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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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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일천하시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시죠?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의 상단인데요. 녹색농촌체험마을대표 연찬회 사업인데요.

행사 운영비는 86%가 지출이 됐는데 보상금은 행사에 따르면 아마 참석자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은데 11.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사업하고 사업, 행사는 86%가 됐는데 거기에 보상은 11.5%밖에 안 됐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그럼 과장님도 역시 파악이 안 되었을 테고 그 밑에 또 아주 업무담당요.

그러면 행사 운영은 무슨 사업을 같이 한다면 행사 운영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인데 백두대간 등산로 조성사업을 하셨는데요. 시설비, 사업비는 사업이 100% 완료가 됐는데 감리비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 사업에 비례해서 감리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산을 뭐 하러 세웁니까? 감리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업무가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감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액수가 8,400만원입니까?

그래가지고서 여기에서 사업비하고 비례해서 감리비를 산출해 놓은 것인데 그 당시에 아주 감리비를 안 세우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용은 필요 없고 동감하시면 됐습니다. 그것은 끝냅시다.

그것으로 끝내고요. 역시 산림녹지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162페이지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사업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보조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면 사전에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서 그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지요.

미국, 됐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김에 전부 다 하겠습니다. 182쪽에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나오셨나요?

거기 사업비에 포상금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인데 역시 산림환경연구소 사항입니다.

산림유역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시설비하고 상당히 액수가 많네요. 그런데 어떻게, 25억입니까? 25억4,000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어떻게 사업을 하셨길래 시설비나 감리비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느냐 답변해 주시죠.

그럼 소장이 제 답변을 해 주시죠. 205페이지입니다. 상당히 지소는 상대적으로 살림살이하기가 예산 확보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그 반면에 어디든지 위원들이 가면 예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조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는 공공운영비 124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부지소는 예산액 150만원에서 86%를 지출했고요. 남부지소는 105만원에서 같은 예산항목입니다. 90%를 지출했는데 어떻게 제천지소만은 전액을 이월시켰느냐?

그러면 거기서는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안 들고 지소 운영을 했느냐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택배비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10페이지에 농산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죠. 농산사업소의 시설비 중에서 시설비가 100% 사업이 완료돼서 지급이 됐는데 감비리는 전액 불용처리를 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거기 공무원 중에 감리를 할 수 있는 농산사업소 직원이 있습니까? 그럼 당초에 역시 이것도 감리비를 예산을 세울 적에 이것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 예산을 세우고 쓸 때 협의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하나하나 세울 적부터 검토가 돼야죠. 시행할 적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액수가 소장님께서는 171만원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유용하게 쓰려면 아마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당초에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 세울 적에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 세울 적에 국장님,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미만의 감리비는 농정국 소관은 전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것을 세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충분히 자체 인력 가지고 할 수가 있는 일인데 그러면 절감을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본 위원 견해는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결산서 31페이지 작년도 수입이 252만원인데 2007년도에 뭐를 받을 것을 2007년도에 못 받고 또 2008년도에도 못 받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근 3년간 이것을 못 받는다면 잠사시험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렇게 된다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에 안 된다면 지체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율을 얼마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지불한다든지 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행위에 따른 제반서류 또 현재까지 진행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서부터 그렇게 있는데요.

보상금 전액을 불용처리를 하셨거든요. 110만원, 17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친환경농업 부분하고 계속 친환경인데요.

과장님, 이것은 절감이라면 110만원이라면 10만원이 절감인데 예산 전체를 절감하신다? 당초에 이 사업목적이 있으니까 예산을 요청하셔서 본 도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시킨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것만 전부다 꼭 필요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요구를 하셨고 또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을 심의해서 의결을 해 줬다 이런 얘기죠. 10%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그것은 과장님이 시험포장지를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임대를 못했고 전부다 전액을 불용처리했다? 됐습니다. 236페이지하고 239페이지 똑같은 건데 국외여비를 전액 200만원, 6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국외여비 이것은 어디 과장님이에요? 농업농촌기술지원?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그리고 역시 지원기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인데요. 237페이지에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집행잔액 없이 이월을 하시고 일부 집행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지출원인행위액으로 돼 있는 건데 원인행위액 중에서 지출할 사유가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지 이것을 예산현액에서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잔액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원기획과에서 어떻게 서류를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실·국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자체가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것은 예산현액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으니까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는 데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니 지금 원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지금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예산현액이 9억1,700만원인데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출원인행위는 5억7,800만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3억3,80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돼야 될 예산이다.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십니까?

