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민간인 및 민간단체 풀예산에 대한 민간단체시상금을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주고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3년치 자료를 요구합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들 하셨는데 취득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취득세 결손처분 사유 중에 무재산이 2007년에는 260억원에서 2008년도에 769억으로 증가를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취득세는 이렇게 많은 증가 요인이 나올 수가 없는 거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취득세 결손처분에 대한 회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취득세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는 방법을 특별한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87쪽을 봐 주세요.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풀예산에 대한 관련입니다. 500만원을 책정해서 6%인 30만원만 집행을 하고 96%인 47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사업비를 아무리 풀예산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세웠을 때에는 사용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세운 것이었을 텐데 6%인 30만원만 집행하고 사업비 집행에 대한 그 의지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불용처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풀예산 500만원 책정한 거.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예산이 사용될 곳과 사용될 빈도를 예측을 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무 데도 쓰이지 않을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낭비입니다. 이렇게 불용될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예산을 성립 때부터 좀 더 계획적인 그러한 예산 수립을 했더라면 이러한 470만원에 대한 불용처리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예산 성립 때부터 계획적인 예산수립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세출 예산 중에서 예산 성립 후에 예산을 전용한 예산이 있는데 복지운영 예산이라든지 행복충북운동 추진사업 같은 사업에다가 세출 예산을 갖다 전용하는 특별한 목적은 있습니까?
아니 글쎄 많이 안 하는 건 아는데 지금 전용한 예산 중에 복지운영이라든지 행복충북운동 같은 그런 데 무슨 특별하게 전용할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전용 사유는 뭡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액을 볼 때는 집행잔액이 발생되면서 세출예산을 전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 위원은 보아지거든요? 앞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용할 경우에는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7쪽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시설 개방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에 도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이 지금 현재 임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1년에 매년 증액되고 있죠, 지금?
국장님, 그거 아십니까? 직원 주차장 임대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그러면 어느 기한이 없이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임대료를 내는 그러한 주차장으로 이용할 겁니까? 도 청사 환경 개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우리 도청 내 주차장을 갖다가 유료화주차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도청에서 직원용 주차장을 임대화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임대료 하는 것에 대한 무언가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주차난은 심각해지는 추세로다가 도청 내 주차시설 문제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내 주차난 해소책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자주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금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으로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미수납액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많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방세정운영 유공자 공무원 18명을 표창을 해 왔고 또 우수 시·군 시상 5개 기관을 시상을 해 왔는데 이 인센티브 시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 결산에서는 한 7억원 정도였는데 2008년도는 17억원 정도로 많은 증가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인센티브제 이렇게 하고 시상 유공공무원까지 표창하는데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는 지금 5개 기관하고 공무원 18명 표창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이러한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 하에 계속 사업실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세출예산 중에서 풀 예산, 풀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무 데나 사용되지 않을 그러한 예산을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 성립할 때부터 좀 더 계획적인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풀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불용으로 처리된 풀 예산이, 불용처리로다가 되는 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풀 예산에 대한 당초 아주 예산 성립 시부터 치밀한 그런 계획적인 예산 수립이 돼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런 건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봐도 총무과에서 공무원 및 기관 표창 예산이라든지 또 강사 및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지금까지 50%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연말에 가서는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풀 예산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인 예산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