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도 추진계획 1단계 두 번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운영위원회 구성 이 문제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상위법은,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근거가 있다면 우리 도 추진계획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총괄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나름대로의 법적 근기를 마련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원칙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어느 상위법만 가지고 하시다가는 우리 도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틀림없이 본예산에 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이 아마 그쪽에서 본 도의회에 제안을 하실 거다, 그러면 이 시급성은 분명히 있죠. 꼭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법적 근기 문제가 의회에서 될 적에는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는 의원이 발의할 성질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조속히 협의를 하셔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