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출석 못하신 교육청의 간부공무원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이신 최광옥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댐주변 학교 지원사업비 시·군별 사용내역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급식비가 약 14%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요. 우선 불용액의 그 내용이 뭡니까?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불용액은요, 그러니까 13억3,300만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학생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들은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교육청에서 수요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초등학교 학생수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정확한 학생수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급식비 지원도 규정에 맞게끔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급식비 불용액 남은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그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그 댐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수치를 계산해서 빼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 봤습니다. 2008년도에 댐 주변의 아이들 급식비로 지원한 액수가 6억1,8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댐주변 지원사업비에 원래 그 용도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괴산수력발전소의 괴산군에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대청댐 상류지역에 대한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급식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충주댐 지역만 상류지역에 급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교육청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댐주변 지원사업비 예산을 쓰고 있다라는 지적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댐주변 지역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특별하게 혜택을 좀 더 주라고 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로 급식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급식지원은 정상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고 댐주변 지원사업비는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은, 옥천이나 충주, 제천, 단양의 댐주변에 학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방과후학교에 좀 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든가 특별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하고 제가 급식비 불용액하고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지금 현재 2009년도에도 한 6억7,000 정도가 충주, 제천, 단양 댐주변에 급식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2010년도부터는 이렇게 집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식비 지원기준에 읍·면 지역은 무상 급식하도록 되어 있지요? 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읍·면지역이 그렇고 동 지역의 경우는 6학급 미만의 학교에 관해서 급식비 지원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댐주변 지원사업비는 주로 충주, 제천, 단양이 다 면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읍도 없이 그러면 면지역에는 당연히 급식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육비 예산에서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지원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댐주변 지원사업비는 그쪽 낙후된 지역에 다른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회 추경예산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학교급식법」 제9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읍·면지역에는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2008년도 다목적교실하고 사택 이 자료를 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 숙소나 다목적교실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통일시켰다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고요. 그러니까 평당 단가를 얼마에 어떻게 통일을 시키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어쨌든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촉구성 발언이시니까 답변 바라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남천초등학교 사택 준공식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쓰시는 방 한 칸이 화장실, 주방, 방 포함해서 6평입니다, 6평. 과연 그런 숙소에 선생님한테 가서 사시라고 하면 불편해서 사실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될까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하게. 6평이면 서울 같은 데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공동사택을 지으실 요량이시면 좀 면적을 넓게 해서 가 계신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어차피 어려운 지역에 오시는 선생님들에게 혜택을 주실 요량이라면 쓸 수 있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민경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 우선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쪽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더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2007년, 2008년 대비해서 약 20.7% 증가했습니다, 국가보조금이요. 그래 제가 다른 시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약 23%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약 5.9%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울산교육청을 보니까 똑같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데 4.3%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만을 비교한 게 아니고요.
전라남북도도 비교를 해 봤고요. 타 시도 교육청 예산들을 쭉 훑어보니까 거의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늘고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은 감소한 경향을 보이는데 우리 충북교육청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줄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늘었습니다. 그 반대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정한 기준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과교실제 하는 학교 있나요? 아니아니, 저희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많이 신청했습니까?
그래요. 지금 교과부에서 7월말쯤에 교과교실제 45곳을 선정한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거랑 다른 겁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45개를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충북에서 26곳을 신청을 했다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전반적인 상황들이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든 교육청이 똑같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든 이전수입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다, 충북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국고보조금에 대한 어떤 분명한 지급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늘어나는 도가 있는 반면에 소폭 상승에 그치는 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 외에 뭔가 다른 예를 들어 새로운 어떤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안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격차 해소에 학비지원,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투자 지원 이렇게 5개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물론 시·군간에 교육격차도 있지만 학력 격차도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예산에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 단 1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그 예산안에 교육격차 해소라는 항목에 없을 뿐이지 다른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 따로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수학생도 잘 키우시고 또 학력이 낮은 학생들도 정상적인 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6쪽이 되겠네요. 교원단체 총연합회 사무실 임차 및 집기구입에 임차료가 있고 집기구입이 있는데요. 138쪽에 보면 교원조합사무실 임차 및 집기구입 똑같은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는 한쪽은 임차보증보험료가 예산에 있고 한쪽은 없는데 이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주사무실은 그러면 임차보증보험이 기이 들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면적을 넓히다 보면 다시 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어차피 오창의 사무실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 2개 사무실 운영을 하시면서 제가 2007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한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무실을 얻어준다고 하면 꼭 이 보증보험에 들어서 나중에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2년간 예결위원회를 하고 작년도에 1년 쉬고 다시 예결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운영은 4개 상임위에서 사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알기로는 그 상임위 존중의 원칙도 같이 있었다,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살리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는 있지만 관례로 저희들이 기존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들을 존중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 되지 과하게 그 질의 응답이 길어지고 또 그러면서 아까 김화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균형발전문제, 지역감정문제까지 나오도록 질의 응답하시는 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청주권은 예를 들어서 학원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반대로 낙후된 지역은 가고싶어도 갈 학원이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학원에 갈 수 없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정책이 우선시 해야 되는 것도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 문제는 한창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은 학교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자꾸 바깥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관리비, 운영비를 계속 지출하는 것은 미래의 충북교육으로 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에 평생교육시설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 17명,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수업료 지원 39명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지원을 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지원해 오던 겁니까?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는 이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저소득층이건 차상위계층이건 어려운 학생들 수업료를 대신 내주면 되지 왜 주지 않았던 교사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5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신대로라면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수업료를 내주면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교사 인건비는 수업료를 가지고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학원 같은데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답변하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2006년 11월에 오픈했는데 2004년에 뭔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러면 2004년에는 정규학교가 아니고 뭐로 시작했습니까?
학교를 만드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감님 인가도 안 받고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는 2006년도에 한 거라면서요. 2006년 11월에 인증을 해 준거고 2004년에는 그러면 인증도 받기 전에 학교도 아닌데 어떻게 학교로 인가가 났습니까? 2004년도에는 교육감님으로부터 인증을 못 받았으니까 학원이 됐든 이런 시스템으로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학교라면 당연히 교육청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보통 미용 하면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미용학원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이 학교로 시스템이 전환된 거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6년부터 정상적으로 수업료나 인건비를 지원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가 왜 예산이 없습니까?
불용액으로 2,000억씩 남기는데, 예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학원으로 출발을 해서 정부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산 지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2년 동안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어도 잘 운영이 됐고 단지 좀 어려워졌다는 건데 그렇다면 본 위원 판단으로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의 학원비만 지원하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교직원 인건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처음 만들어지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을 학원비를 받고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못 내는 아이들 학원비만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시스템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시설에 관해서 아이들 학원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교직원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급식소위도 해 보고 활동을 해 봤는데 오전에 댐주변 지원사업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학교급식법」하고 급식법 시행령을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제9조제1항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급식시설 설비의 유지비, 2호 종사자의 인건비, 3호 연료비 소모품 등의 경비를 즉 제1항2호와 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항에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식품비 또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는 당연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지요, 법과 시행령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지원의 폭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단체에 대한교조하고 전교조 말고 자유교조하고 한교조라고 있는 거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지금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런 내부 기준이 없었다면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노조가 복수노조가 허용이 된다고 해서 10개, 20개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4개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교조나 자유교조는 회원이 없고 이번에 작년 2008년 11월 19일날 뉴라이트 쪽에서 아마 교사들이 대한교조를 만든 거 같은데 아마 이런 교원단체들이 무한히 끝도 없이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옥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광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어제와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7월 23일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