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업무추진상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내용을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7개의 전략목표가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체 평가를 통해서 후반기에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모니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 해외연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 지원입법 관련해서 주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이런 각 추진 활동 내용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거죠. 우선 간단합니다.
실행하고 평가한 다음에는 그 내용을 갖다가 반드시 피드백 시키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간단하죠. 부족한 건 개선하고 잘못된 건 바꾸는 내용인데 모니터 운영에 관련된 문제도 최미애 위원님께서 형식적 운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과연 형식적 운영이라는 요소가 뭔지 사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우리 국제교류 및 연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처장님 설명이 있으셨는데 국제교류나 우리 상임위원회별 연수 내실화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 문제만 제시되고 있지 분석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대안제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수에 관련된 부분도 내년부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수목표를 정해서 연수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전에 상임위원회별로 타깃 목표를 정해서 이를테면 분석작업을 해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연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사위에 관련된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육청이라든지 보건복지여성국,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의료원 이런 소관 기관을 지금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관할기관 내지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타깃목표를 정해서 선진화된 의정활동 모델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 국가에 가서 이 모델을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사전 계획이 세워진다면 효과적인 연수도 될 것이고 또 우리 각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원들 연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불식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해외연수에 관련돼서는 이를테면 여행업체에서 전문성을 보완을 해서 연수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8대의 해외연수실적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연수국가가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라든지 내용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에 반영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나름대로의 정보제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바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목표에 관련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목표와 계획 안에서 우리 의회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다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입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벤치마킹을 위해서 현재는 잘 추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자치입법활동을 통해서 많은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사장돼 있는 조례도 상당히 많고, 또 최근에는 국어순화운동에 의해서 많은 조례를 이렇게 손을 보는 그런 사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분석을 해서 의원들한테, 각 상임위별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많은 입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기능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자치법규인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위별 문제가 있는 그런 조례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보 제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