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잠시만요. 제가 보충질의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얻어 가지고 할 테니까 그때 종합해서 답변을 주세요. 교사위 김광수 위원입니다.

공무원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교육청 예산을 봐보면서 전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내지는 예산 집행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56조 또 65조, 86조에 봐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는 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그냥 답변 줘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사라졌지만 심사분석은 아니지만 재정운영계획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러는 과정에서 집행사항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부진사업 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적정을 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한 82건 정도 20% 이상, 한 82건 정도가 불용처리됐고 그 가운데서 심지어 100%를 예산 전액을 불용처분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20%, 25% 정도 이 정도는 집행잔액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이상 3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 일을 안 했는데도 관리부서에서 지도자들이 일을 챙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원리가 그렇죠?

그러면 답은 나와있습니다. 예산편성해 놓고 예산집행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태만히 한 거죠, 그렇죠? 아니, 태만히 한 거죠?

자기가 일하겠다라고 예산 세워놓고 일을 안 했으니까 업무를 태만히 한 거죠? 그건 수요 예측이 아니죠. 왜냐 하면 아까 예산 운영에 대해서 교육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르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지만 이것은 그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나 이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나 우리 최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7년여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랬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거의 배 정도의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그러면 사실상 전년도에 근무했던 관리부서에 있었던 직원들은 정말로 일을 태만히 한 겁니다. 직원 감독을 태만히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죠. 왜냐 하면 교육예산이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버렸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들어와 보면서 몇 개 취약한 학교 이런 학교들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 시설도 일부 제가 봐봤습니다. 그런데 산하 시설은 그냥 괜찮은데 학교 현장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일을 태만히 해서 결과적으로 교육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수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상당히 엄청난 일이죠. 제가 처음에 결산자료에 이렇게 받아 봐보면서 ‘야! 이거 교육청 지금 있어야지 되나?’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 봤어요.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당해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마는 불용률 50% 이상인 해당부서 담당자는 문책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이것이 치유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여기 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이거 해 가지고 부진사업에 대한 부진사유, 일을 제대로 추진 못한, 업무를 태만히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이 조치하고 결과보고 하세요. 또 하나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를 가봐 보니까, 이게 불용액 조서로 넘어오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시골학교인데 통학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통학차량을 해 달라고 교육청에 보고를 했대요. 그런데 그 군에 1개뿐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한 학교가 빠졌답니다. 시골학교인데.

몇 학급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용액 조서에 넘어왔어요. 예산 작년도에 세웠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10억2,5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한 것은 4억9,200이에요.

반 이상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말 됩니까?

말 안 되지 않아요? 제가 학교를 얘기해 줄까요? 도안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도안초등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저한테 “교육사회위원님, 우리 학교에…” 학교 현황을 죽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점을 보고를 하더라고요.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까지도 어려운 학교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 교육장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청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안초등학교.

제가 특별한 학교의 명칭을 대서 안 됐습니다마는. 답변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시골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권을 자유롭게 해서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꼭 예산을 남겨서까지 1개 군에 하나, 두 개는 안 되는 거예요?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괴산에 있는 걸로 봐보면 타 시·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초에 수요조사 했었을 때 적어도 10억은 들어야 된다라고 예산을 수요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집행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반 정도에 해당하는 학교가 더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지원해 준 학교보다. 그렇게 된다면 포괄적으로 정리한다면 교육청의 예산은 예산편성서부터 운영은 정말로 부적정 하다, 관계법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하던 대로 예산편성하고 예산집행하고 결산한다, 제가 결산서 내용 봐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산하려면 결산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낭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결산합니까? 이게 결산서입니까?

