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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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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세종시법 처리내용을 듣고 울분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세종시 관할구역으로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그리고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청원군 2개면 11개리 세종시 편입에 대하여 일관되게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충청북도와 청원군, 청원군의회에서도 또한 줄기차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실정과 주민의 뜻에 어긋나는 뜻밖의 의결을 한데 대하여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구역 변경은 안 된다는 확실한 입법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정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을 한낮 요식적 절차로 격하시킴은 물론 지방자치를 원천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권력의 원천이요, 행정의 주체입니다. 어떤 법과 제도, 시책도 주민의 뜻에 반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일 주민의 뜻을 거슬러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폭력이요 독재입니다. 당리당략에 의하여 정의와 민의를 팔아먹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종시의 청원군 편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지역실정과 원칙을 사려 깊게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당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와 한몸인 청원군 일부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155만 도민이 뜻을 모은다면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다는 소박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