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화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화수 위원입니다. 개정 전에는 2개 이상 시도지사가 상호 협력하여서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혹시 지나간 거지만 2개 이상의 광역단체가 이렇게 상호 협력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큰 골자는 안 바뀌고 개정 전과 개정 후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개정 전에는 29조 1·2·3항으로 있다가 29조 1·2항으로 축소를 시켰는데 중요사항으로 대부분 특성 있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 이 부분이 골자인데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거죠?

지금 이거 저도 깊이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단양군 지역의 지역혁신협의회는 조직을 단양군 출신들의 대학교수나 단양을 벗어난 타지에 가서 어떤 경제 쪽이나 문화 쪽이나 아니면 학술 쪽이나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단양군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두 달에 한 번이든 세 달에 한 번이든 지역혁신협의회를 가지면서 단양지역의 현안사업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어떤 발표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임의 조직으로 바뀌었으니까 둘 수도 있다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 둔다고 봐야 되겠죠? 김법기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지만 시·군에 잘되는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이라고 광역에서 배우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잘되는 쪽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진짜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고 진짜 지역발전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