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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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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에 어제 TV 뉴스를 방청하다 보니까 CCTV가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지적이 돼서 엄청 질타를 언론에서 하던데 여기 예산에 보면은 CCTV 설치사업도 있고 또 하나는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지원 해서 1억씩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4,000만원하고 우수기관지원 1억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영동에서는 이걸 방문 나왔을 때 지적 당했을 때 영동은 지적 안 당했나요?

요새 좀 장마철이고 집중호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그거 왜 그런 걸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조금만 정비하면 되는데 언론에 이렇게 오르내릴 이유가 없잖습니까? 디도스 핑계대지 마시고 사전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 지금 제일 염려가 되는 게 미호천변에 현재 그쪽에서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앞으로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대책이 있고 이 양반들한테 어떻게 해 줄 건지, 이용자에 대한 현황은 다 파악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실농만, 그 경비만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 사용해서, 그런 것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생계에 곤란을 받는, 실비보상액이라고 해야 그게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상반기 예산집행현황 내용을 보니까 미집행한 게 몇 건 있는데요. 어린이보호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5억을 세워놨다 그냥 집행 안 했고요.

또 하나는 도로정비기본계획도 2억을 세워 놓고 그냥 예산집행 안 하셨고 생태하천 조성도 예산집행 안 하셨고 또 하나 특히 저기한 게 재난과에 있는 재난관련 계획 수립도 예산집행 안 하시고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집행 안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재난대비, 요새 장마철이고 하기 때문에 재해대책 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 사업예산 집행내역에 보면은 사업이 이상하게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국비 미교부 이런 식으로다 전부 다 해놓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뭐 우리 도비입니다. 관광안내도 관리 해서 330만원만 지불하고 1억3,800만원이 그냥 있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은 도안제작 중, 착공 및 사후에 완료하면 11월말 그러면 올해가 다 지난 다음에 관광안내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 없어 가지고서 본 예산에 해 달라고 해서 급하다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 요청해 놓고서 12월말쯤에 이 해가 다 가는 마감에 이걸 완성목표를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이것도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11월말경에 집행예정 그러면 이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이 해가 다 간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 우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같은 것은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됐거든요. 한 푼도?

외국인관광 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내버려두고 여기 비고란에 보면 12월말까지 집행 예정 그러면 이 사업 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갖다가 억지로 예산확보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 지원이 한번도 안 되어 있는데 잔액 4,000만원 그냥 남아 있는데 하긴 뭘 해요? 한번도 안 한 건데?

또 한 가지 공항활성화 논리연구개발 인건비를 주는 것 같은데 예산 세워서 인건비 주는 게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다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예산내용 같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라고 했는데 「민법」 제32조 내용이 뭔가요? 왜 그것을 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민법」이라고 그러면 민간 관련인데 여기 각 조항에 보면 도지사께서 권한을 전부다 전격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재단법인인데 이렇게 도지사께서 다 일일이 해도 괜찮은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민법」 제32조 내용이 뭔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자료제출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도지사 통제 하에 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공무원도 하나 파견해서 겸임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여기 6조2항에 보면 “충청북도지사는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토록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재단법인에 파견할 수가 있는 건지요? 제가 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본재산 재단기금 같은 게 보면 개인, 기관, 단체출연금이라든가 운영수익금,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 이렇게 수익금이 있는데 과연 이런 법인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겸임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출연한 것하고 재단법인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재단법인하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부예산으로 세금으로 설립한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 정부세금으로 지원해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세금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것을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단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을 적용해서 여기의 모든 권한을 지사께서 행사하고 또 하나는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겸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뭔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