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변일규 의원 발언
일규
변일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77호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77호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레일바이크시설 이용률이 낮은 주중의 단체요금 인하를 통해서 단체이용자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형 패키지 관광 상품 개발에 따른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이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첫째, 단체의 정의를 변경합니다. 안 2조 4호에 레일바이크 등을 10대 이상 동시 이용자를 6대 이상 동시 이용자로 낮추었습니다. 인원으로 치면 40명을 24명으로 당초 조례안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6대로 낮추었고, 두 번째, 주말 공휴일의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안 2조7호에. 셋째, 주중의 정의는 2조 8호에 담았습니다. 발표2에 감면 이용료를 변경했습니다. 주중 단체 이용료 감면은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누어서 성수기 3월에서 11월까지 당초 10%에서 30%까지 2만 2,500원에서 1만 7,500원으로, 비수기인 12월에서 익년도 2월까지는 당초 10%에서 50%까지 2만 2,500원에서 1만 2,500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내 관광지와 연계한 이용료 감면내용입니다. 신도정보화마을 등과 연계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주중에는 일반요금 30%, 단체요금 50%까지 감면하고 주말, 공휴일에는 일반요금 10%, 단체요금 20% 감면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도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별표2 개정, 감면 이용료 개정안 6조2항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중에 청도군민의 경우에는 레일바이크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1만 7,500원, 단체일 경우에는 1만 2,500원, 이색자전거는 2인용과 4인용으로 나누어서 7,000원, 5,000원, 1만 4,000원, 1만 원, 주중입니다. 청도군민이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에 한합니다. 그리고 단체 주중에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누어서 성수기 3월에서 11월까지는 레일바이크는 1만 7,500원, 이색자전거는 2인용은 7,000원, 4인용은 1만 4,000원, 비수기인 12월 달에서 익년도 2월까지는 레일바이크 1만 2,500원, 이색자전거는 2인용 5,000원, 4인용 1만 원, 그리고 청도군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일 경우에는 주중에는 레일바이크는 1만 7,500원, 단체는 1만 2,500원, 이색자전거는 2인용은 7,000원, 단체일 경우 5,000원, 4인용은 1만 4,000원, 단체는 1만 원, 주말‧공휴일은 레일바이크는 2만 2,500원, 단체일 경우는 2만 원, 그리고 이색자전거일 경우에는 2인용은 9,000원, 단체는 8,000원, 4인용은 1만 8,000원, 단체일 경우에는 1만 6,000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특히 유관기관‧단체 상부기관이나 업무차 단체로 청도군 시설을 견학한다든지 공문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별도의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재정수반 요인이 없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일규
변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77호,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례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7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 시10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