결산서 내용 보면 상당히 미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잘 된 건 잘 됐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교육청 교육위원회나 도 교사위에 제출될 것을 예측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적당히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내용도 제가 결산서 명세서하고 내용을 이렇게 봐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런가보다, 관리자들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용액 발생될 수 있어요. 예산 집행하다 보면 뭐 10%, 20% 집행 잔액 남고 또 사업 변경돼져 가지고 미처 추경에 예산 삭감해서 그 재원 확보해 가지고 다른 데 예산 쓰도록 이렇게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예산 편성해 보고 집행해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해 본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다 봐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차제에 좀 업무를 태만히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 운용에 정말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도안초등학교 정말로 그 학교가 통학버스가 필요한지 안 한지 제가 그쪽 얘기만 들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상황을 설명 들어봐 보니까 필요해요. 예산 남겨서까지, 불용액으로 남기면서까지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가부간 판단해서, 제가 꼭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해 줘야지 될 사유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우리가 예산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뿐이 집행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사실대로 보고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다시 나오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가운데서 혁신사업과 관련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부 되어지면서 조직개편이 돼지고 이리 되면서 그 과가 명칭이 바뀌고 그러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자, 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2/4분기에 다 불용처분해 가지고 삭감을 해서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안 했다라고 하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일을 안 한 거예요.

자꾸 정부 바뀌고 직제가 개편이 돼서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식한 사람들 앉혀다 놓고는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드렸잖아요.

작년도 12월말 예산 확정해 가지고 1월서부터 예산 집행하는 겁니다. 9월까지 놀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 이후에 직제 개편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불용액으로 그냥 남겨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권 바뀌면 1년 동안은 교육청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까? 대응을 못한 게 아니라 합법적·합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 이유가 되죠.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검사의견서 13쪽 봐보면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를 않았어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의견을 냈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고이월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명시이월이거든요.

그 뒷장에 14쪽 보면은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2007년도에 57건에 559억8,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2008년도는 거기에 4배에 해당하는 237건에 1,346억3,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의 적정시기, 예산의 편성시기 이런 것들을 잘못 판단했다라는 얘기죠.

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내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렇습니다. 교원 연수 및 연찬회 2건, 농산촌 교육복지 지원 8건,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1건, 사이버 가정학습 4건, 원어민교사 운영 1건, 특수교육센터 운영 2건, 이런 거 같은 것은 익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었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많다 보니까 그냥 예산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국장님, 내년도 당초예산 국장님 또 편성하실 거죠? 국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조서 보면서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도청 같은 경우 이렇게 봐 보면은 사고이월은 좀 비교적 많아요.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보다 많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고이월은 집행해 가지고 사업이 종료 안 된 거고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 집행 하나도 못하고 그냥 익년도 예산으로 명시해서 넘기는 것이 말 그대로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봐 보면은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렇게 결산검사 하려면은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가도록 해 줘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걸 봐 보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 진짜 모르겠어요. 물론 의회에서 승인 과정에서도 제대로 보고도 안 됐을 뿐더러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죠. 예산을 편성해 준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다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의회도, 이것은 참 의회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좀 각별하게 예산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의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긴데 질의 좀 더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 쪽에서 우리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영어교육이 절실하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 거점 학교 또 세 개의 분원 또 하나의 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봐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청주 분원 설치가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시각을 달리 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3년여에 걸쳐서 영어마을 또 영어 거점 분원, 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수요가 많으니까 분원을 설치를 해야지 된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외국어교육원 설립 취지에 맞게 원을 설치를 했으면 지금 3년쯤 지난 다음에 자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 충족하기 위해서 분원, 원을 만들어야지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적어도 3년을 운영을 해 봐보니까 결과가 어떻더라, 그러니까 어떤 더 큰 기대를 창출하기 위해서 원을 져야지 되겠다, 수요가 많은 청주 지역에 때마침 청주교육청이 이전함으로써 공간이 생겨서 그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져야지 되는데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까 누가 언뜻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설문 한번 해 본 일도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막연한 얘기거든요.

사실상 청주교육청 자리 이건 대단한 요지이고 대단한 재산입니다. 그러면 효과분석을 해봐 보고 정말로 우리가 그것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33억만 투자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대지, 건물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몇 백억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원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경제적 가치, 교육적 가치 이런 것 모든 것을 분석을 하고 그래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주교육청 자리 참 좋은 자리거든요. 뭐를 해도 좋은 자리입니다. 위치가.

