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227쪽에 노근리사건 홍보물제작 관련해서입니다. 노근리사건 홍보물제작 사업 당초예산은 연구용역비로 2억을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영상증언 및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국비 2억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만을 명시이월하는데 그동안 사업추진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제작기간 장기소요 및 사업진도에 따라서 교부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사업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선급금과 사후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렇더라도 사후정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급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이월시킬 게 아니고, 이런 판단인데. 본 위원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한꺼번에 사후정산을 한다든지 미리 선급금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조영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공정하고 경제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서 나라장터시스템 활용, 전자입찰·계약제도를 정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현황하고 어떤 식의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이상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정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정착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조영재 위원입니다. 30쪽에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에 노근리 업무추진, 또 노근리역사공원 조성 예산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100%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에 전부 다 보전이 됐다 이런 얘기시죠?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