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도 어제 교육청 결산 때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충청북도청은 불용액이 절대 많지 않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의외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리고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상당부분을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이러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금 결산을 보니까 지금 우리 기금이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거지요, 각종 6개 기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하면 우리 도에도 기금이 있고 각 기초자치단체에도 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나가는 기초생활자에 대한 지원하고 우리 국비에서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같은 거 물론 각자 분야는 다르겠지만 이런 게 통합해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내 이것도 기초자치단체로 전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다 예산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예산집행은 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 전입시켜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심의는 해 가지고 아, 도에서 직접 한다고요?
그러면 국비 지원 받는 건 자치단체로 전입해서 하고요. 그런데 기초생활기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5,1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일반회계에서 1억9,100을 받은 거예요?
아니아니 과장님,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기금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수납액이 1억9,100이고 1억4,000을 써서 5,100만원이 남았다고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9,100이 어디서 수납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19억9,600만원에 1년 이자수입이 1억9,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잠깐 그러면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자금 같은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거든.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지원을 받나, 안 받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초생활보장기금도 그러면은 일반회계에서 안 받는다, 결국은 받나 안 받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1억4,000 쓰고 5,100만원은 또 내년도에 적립해 가지고 이월시키고… 기초생활보장금이 너무 저조해 우리 충북이, 각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도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시·군이 많겠어요. 물론 용도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도가 이런 기초생활기금 돈이 있어야 뭘 지원해 주든지 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금 조성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금조성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이렇게 보니까 세입에 예산은 반영시켜 놓고 징수되지 않은 게 3건이나 있더라고요. 잠깐만, 그래서 결산서 9쪽하고 13쪽, 15쪽을 보시고 종합복지센터 사용료 2,600만원 하고 요양보호사자격증 재발급수수료 6,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요양결핵제보급수수료 400만원이 예산에는 반영이 됐는데 전혀 수급이 되지 않는 사유 좀 분야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착오라고요.
요양보호사자격증 재발급수수료도 그래요? 그러면 결산서에다 그렇게 써두면 되지 왜 제로 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도 안 받은 걸로 해 놨어요? 세정과에서 다 받았다고 그렇게 써놔야지 하나도 안 받은 걸로 결산서에 돼 있으니까 이걸 왜 안 받았나?
그러면 세정과에서 일괄 세입해도 결국 결과적으로 이리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하여튼 말이에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초생활 저소득층 또 장애인 이러한 주로 사업을 도와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국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쓰면 되죠.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