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결산서에 보면 교통물류과에 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면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용역 해서 여기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그럼 이거 검증을 어떻게 해서 손실보상을 책정해 줬나요? 그리고 또 회계연도에 손실 보상해 줬어야 되는데 당연히 검증용역이 나와야지만 손실보상을 해 줬을 건데 그러면 손실보상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 줬나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버스운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손실보상이 얼마 차이 난다는 걸 도에서도 그걸 검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내내 같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연관성이 없나요?
그리고 바이오사업과도 보면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5,0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면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닌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균형정책과 여기 보면 명시이월을 했는데 사업기간부족 했는데 명시이월 할 때 저희들 승인을 받았던 건가요?
그리고 건축디자인과도 마찬가지예요, 용역기간부족 했는데 이게 예산승인 언제 난 겁니까? 건축디자인과. 1회 추경이죠? 1회 추경이면 충분하게 용역기간이 충분했을 건데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서 이걸 갖다가 1억1,500만원이라는 돈을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세워놓고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 기본계획 같은 것은 이건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1년 내에 기본계획 세워서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무재산이라 결손처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하천과 같은 경우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 계약을 할 때 미리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는 경우는 뭘 어찌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사용해 놓고 사용료 안 낸다고 무재산이라고 결손처리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다가 도로과, 하천과, 재난관리과, 기반건설과 등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엄격히 따진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건데 이렇게 한 발생이유가 뭔지 그러면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사업하기가 어렵고 해서 하게 되면 차라리 사업책정 안하고 다른 쉬운 데로 해 가지고 예산이 원만히 돌아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사업만 예산 확보해 놓고 사업이 조금 부진하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사장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셔 갖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용액을 보면 여기 사유에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계획 변경이 된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에 물어봤고, 그리고 또 아까 이규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 처리된 게 집행잔액, 대개 여기 퍼센티지를 보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건지 예산 신청을 잘못한 건지… 예산 운용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활체육이나 아니면 도 체육회에 예산이 집행되면 집행잔액 같은 건 여기 보니까 별로 없는데 그러면 10%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예산 절감했으면 다른 데에 예산 절감했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도에서 절감했다는 게 없잖아요. 여기 안 나타나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업무에 대해서, 여기 보면 광역소각시설이라든가 충주크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라든가 제천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등 거의 보면 국·도·시·군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총액이 10억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입찰을 봤을 경우에 분명히 집행잔액이 나왔을 건데 그럼 시·군비와 똑같이 도비도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전부다 100% 사용한 것만 돼 있는데 집행잔액 남으면 시·군비에서만 집행잔액 처리하고 도비는 집행잔액 처리를 안 하는 건가요?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한푼도 안 돼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사업이 딱 한 군데 명시가 돼 있으면, 예를 하나 들게요. 영동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해서 나갔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는 걸로다가 총액 100% 지출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그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100% 다 집행한 걸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 건설에 체계적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엊그제 의회에서도 법적 지위와 편입 주변지역을 예고를 했습니다만 예정대로라면 오늘 행안부에서 법안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도시공동화문제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아마 크게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도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조합 설립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합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거의 다 아파트 위주로다가 조합을 설립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청주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권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개발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 같은 걸 통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미집행한 게 엄청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미집행한, 전액 예산집행 안 한 그런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이제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까 오전에 했던 작년도 결산검사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개가 그냥 다시 또 불용 처리되고 올라와서 현재까지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괄적으로 부탁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예산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여러 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미집행 중에 올해 연말가면 거의 다 집행, 아니면 불용처리될 게 있나요, 지금?
공공디자인 활성화사업도 전반적으로 그냥 있고요.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도 8,000만원이 그냥 전부다 잔액으로 남아있다고요. 지역균형발전 사업평가 인센티브 지원도 3억원이 그냥 있고.
저는 계획 추진 중인 거니까 계획 추진 열심히 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