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예, 박영웅입니다. 세입부분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10쪽에 보면은 경제정책과에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징수결정액이 2,900만원인데 2008년도에 수납이 제로가 돼서 미수납 이월이 2,900만원 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전략산업과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 해서 미수입이 1억2,471만5,000원이 있고요. 기업지원과의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586만1,020원에서 1년 동안에 수납된 것이 5,500원 그래서 미수납으로 넘어간 것이 585만5,520원, 자원관리과도 1,060만원에서 수납이 25만원 그래서 이월된 게 1,03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연도에서 이월된 것이 그대로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데 결손처분도 못하는 그런 내용인지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이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효 적용할 때 우리를 기준으로 2009년 12월 30일로 역으로 5년을 하는 건지 발생한 징수처분을 고시한, 고시라는 것보다 고지한 날부터 하는 건지 어떤 거를 5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2003년 거니까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그럼?
그러면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징수관계 업무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2,900만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수납액이 돈 1,000원도 안 되어 있으면 좀 직무를 성실하게 못했다고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되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큰 금액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작은 금액을 소홀히 할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그만한 확실한 과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는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이게 징수결정이 당초 이게 고지는 언제 했던 겁니까?
글쎄 이런 것은 행정기관의 원인행위 착오는 조속히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장부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원관리과는 1,060만원이 어떤 사정이죠? 과장님, 회사별로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여건상이나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부과한 것도 있고 아니면 2000년에 부과된 것도 있을 개연성도 있는데 2000년 것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8년, 회계연도로 봐도 만 7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시고 그래도 25만원 2008년도에 수납을 또 하셨네요. 능력도 좋으시게. 하여튼 결손처분을 하시게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독촉을 다른 과도 일률적으로 독촉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이 1,111억8,135만원에서 197억 감소했다고 했는데 감소 사유가 중앙차입금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상환재원을 그러면 이게 육성기금 회수를 위해서 상환을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중앙차입금의 만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해준 대출금을 그 금액에 맞춰서 상환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면 그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상환기일이나 이런 조건이 지금 똑같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이론적인 말씀인데 기업체마다 당초 3년이든 5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기사정이 좋아서 제 날짜에 또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융통을 해서 상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에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서한대출이든 아니면 일시에 상환했다가 재대출을 받든 이런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 상환을 하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당연히 보증관계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중앙차입금을 10억 받아서 우리 중소기업한테 10억을 1년 대출기간으로 또 그다음에 10억 받아서 또 다른 중소기업한테 1년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죽 하다 보면 상환해야 될 날짜에 상환은 하겠지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당초에 A기업이 2009년 12월 31일날 10억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 회사 사정상 우리는 한 5개월이라도 더 쓰면 좋겠다는데 지금 이것은 기계적으로 딱 돌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12월 31일날 10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회사에서 10억을 만들어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면 딱 좋겠지만 누가 봐도 그런 사정이다, 요새 같이 우리 New GM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만기가 됐기 때문에 상환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융통성 있게 해 주시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자금을 상환한 이후에 기타 다른 금융기관에서 융통을 하지 못한다면 불편을 겪을 그런 소지가 많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197억 감소에 대한 부분이 우리 중소기업에서 이 자금을 쓸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납을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출처 자금수요처가 없어 가지고 감액이 됐으면 좋은데 내용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회수해서 금액이 감소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던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완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286쪽에 보면 명시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산위생연구소 소고기DNA이력추적시스템 사업 이월금액이 1억6,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기계가 소고기 이력제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고기 이력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6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소고기 이력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장비 구입 같은 것은 다 완료가 돼 있나요? 그리고 세입부분 26쪽에 보면 축산과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중에 미수입이 75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죠?
한우자조금은 우리 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운영이나 아니면 징수관계에서는.
여기서 약간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우자조금이 제대로 납부가 안 되면 우리 한우농가에 미세하지만 피해가 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우리 도내에도 관련업체에서 아마 체납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 도민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전년도 수입으로 3,351만6,460원 돼 있고 전액이 미수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수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 상각처리 결손처분해야 될 사항인지 현재 3,351만6,460원에 대한 원인하고 상황을 설명해 줘 보세요. 27쪽에 지난연도 수입에… 그러면 답변을 지금 하실 마땅한 실무자가 현재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그럼 자료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쪽을 보면 기타수수료하고 전년도 수입 부분에 미수액이 아닌 여기는 과오납 반납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착오가 됐든 아니면 계산에… 하여튼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행정착오로 해서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 확보인데 이런 부분도 신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에서 생긴 과오납은 특별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는지 그 과오납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기이 계획된 물량만큼 실제 실적이 그분들이 산지 전용을 1만제곱미터를 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9,000제곱미터의 차액분 1,0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환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어떤 기존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곱미터당 농지를 일반평지를 전용할 때 부담되는 각 정수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이냐 또 밖이냐에 따라서 일반농지에 틀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임야도 전용에 따른 그에 대한 법칙 이외에서 징수결정액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과오반납액이 생기는 거지 지금 과장님처럼 규모가 크고작고 예상치가 달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뭔가 답변하시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상식적으로 볼 때. 예, 하여튼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하여튼 과장님이 그 자료를 챙기셔 가지고 저하고 한번 대화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229항에 전년도 수입이 이월액이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326만7,000원 되어 있으면서 과오납으로 또 2,326만7,430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려 해도 어떤 재무제표에 따라 써 놓은 그런 방식도 그렇고 내용을 그냥 이렇게 봐도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그게 잘못 거둬들여서 과오납이 발생한 건지 그런 부분이 아까 이 부분도 기타 수수료하고 유사하게 지금 징수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이것도 같이 좀 두 가지를 자료 가지시고 말씀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 계시니까 3,356만6,000원이면 우리들 행정행위 소요기간이 통상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그런 금액이면 원인이 명확하고 또 현재 상태로 아까 무재산, 기타 소재불명 이런 상태가 된다면 정리를 신속히 해 주시는 것이… 박영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사업장 생산수입 중에 과오납반환액이 212만2,93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이게? 30쪽에 코드번호 214번.
