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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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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질의 한 건을 드리고 세출에 대한 거 한두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17쪽을 보면 의존재원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에 국고보조금이 34억4,400만원이 미교부되었잖아요.

미교부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사업이 변경됐거나 사업 자체가 감액이 됐을 때 미교부된 거잖아요? 그러면 큰 맥락으로 큰 건 한 서너 건 장애인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감액된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큰 거, 큰 거로만 몇 개 말씀해 달라니까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안 내려 왔다.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담당하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중 등록된 것은 26건 중 금액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보면 건수도 거의 50건에 가깝지만 제가 여기에 42쪽에 액수가 써있는 것을 굳이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중등록이 1억이 넘고요, 또 입력착오가 4억4,000이면… 4억5,000이잖아요.

그리고 계산착오가 500만원이고. 그러면 총 액수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행령이 내려온 것은 2008년 1월인데 시행시기는 7월 1일부터였다는 답변이십니까?

크로스체크하시고 섬세하게 따지시느라고 정인화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다고치면 지도부재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 크로스체크하는 그 시간을 절약해서 아예 시행령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제대로 말씀을 하셨으면 크로스체크할 그런 인적 낭비는 안 하셔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시행령이 잘못 내려왔다는 답변이십니까?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시가 잘못 내려왔으면 제대로 한 시·군은 그 지시를 역으로 쳤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행안부 지시가 잘못 내려왔으면 제대로 입력을 한 시·군에서는 행안부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보다도 노력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애초에 이런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공유재산관리대장 관리 미흡 같은 것들은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상상도정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 시행령이 제대로 내려오면 내년부터는 제로베이스, 올부터 2009년도니까, 내년부터는 제로베이스화 시킬 수 있으시겠네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쉬었다가 할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중에 약 64억이었는데 지출액이 8억3,672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87%인 55억8,355만원 가량 되거든요. 이것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부담금 담당하시는… 아, 이거 건설문화… 정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질의하려다가 미처 못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관계관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죠?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64억2,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8억3,672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87%거든요. 87%의 55억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들으면 그럼 해마다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글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을 하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수요 판단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더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이월액 현황 중에 명시이월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이에요? 3건, 균형정책과 소관에 3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3억3,230만원이잖아요.

이 중에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 1억9,180만원 또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조정 검증용역이 2,500만원이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1억1,55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주권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1억5,5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용역이 안 끝나 가지고 이게 명시이월된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시내버스 운임 및 효율 조정 검증용역은 용역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운임용역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당초에 계획을 했으나 여기에 명시이월된 이월 사유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요, 여기에 제출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공인회계법인작성 용역보고서 미제출로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500만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12월까지 용역을 줘서 완료하기로 했으면 그걸 관리 감독을 잘 했으면 용역보고서를, 용역을 준 업체에서 용역보고서를 못받았다고 명시이월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실 버스운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요율조정 같은 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가장 서민한테 밀접한 이런 사업인데 2개월의 본 사업기간이었다가 늘려준 사업기간이 6개월이면 배보다 배꼽이 세 배나 큰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앞으로는 용역 기관을 선정할 때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용역에 성실하지 않은 용역 업체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배제뿐만 아니라 사업하면서 물건을 납품했을 때 훼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리베이트도 물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용역을 받는 기관에서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