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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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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용법령 조항의 변경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변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합관리기금은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상위법령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기금을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다만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한다 하며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한다라고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상위법령을 반영하기 보다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신설조항 제1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용법령 조항의 변경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변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합관리기금은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상위법령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기금을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다만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한다 하며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한다라고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상위법령을 반영하기 보다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신설조항 제1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조례 집행 시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도 여러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만 부칙에 보게 되면 조례의 집행시기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2009년 8월 1일이면 이미 지나간 날짜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이렇게 그걸 기이 알면서도 제출한 이유는 그러면 뭡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청구인들이 그런 하자가 발견이 됐다면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이게 정정이 돼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원의 수가 13명이 증가되었는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13명의 인력 증원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기능직공무원이 3명이 감소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