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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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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또 충분히 다루어서 지적도 했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맥락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불용액 질의를 했으니까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하세요.

그러면 국장님, 예산편성 매뉴얼은 알고 계시는 거네요? 혹시 모르셔 갖고 많이 하셨나 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한 가지 예비비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예비비 질의를 딱 하니까 순세계잉여금까지 벌써 답을 다 알고 계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실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돈이 사장되고 그리고 또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있는데 0.2%밖에 예비비지출이 안 됐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상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지 않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윤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74페이지요.

찾으셨죠? 274페이지. 단재교육연수원 사유지 매입과 운천초등학교 공유재산 교환 건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개요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운천초등학교 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으셨나요? 그리고 운천초등학교, 이것은 본예산과는 조금 빗나간 질의인데요. 운천초등학교가 다목적교실도 없는 거 혹시 아시나요?

현장에 한번 다녀가셨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홍순규 학교정책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이범윤 위원님께서는 단양 학부형의 기대 효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홍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청주 학부형들의 기대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과장님, 제 질의의 요점은요 청주에 있는 학부형들이 이 분원,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 설치의 건을 가지고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것에 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주 학부형들의 기대 효과에 관해서 어떻게 대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주 학부형들이 청주에는 아이들이 근접성이 있는 외국어 교육기관이 없어서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십니까?

그럼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의 분원이 지금 청주교육청 장소에 생기면 아이들 입소를 며칠 그러니까 5일로 할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기본과정 5일보다 더 늘릴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초등 기본과정 5일밖에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기관이 있어도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죠? 이게 있어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기본과정 5일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설명으로 본 위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너무 방관하는 자세로 계신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빠진 것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샅샅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도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안 155쪽에 방과후 학교 우수 운영교 선정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55쪽을 보면은 5,688만원이거든요.

우수 운영교 선정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권역별 심화학습에 오천 몇백만원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하고 반대성명 막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688만원의 우수 학교 운영교 지원을 하면 여기에 우수 학교에 선발되지 않은 학교의 박탈감 있지 않겠습니까?

선정기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뜻의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학교별로 300만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질의의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가 아니었고요. 학교별로 300만원씩 사업비가 지급되죠? 정확한 답변이 없으셔서 소모성경비로 제가 간주하면 어떻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8쪽부터 250쪽까지인데요. 시간외근무 수당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시간외근무 수당이 교원이 86억, 일반 직원이 18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퍼센티지로 볼 때 교원은 44.3% 일반직은 41.8%가 증액이 되는 것인데 이 시간외근무 수당 이것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 건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외근무 수당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15시간 분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 지금 시간외근무 수당이 86억원이 계상됐다는 거잖아요, 교원에?

교원하고 일반직의 경우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예를 들면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당초 계상된 한도 내에서 쓰는 것이 원칙인데 왜 이렇게 교육청은 시간외근무 수당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건가, 아니면 애초에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글쎄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항상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정확한 예산을 세우는데 조금 세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실래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