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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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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222쪽에 명시이월 중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총예산 19억7,529만원 중에 2억1,017만원을 집행하고 17억6,512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제작기간 장기소요로 돼 있는데 반면에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65쪽에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추진실적 부진사유로 제조업체 노사분규로 인한 차량제작 지연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종합진도가 18%밖에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제조업체 노사분규로 인한 차량제작 지연의 경우에는 납품계약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환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지금 본부장님 얘기는 규격서가 변경이 되고 했으면 지체상금 부과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규격서 요구했던 게 변경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간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스럽지만 좀더 정확한 계약 또 그런 사업진행을 통해서 긴급을 요하는 차량은 지체상금 물리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 중에 1인 근무 지역대에 의용소방대원들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협조체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그때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협조되는 게 자동차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아무나 의용소방대원 전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 가야 될텐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방차라든지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나가있을 경우의 얘깁니다, 지역대에. 저도 지역대를 둘러볼 때 그런 애로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같이 동석했던 의소대원들도 자기들 활용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렇게 추세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압요원은 의소대원들 고유의무 아닙니까? 협조라고 볼 수 없죠.

의소대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협조. 협조체계가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전혀 협조체계가 없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의소대원들도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최소한의 실비를 주더라도 밤에라도 혼자서는 지역대에서 전혀 가능치가 않잖아요.

사람 이송이라든지 이런 게. 말씀하셨듯이 운전을 하다 보면 방치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걸 소양교육을 시킨다든지 나름대로 자격증을 갖추게 하는 교육을 시켜서 말 그대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극단적인 한 단면만 보고 하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재현장에서도 오히려 안전사고로 해 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의소대원들 접근을 오히려 좀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협조보다도. 제가 그런 면을 봤어요, 화재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의소대원들이 의욕있는 의소대원들이 퍽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런 협조체계가 정말로 될 수 있도록 파악 좀 하셔서 그렇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한 게 협조가 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화재피해 주민돕기 나눔의 문화 정착을 위해서 소방서별로 화재피해주민지원단을 상설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원단의 구성이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지원단을 따로 구성한 게 아니고 소방서원들이 전부 다 지원단입니까, 그럼?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구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8개 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실적이, 얘기하기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제출바랍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