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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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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에 용어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제10조제2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관리관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거를 이렇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현행대로, 용어가 현행대로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로 하는 게 이게 용어 자체가 정비하는 데 현행대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제2항, 현행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새로운 정비보다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되며’가 좀 낫지 그걸 ‘하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주식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에 용어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제10조제2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관리관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거를 이렇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현행대로, 용어가 현행대로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로 하는 게 이게 용어 자체가 정비하는 데 현행대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제2항, 현행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새로운 정비보다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되며’가 좀 낫지 그걸 ‘하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방자치법」 15조 규정에 따라서 청구인 대표 장우정 외 2명으로부터 주민발의 청구안이 접수가 돼서 오늘 우리 행소위에 이렇게 부의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우리 학생들의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시대에 육박을 해서 지난번에 저도 참여해서 대학생 학자금과 관련해서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학자금이자 연체로 인해 가지고 또 신용불량자도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학생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자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제3조에 보면 기금설치가 있는데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학생들의 이자 차액을 전액 보조해 주려면 기금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한지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1년 이상 거주자도 있을 테고 또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수급자, 또 분위가 있더라고요. 4분위, 5분위, 4∼5분위 같은 경우는 저리1종 이런 분들은 4%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3.3%를 부담하고 이러는데 이런 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들까지 다 조사가 된 겁니까, 이게?

이 기금이? 그럼 가구소득이 한 얼마죠? 4,700∼4,800만원 되는 그런 소득이 되는 사람도 포함이 다, 대학생들 기금입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죠? 이런 숫자가 포함이 되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럼 이런 기금을 또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당장은 하기 어려울 테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 속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