내가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237페이지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서식이 잘못됐다라면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결산이 다시 돼야 된다, 어떻게 지출원인행위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본 도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줬어요. 그러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지출원인행위가 됐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넘겨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 명시이월로 갖고 있다면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인데 예산현액보다 3억3,000이 남았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담당과장께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거든요. 직접이라는 건 뭡니까? 기술원에서 직접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인정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본 위원이 서류를 주시면 주신 글자 그대로 가지고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전부다가 집행부에서 하는 게 100이 전부다가 옳다고 판단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이 많은 것 중에 틀리는 게 있는 것을 서로 이해를 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인정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예산액이 9억1,700인데 지출원인행위는 5억7,800이 됐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3억3,000이 어떤 과정으로 입찰차액이냐? 사업을 덜한 거냐?

사업을 뭘 하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덜했기 때문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알겠는데요. 당초 예산현액하고 시설비가 지출원인행위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죠. 3억3,800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원장님, 이게 전부다 책임지시는 분 입장에서는 규명이 돼야 되고요. 이 많은 액수를 결산에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원장님이 알아서 살림을 하시는 거고 이것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들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사업집행 잔액일 수밖에 없어요.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입찰이나 어떻게 됐겠죠.

이게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차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아니죠. 이 예산결산서 아마 편성지침이 검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 작성 통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지출원인행위액을 과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거기서 남는 돈이 있으면 명시이월이 되는 거지 예산 현액에서 명시이월한 거는 본 위원은 잘못했다 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거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속마당하고 웰빙사업하고요.

그렇게 될 적에는 이게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준 데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3,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거에 대해서 뭐냐 이런 얘기죠.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그러면은 지출원인행위액에 들어가는 거죠. 선금 지급도… 아니죠.

그럼 그게 역시 선금이 공사비의 일부 몇 십%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금 지급도 지출원인행위가 됐어야지만이 지출이 되는 거지 예산이 있는 거라고 과장님 마음대로 선금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갖고만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은, 여하튼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천상 행정감사에 할 테니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에 대한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적에 어떠한 근거로 9억원이 나왔다, 거기에 집행은 어떻게 했다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은 분명히 지출원인행위액 중에서 남는 것이 명시이월이 돼야 된다 이거는 뭐 예산당국 알아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결산검사 하는데 지적을 받으셨죠.

이것도 역시 기금 관계 이게 지원기획과 소관입니까? 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작년에 결산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결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10조2항에는요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 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 기금으로 재적립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조례 어떤 것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조례를 집행을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008년도 결산서에 의하면은 이자수입이 1억6,824만3,909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0%만 적립기금을 뗀다고 그러면 이자 남는 것이 10%가 1,682만4,390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자수입에서 10% 공제한 금액이 1억5,141만9,519원이다 그런데 지출은 얼마 하셨느냐 결산서의 지출은 얼마를 하셨느냐, 결산서의 지출은 1억8,859만5,540원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역시 육성기금 사후관리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3,717만6,021원을 더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셨다 서류상 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적립금은 적립금 10%라는 것은 법정사항인데 예산의 어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세입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고 말씀하세요. 308페이지에 어느 예산항목으로다가 되어 있느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1,700… 아니 상황설명은 필요 없고요. 여기 있는 글씨 그대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6,800 아닙니까? 맞죠? 맞는다면 맞는다고 그러셔야지?

그러면은 나머지 차액은 1억5,100만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1억7,020만원을 기금 적립을 했다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1,720 정정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1억5,10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셔야만 조례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은 1억8,800을 해 주셨다 그러면 왜 더 해줘요?

예, 문제는요. 지금 답변을 잘 하셨는데 회원의 회비를 기부금으로다 여기 잡수입으로 잡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운용기금, 아니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다 잡는 것 아닙니까? 예, 기부금으로다가 잡혀야지 되겠죠. 그러면 조례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앞뒤가 안 맞고 그렇게 된다면은 집행하는 쪽에 이것이 결산서에도 나타난 것이 똑같이 2007년도 결산 지적사항이 2008년도 결산에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런다면은 그쪽에서 집행을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도의회 측에서는 집행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과장님이 이번에 종자산업 우리 김과장님 아, 저기 나오셨네요. 내일 조례를 심의할 겁니다마는 본 의원이 발의한 그것과 똑같이 한번 협조를 하셔 가지고 본 의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우리 우선 조례상으로 풀어드려야지 되겠다,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노작, 지적 거리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