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를 경영을 잘해 주셔서 평가도 아마 잘 받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보고문건이 참 알기 쉽게 꾸미려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받으면은 같은 우리 충북 사람인데 이 업무를 말씀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료 민경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반도체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다, 가능하면 프로토클 어날라이저나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좀 밑에 부기를 달아 갖고 알기 쉽게, 그러니까 눈높이를 원장님 또 여기 있는 우리 테크노파크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두뇌들이 전부 다 모이신 기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눈높이를 좀 낮게 해 다고, 눈 높이를. 거기 테크노파크 내에서는 눈 높이를 원장님같이 높도록 여러분이 따라 주셔야 되지만 도민하고 상대할 때는 눈높이를 좀 낮게 해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녹색성장 사업 문제인데요, 22페이지하고 45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같은 사업이죠? 문건을 그러면 손현철 센터장이 그 부서에서 만든 겁니까, 이 문건이요? 보고 문건.
그러면요 녹색성장관이 22페이지에는 연면적을 1만㎡로 했고 45페이지에는 1만3,200㎡ 정도로다가 이렇게 문건을 만드셨고 또한 건축설계 계약심사 완료가 도 회계과에서 5월 1일날 됐다고 그랬는데 또 22페이지에는 5월 4일날 됐고요. 또 설계입찰 업체 선정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됐는데 이거 역시 6월 30일로다가 45페이지에는 현안사업에는 됐고 22페이지에는 6월 26일자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일사업인데 며칠 틀린 거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자리는 도민에게 테크노파크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이렇게 하는 자리인데 문건이 서로 이렇게 상이하다 보면 얘기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연면적에서 3,200㎡ 정도가 틀리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직접적인, 전출을 하니까 본도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느냐, 우리 손현철 센터장님 본 위원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테크노파크에 두뇌가 좋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상상적으로다가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아니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1만㎡ 연면적을 한 것을 어떠한 통합이 되든 그 재원이 그만큼 이 건축 연면적이 3,200㎡라면 예산이 많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부터 통합을 하니까 예산이 가용재원이 더 늘어났다, 늘어나 갖고 이런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하고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얘기도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보고 문건에 오차가 있으니까 이것은 원장님께서 바로 별도로 해서 본 위원회에 통일된 보고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금년도 1월에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본 위원 말고 저희 위원회 전체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 금년도 상반기에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경영하신 그러한 나름대로의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하반기의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자리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아마 예산사용이 역시 사업을 하신 실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작성하시는데 역시 여기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을 활용을 해 주셨다고 하면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또 노력을 해야지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마 질의 검토하는데 비고란을 활용하셨다면 많은 도움이 되고 질의 내용도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제가 검토한 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비고란을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입, 그러니까 세입 실적에 대해서 국비가 당초예산보다 실적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요, 48페이지에 5월말 현재 예산실적인데요, 보면 관리비가 예산 대비해서 190%나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없는데 약 7,600만원 정도를 초과 지출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5월말 현재로.
앞으로 금년까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더 많은 관리비가 소요가 될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3페이지에 이월분인데요, 2008년도 이월분이 적립금이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적립금이라는 것은 법정사항인데 당해 회계연도에 이것을 적립을 시켜야 될 돈이 왜 이월이 됐느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적립금이라면 법정사항인데 이건 별도로다가 테크노파크에서 예산항목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회계에서는 적립금이라는 것은 법정사항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농공단지 특성화 추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액수인데 작년에도 전액이 이월이 됐고요, 역시 금년에도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뭐고 이러한 예산을 계속 존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쓰고 있다면 사용했다면 사용한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좀 전에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금년도에도 농공단지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내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럼 내시를 받았다면은 작년 지난 도에 이월이 1억5,000이 되고 금년도에 내시가 1억5,000이 됐다 그러면 사업 총계가 3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고란에 이월이다, 이월사업이다 그러면 이해는 간단합니다, 이월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노근호 단장님께서는 작년에도 1억5,000이 이월이 됐고 금년에 지경부에서 내시가 됐다, 또한 사업이 총계가 내시는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7~8억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사업비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56페이지는 작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 지금 시기적으로 미집행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실적이 24%밖에 안 됐는데 지금 모두 다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난국 돌파하는데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겠죠, 이것이? 됐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사업은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겠죠.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문화사업으로 대별을 하는데 그중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사업 중에서 23페이지입니다, 급여가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이 급여가 필요치 않은지… 아, 집행을 전부 하셨네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요.
그 역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의 급여가 현재 잔액이 39.6%가 남았는데 연중 계속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어느 한 시기적으로다가 급여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연중 계속 되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 대비해서 지금 지출이 형평에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30페이지에 일반 운영비로 해서 0.6%가 현재 집행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사업인데 인건비가 그러니까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00% 집행이 됐다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이 센터 운영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할 거냐 이 부분하고요. 수당은 현재 4%가 남아 있고 기타직 보수는 11.6%가 남아 있고요, 복리후생비는 50%가 남아 있다, 예산 편성 자체가 단적으로 봐도 이게 뭔가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요.