평생 제가 청주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리 된다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야! 수요도 많고 해봐 보니까 이렇게 효과도 있고 이게 지금 여기서 봐보는 저도 이걸 제가 본 질의로 하려고 했었는데 5일 통학형, 10일 통학형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원을 운영을 한다, 단순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한계거든요.

과연 이것을 영어가 필요로 한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만이냐 그건 아닐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 계획서 자체를 봐보면 너무 성급하게 계획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대로 된 영어교육원을 만들려면 필요하다면 시설을 더 확장을 해서라도 증축을 해서라도 효과가 적고 앞으로 해야지 되겠다라면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영어가 필수적 여건이라면 우리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해서, 이거 보충질의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뭐를 자꾸 답변을 해요. 여태까지 답변을 수없이 한 걸. 잠시만요.

답변 조금 있다 하세요. 보충질의 더 하고 난 다음에 일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입니다.

우리가 예산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는 지난해 결산보고를 받았고 이번에 예산승인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공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해 업무와 관련해서 순수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이런 말들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질의하는 건 이것은 자제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양극화, 사교육장화, 상실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 왜 합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고 성숙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아까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과후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진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에 의하면은 한 100억 이상의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교육에서 해야지 될 일이고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을 하면서 중앙 부처를 많이 다녔습니다.

중앙부처 많이 다니면서 우리 도의 현안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때 우리 지역의 인재가 없어 가지고 타 지역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앙에 가면 상대적으로 충북의 인재가 인재 부재다, 빈곤감을 느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8개 반 운영하는데 25명씩 따지면 한 200명 이상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서 좀 더 좋은 인격 형성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성숙된 사람이 돼서 좋은 직장을 얻는다면은 그 사람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줘야지 되죠. 그것이 저능아가 되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예산 지원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물론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나 안 하냐 이 수준에서 그쳐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작업에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좀 단답식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아까 135쪽하고 137쪽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총이나 전교조나 여기서 얘기한 교원조합 교섭단체 이것은 단체죠? 우리가 단체에 대해서 강제로 법으로 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체는 언제든지 수시로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외에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교원 교총이거나 노조거나 지금 새로 만들어진 교원조합, 교원조합은 신설 단체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국민의 혈세로 받은 예산을 단체에 투입해서 그 단체가 호화롭게, 호화롭게는 아니더라도 넉넉하게 이렇게 사무실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관리자 쪽에 계시는 분들은 중앙 부처 한번 가 보셨을 겁니다.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궁둥이 서로 맞대고 의자 맞대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 과장실에 가도 안락의자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교육부 가도 마찬가지고 행자부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총도 오창 사무실이 좀 불편하다라고 그래서 청주에다 사무실을 다시 만들겠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아니 그 단체가 오창에 있으면 어떻고 충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필요한 업무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또 여기 지금 새로 만들어진 교원조합도 그렇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한번 해 보고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자생능력을 키워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해 보고 정이 어려우면 그때 가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형평성을 언제까지, 자꾸 키워주면 한쪽 키워주면 또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 돼요. 지금 국민의 혈세로 받은 이 교육 예산이 아까도 이범윤 위원님 장시간 우리 이종호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제 식구들 편하게 사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선 예산을 집행해야지 될 부분이 있고 후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시설이거나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교육을 해야지 되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 제쳐놓고 자꾸 사무실 키우고 만들어 주고 이런 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예산서 143쪽이요. 녹색성장에 대해서 아까 얘기 있었는데 제가 일괄 질의를 하려고 보충질의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기정 7,400만원의 예산이 섰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 해서 1억400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뒤에 사업 내용을 봐 보면은 당초 7,400 가지고도 이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이 정히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기정액에서 1차 추경에 했었어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와 가지고 3,000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처음서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죠? 자, 그러니까 같은 사업 같은 항목의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또 정히 필요했었으면은 녹색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된 것은 이미 1/4분기 때서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올라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이것은 급한 예산이, 예산은 급해야지 되는 겁니다.