지금 결산서입니다. 그럼 찾는 동안에 다른 걸 하겠습니다. 거기 미수 내내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원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 330만원 미수납된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지체상금이 81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에 관련된 지체상금인지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법이나 우리 기타 상거래상 보면 주고받을 게 있으면 내가 받을 거를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지급을 하는 게 통상인데 그 사업비를 지급할 때 지체보상 받을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주고받고 은행에 가서 당신한테 내가 일정 금액을 넣을 테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내 통장에다 넣어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가 사전에 이만큼 제외를 하고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당초에 미처 직원이 계산을 못했든 아니면 그 지체상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는데 감사지적에 의해서 81만원을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징수해야 된다고 조치를 취해놨는데 그 상대자가 81만원을 지금 본인이 상환해 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체보상금으로, 미수납액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그러면요? 예, 아니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설계파트나 이런 용역 해 주는 분이면 능력 있을 것 같은데 81만원 정도를 못 낼 그렇게 빈약한 사람입니까? 법인인지 단체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오납반환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재 조치가 됐습니까? 지금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것 가지고 지금 뭐 가지나 안 되는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미처 파악이 안 됐다면 각성하시고 다음에 해당 과장되시는 분은 자료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예비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얘기지만 인공곤충생태원 연못에서 영아 익사사고에 대해서 배상금으로 1억4,833만원 집행했다고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1억4,833만원의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배상금 판결문을 보면요.
부모한테 각 6,511만4,230원 두 분이니까 합계를 내면 1억3,000만원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형한테 100만원, 기타 연 5% 2008년 6월 5일 지났을 때는 상환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4,8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위자료, 보상비에다가 이자 부분, 변호사 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도청의 법무팀에서 변호사 했습니까?
여기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무료변론 시킨 겁니까? 이 판결에 대한 소송대응은 도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 그러면 비용을 이렇게 하면은 한쪽에서 다 몰아서 이걸 처리를 해야지 별도로 이렇게 따지면 이 보상금도 기술원의 어떤 예비비가 아니라 도청 예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기술원 예비비에 이게 지금 들어가서 예비비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지금 인식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건 차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 억울한 면도 있지만 글쎄 이 말씀드리기가 참… 판결문을 보면 어쨌든 도의 책임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 1억4,8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고 우리 도에도 일정부분 관리책임이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내가 판결문을 죽 읽어보니까 저희 기술원이나 우리 도에서 불가항력적인 게 있더구먼, 왜냐하면 이 영아가 본인이 자각능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시설을 잘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번 판결로 뭔가 타산지석으로 삼으셔 가지고 앞으로 시설을 정말로 어린 학생이든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시설해 주시고 보통 우리가 근무하시는 우리 연령대를 보면 만20세 이상 되시면서 최대 60세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 모든 시설이나 기타 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 기준으로, 또 내 기준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2의 영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혹여나 생기는 걸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입니다. 지금 과장님, 도의회에서 만든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서는 과다지출의 의미가 다른 기금이나 수익금에서 더 줬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1,720만원 했기 때문에 10%가 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6,800이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왜 지적되게 냅두셨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셨는지 여기서는 지금 “이자의 10% 이상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적립하지 않고…” 그러니까 10% 이상을 적립하지 않고 지출했다 이렇게 현황을 보면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황대로 지금 지적사항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적사항을 하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하실 때는 지금처럼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랬냐 이거죠. 기금을 과다 지출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자구를 축소해서 해석을 해 보세요. 1억6,800만원의 10% 그렇게 하면 1,680만원 이상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기타기금으로서 활용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 문구를 보면 10%를 안 했다는 얘기로 기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결산검사를 해 봤는데 지적할 때 담당자 되시는 분 다 소환해서 지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확인한 다음에 이걸 기재를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서류만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이것 잘못됐다 1억6,800만원에 대한 이자 10% 이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1,720만원 했기 때문에 10% 이상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기재하는 것에 인정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분명히 결산검사서류 받아서 이 부분을 보니까 조례상 잘못됐고 10% 이상 적립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0% 이상 적립하고 나머지는 많이 쓰든 그것은 여건에 따라 사용하라고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기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가 얼마로 쳐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최소 적립금을 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출연금 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에 대한 수입금 10% 이상 또 회원들한테 회비 이런 부분은 적립금 누계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요. 기금 누계로. 그런데 10% 하시고서는 양 옆에 두 군데나 육성기금 사후관리 절차 미흡은 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자세를 보면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면 이게 설명은 저렇게 하는데 맞는가 틀리는가 그러니까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다음 번에는 이런 지적 안 당하게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