급여가 있어야지만 센터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자립을 위주로 해서 이런 거 예산 편성을 하신다, 그것은 본 위원도 기본원칙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충당재원이 있으면 충당을 하고 충당재원이 없으면 못한다는 그런 답변하고 해석을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모두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해서 양대 기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안 할 거냐, 충당재원이 없으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하반기에는 충당재원이 생긴다는 것은 예측이고요, 어디 충당재원이 지금 답변을 어느 사업을 해서 충당재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아낀다, 절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소프트지원센터 운영사업 중에서 인건비가 아낀 게 아니고 전부 썼다 이런 얘기죠.
아끼신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나머지에 대한 운영을 앞으로 지금 어느 한 사업에서 10억이 수주가 돼서 거기에 15% 정도로다 그러면 15%를 인건비로다가 쓸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을 하시겠다, 하반기에. 이렇게 답변이 되셔야 되는 거지, 아끼느라고 안 썼다 그렇다면 실적은 전부 썼다 이런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원장님께 본 위원은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면 족합니다. 10억 중의 일부분을 운영비로다가 운영비에 인건비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입니다.
도민들이 이 자료를 볼 적에 앞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을 하반기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 할 수 있게 위원이 질의할 적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근거를… 이 자리는 서류를 갖고서 검토하는 자리거든요.
어떠한 근거를 제시를 해 준다면 납득하겠는데 그냥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그런다면 이게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이 운영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재편성을 하셔야 되겠죠, 윤형수 팀장님? 그렇죠?
재편성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 그럴 적에는 재편성을 할 경우에는 본 위원에게 재편성된 것을 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죠.
우수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우리 도청 서관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거기에 종사 인원하고 판매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매장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시용이 아니냐, 전시용.
과연 이게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도청의 일부 공간 거기다 설치를 해 갖고 과연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가 있겠느냐, 찾는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센터 있는 데 매입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신축건물을 질 적에는 그쪽에다가 정말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우수 상품도 전시를 하고 소비자가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다가 변경시키는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물론 홍보 위주가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상설매장이기 때문에 직접 중소기업의 매상이 올라감으로써 도움이 되는 거고 경영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도민과 함께 하는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동 전개를 하신다는 내용 중에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북협의회 사무국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오전에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그쪽 사업 중에요, 농공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 총 예산이 9억입니다. 9억인데 이 중에 농공단지 특성화 추진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농공단지를 특성화, 우리 충청북도의 농공단지를 특성화시키자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고 또 충북협의회 사무국도 역시 농공단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사무국인데 이 사업 내용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테크노파크라는 게 무슨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기관보다 연구 기능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쨌든 농공단지 클러스터 혁신, 어떻게 혁신한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9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9억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면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아마 지원 요청을 상부에 했던 모양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요청한 것보다 반응이 미미했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농공단지 문제가 사실 각 지역의 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의 사무소 소장이 자치단체장하고 어떻게 인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본연의 사무소를 관리사무소를 개설한 그 뜻하고 멀리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공단지관리사무소도 역시 활성화되어야 되겠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인력 같은 문제가 거기서 이것이 서로간에 판매나 취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거의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어디든가 단일화시켜 갖고 정말로 이게 9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하셔 갖고서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주셨는데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을 분리를 해 주셔야 될 텐데 27페이지 좀 보시죠. 예산집행현황만 있거든요. 예산집행현황에는 세입하고 세출을 좀 분리를 시켜 주셔야지만 될 건데 세입에 대한 것은 없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세입 얼만큼, 지금 현재 결국에는 자립을 하셔야 될 텐데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재원이 어떻다는 것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알아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열심히 하시니까 책은 안 잡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중에 예산집행에서 다른 것은 거의 맞게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일반운영비 쪽이 현재까지의 집행률이 19.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대비 실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의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중에 리스타트(Re-Start) 맞습니까, 발음이? 희망일터찾기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1억2,000만원이 시기가 도래치 않아서 이걸 사용을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모든 경제난국의 화두가 일터 일자리인데 본부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사업 중에 희망일터찾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이 예산을 안 쓰셨으면 진행이 하나도 안 됐다 이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이 교육만 하는데 월 80여 만원씩 주느냐 이런 얘기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위하여 영세자영업자 보증지원 실적이 목표 대비 172%를 달성하셨고 또 어려운 출연금을 상반기 중에 85% 이상의 실적을 거둔 데 대해서 이석표 재단 이사장님과 임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6일 청원군과 특별신용보증 지역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타 지자체와도 이러한 협약 체결이 있어 주시기를 또 그렇게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 첫 번째 사항인데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신용보증 재원을 이제 정부에서 추경으로 확보하셔 가지고 본 도에도 매칭 비율에 의해서 60억이 출연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기이 출연이 37억이 본 도에 있는데 그러면은 60억원 자체가 기이 출연이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은 신규로다가 출연할 그런 자원이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마는 23억원을 조성을 한다면은 125억원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본 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기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 상황 중의 맨 마지막장입니다. 세금과 공과금이 5,115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상반기 중에 5,271만원을 집행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예산을 상반기 중에 초과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이 또 있을 텐데 재원 대책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