급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교원연찬회입니다. 연찬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초 1,336만원 그다음에 2차 추경 이번에 1,213만6,000원 요구가 됐습니다. 100% 증액이죠. 연찬회 수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연찬회의 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다른 사업 이렇게 죽 올려 가지고 지금 100% 예산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급한 예산입니까?

이장길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봐 보세요. (…) 급한 예산이냐, 이것은 좀 이국장님께서 답변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급한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또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육 예산이 거의가 국비 예산이지 않습니까? 교부세.

이것은 정부예산이거든요. 지방예산이나 정부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교육과학부 예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꼭 집행 안 하고 반납하게 되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만큼 재원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 쪽에서 봐보면.

충청북도교육청 쪽에서 봐보면 이것이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고 교육부 쪽에서 봐보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업 더 저기 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충청북도교육청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전국의 교육예산이다, 그런 쪽에서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연수는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옛날에 비예산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연수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봐보면 아마 선생님들 거의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은 비예산사업 연수는 없어요, 연수 연찬 이런 것들이. 이 예산 어지간하면 다 지원해 줍니다. 시대가 또 지원해 줘야지 되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1차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다가 2차 추경에 이것을 계상해야 되냐, 이게 과연 급한 예산이냐, 예산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63쪽요. 초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이것이 복지학급 운영 내실화로 농산촌 지역 교육격차 해소 제가 이거 상당히 망설였는데 왜 망설였느냐 하면 농산촌 지역 교육 격차 해소라는 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복지학급 운영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의 적절성, 이것이 필요하냐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작은 학교에 가면 한 선생님께서 1, 2학년 담임을 하고 이렇게 3, 4학년 한 선생님이 담임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좀 교원의 업무량을 좀 줄여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해요.

시골학교 가 봤거든요? 1, 2학년 전체 학생 합해 가지고 다섯 여섯 명, 일곱 여덟 명 이런 학급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 이렇게 하시는 걸 봐보면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는 사람입니다.

참 보기 좋다, 저게 선생님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다, 야! 정말 선생님으로서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냥 선생님들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저는 나중에 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후자.

선생님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 왔어요. 보기 좋게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가예산 편성해야 되느냐. 과장님, 이해를 합니다. 아까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농촌지역의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했다가 하는 건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9쪽입니다. 초등학예행사 지원 이것은 얘기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치단체 구분 없이 어디도 다 해야 됩니다. 어디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청주시에서 필요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치단체, 필요하다면 도가 먼저 앞장서야 되거든요.

이거 교육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기초학력진단평가, 지금 기초학력평가 때문에 참 말이 많죠. 하는 것이 옳다,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말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 예산을 추가로 갖다 올려 가지고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됐어요. 과장님, 이 사업 내용 보면은 학습부진학생 지도 실천사례 보고서 심사, 학습부진학생 지도 실천사례집 또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학력증진을 위한 문항개발, 5개 교과 핵심자료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 기정예산 44억 가지고 충분하다, 이게 여기서 1,800 이것 더 해 가지고 이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제가 아까 사회적 이슈화 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을 증액까지 해 가면서 꼭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거든요, 학습부진학생지도 실천사례 이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냥 눈감고도 왜 부진학생이 왜 부진학생이 될 수밖에 없나,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지 되는 건가, 이미 이건 다 알고 있거든요. 사례집 600부 발간해 봐봐야 교육청에 실적으로는 남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손에 들어가면 그거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방향에서 찾아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예산 늘려가면서 하시지 말고. 선생님들의 능력제고 또 평가 참고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 방법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제가 견출지를 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견출지를 뗄 수 있도록 답변을 못 주고 계세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직원 합창단 운영, 이거 취미활동이죠? 이건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이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두 번 입을 거예요. 한두 번.

