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해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 본 의원과 동료의원인 권광택 의원, 세무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2명 등 8명이 충청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준수 여부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고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세입세출 전반 및 주요정책사항은 본 의원과 권광택 의원이 세입분야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민간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전직 공무원이 담당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작성 제출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금고의 결산 내역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주의가 요구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 심의 및 의회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불용액 과다발생 건은 「지방재정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세출예산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액 중 예산 현액 대비 11.6%인 2,07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이월 시 사고이월 운영 부적정입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솔밭초 교사신축 설계용역 외 3건을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로 결정 처분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부터 사업 및 경비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사고이월로 결정한 것은 부적정하니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실질적인 명시이월사업은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비비 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교육과학기술부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하여 본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예산의 0.8%인 113억원을 편성하였으면 추경 시에는 감액 활용할 수 있음에도 추경마다 증액 계상하여 964억원의 자금이 1,000억원 이상 사업비로 활용되지 않는 등 사업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확보 재원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자녀학비 지원 노력 미흡입니다. 2008 소득격차해소사업 중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사업의 집행결과를 보면 불용률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14.3%이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9.4%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은 결과로 보는데 앞으로는 유아교육비 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시 적극적인 홍보와 학부모의 미신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원인 및 사유를 적극 검토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산 임대료 수입 징수 소홀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8년도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징수하지 못하여 자산수입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폐교재산 임대료수입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채권확보 및 조속한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 더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충청북도 도민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교육행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옥 부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그 규모는 1,029억4,29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을 합한 총 예산액은 1조7,129억4,826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추진 시기의 부적절성 예산지원의 합리적 기준이 없는 예산으로 교원단체 총연합회 사무실 임차 및 집기구입, 학교장 리더십연수, 교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평생교육 시설지원, 교직원 인건비 등 36억2,287만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