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 이번에 의결하기는 이 조례안이 합당치 않다는 얘기를 해서 유보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상정한 것은 용어의 규정이나 조례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의결하고 차후에 여론 수렴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한번 의결하면 계속 연계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제오늘 언론에 대두됐던 사항이 아닌데 너무 무관심하게 도교육청에서 임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이번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것을 언론이나 학부모들의 계통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신 다음에 하는 게 합당치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물론 제출된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지만 이 조례안에 교습시간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의결하셔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