편성할 때부터.
왜냐하면 도가 일방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번연히 청주시가 반납할 걸 예상했더라면 제도를 시정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지사님께서 전체 자치단체장들하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끼리 논의가 돼지고 단체장님들끼리도 한번쯤은 이야기가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의 위상 이런 것 생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생각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시민들은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모순 때문에 그 권위, 아까 권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권위의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이고 도민이고 시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버려야지요. 시민이나 도민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권위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협의과정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주민들이 이해될 수 있을 만큼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력 없이 예산을 삭감 요구한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어제 청주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꼭 이것을 고수해야지 되느냐 이런 쪽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50 대 50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20 대 80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부담하라고 이렇게 부담지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거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되고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그 대책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논의가 다시 돼 가지고 해결이 돼져야지 될 사항으로 유보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