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혁신협의회를 발전협의회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골자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 개정 전에 보면은 “둔다”로 딱 이렇게 못 박았는데 지금 보면 “둘 수 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가 있고 또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사실 있는데 또 계속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민 주도형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도 관 주도형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조직을 자꾸 만드는 결과가 되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제 관계 법령하고 행안부 권고하고는 서로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법령에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행안부에서는 권고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죠? 그럼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데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의견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그래서 시·군의 조직을 잘 보면요, 이장협의회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별로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시·군별로 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장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장님들 전체 참여하는. 또 그중에 대표성 있는 분이 또 참여하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있는 조직을 활용해도 충분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면서 아까 김법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역할도 미흡했으면서 계속 따라간다 말이죠, 이런 것이.
어떻든 간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효과적으로 해 주시고 있는 조직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 주도형으로 했을 때 지난번에 지역혁신협의회가 몇 분들 교수님들 모셔놓고서 회의만 하고 말았지 결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5년 동안. 이것도 그렇게 답습이 안 되도록 현실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