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수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8월 28일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하였으며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사항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직 이외에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겸직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 법인과 영농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으로부터 찬성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