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법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법기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공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마스터플랜에는 총 사업비가 22조2,000억원이고 그 중 금강 유역의 본사업비만 2조4,72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기에 충청권의 젖줄인 금강유역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도민들은 금강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 등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습니다.
특히 도민들은 금강 개발사업이 단순한 ‘강 살리기’ 차원이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활성화 등 간접 편익 증진을 통한 주민의 삶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사업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상승효과가 있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기획재정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확대하면서 적용대상공사를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에서 전체 일반공사, 턴키공사 및 대안입찰까지 확대하였으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일반공사의 경우 30%에서 최소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40%에서 50%까지는 매 2% 증가시마다 1점씩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령 개정이 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충북은 혜택은커녕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일정금액 미만의 공공부문 공사에 대해서 공사현장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금강 본류 유역에 해당되므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 턴키공사로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 범위를 충남으로 제한한다면 우리 도 건설업체는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도민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금강 본류 유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턴키사업으로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 범위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충북, 충남, 대전광역시로 제한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본 취지를 살려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사업 추진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과 중앙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임을 감안할 때, 지역제한을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금강 유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 즉 충청권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님과 4대강 사업을 공동 추진하시는 관계 장관님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또한 도지사님과 중앙정부의 관계관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사안이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현재 법령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