여기 봐보니까 2회네요. 저는 꽃동네 방문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제가 꽃동네 관련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꼭 저도 옛날에 합창단을 상당히 오래도록 해 봤습니다. 합창단을 상당히 오래도록 해 봤는데 꼭 보기에 관중들이 보기에 유니폼을 입어야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름다운 마음씨, 아름다운 화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게 좋은 음악이에요. 좋은 취지에서.

그런데 이게 꼭 필요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에 당초나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됐었을 겁니다. 정말로 입던 옷 깨끗하게 빨아 입고 세탁소 가서 세탁해서 입고 이리 해서 가서 공연하게 되면 그 모습이 더 좋아요. 여기 행사가 2회니까 하반기 2회예요.

이거 금년도 유니폼 만들면 내년에 못 입습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유니폼 한두 번 만들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번 대회 가기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다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어떻게 동의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 학력신장지원 시스템 운영 이게 당초예산에 11억5,300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1억1,3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사업계획에 봐 보면은 이것이 인턴교사 학습보조 이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어떤 인센티브 이런 거 주는 거죠? 선발이나 이런 모든 과정의 것은 당초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1억1,300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별도로 당초예산과 관련 없이 수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나는 한 시간 하라고 그래서 1시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1시간 먼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207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이 증감 사유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재료비 지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었을 때 당초서부터, 상반기서부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봐보면은 당초예산 할 때도 강사수당이나 재료비 같은 것들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전체 6,800 가운데서 600 늘어났는데 별로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뭐 이거 600만원 꼭 올려야 돼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기계공고 출신인데 기계공고 본관 이전 증·개축 계획을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을 우선 교육감님과 관계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기계공고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업인 양성 이래해 가지고 그때 성급하게 학교가 져지는 바람에 모교이지마는 정말로 아주 교육 시설이 너무 열악한데 우선 이렇게 그 계획에 반영해 주신 거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배치계획 이렇게 봐 보면은 전번에 담당자 왔었을 때 당시 학교장님이나 동문회장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의견을 그때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구 건물이 돼져야지 되거든요. 제대로 된 건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 학생회관 자리하고 뒤에 그 뭡니까?

기숙사 이쪽하고 해 가지고 이격거리가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공간이 좀 넓거든요. 그런데 식당을 기이 철거하도록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철거계획을 해서 거기다 주차장 내지는 다른 부속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배치 계획 한번 그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 쪽하고 여기 뒤에 있는 게, 바로 뒤에 있는 게 무슨 건물입니까? 박물관. 그 사이가 「건축법」상 이격거리가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검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문이 아닌 후문 쪽에서 진행하다 봐보면은 구내식당 자리가 있죠. 그게 있는데 그게 건물이 철거가 돼지는데 교직원 수 전체 해서 한 150명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 공간이 참 필요합니다.

지금 어느 학교든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가 보면 운동장에다 그냥 선생님들이 전부 주차를 해 가지고 제대로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인데 이것이 멀리 내다보고 제대로 본관 건물을 짓는 거라면은 이쪽 후문 쪽 앞으로 좀 당겨서 충분히 건축물이 본 건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 배치가 되어지고 필요하다면은 여기 부대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부대 건물을 뒤로 미루더라도 주차장 같은 것은 그 건물 지하로 배치를 하게 되면 외형이 우선 좋고 그 예산 불과 얼마 더 많이 소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서 이번 의회 때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시정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제 의견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동문회장 간부들 고문들 또 제 의견도 있고 교장 선생님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시설담당과장님 뒤에서 고개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아마 제 얘기에 공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이 당초에 옛날 당초 건물에서 지금 철거 대상 건물인 본관 이전도 이게 사실 잘못됐던 거거든요, 당시에 배치가.

그런데 지금 제대로 본관을 지으려면은 좀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것이 제 혼자만의 얘기는 아니고 이거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기 때문에 또 그 의견이 제가 보기에 타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학교 경관이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서 신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