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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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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잠깐 보니까 4조 있죠.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가서 이 시간에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언론에 보니까 학원 교습시간을 자율조정하고 11시까지 하겠다, 10시까지 하겠다 이거 언론에 나온 것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조례에 분명히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교육청에서 임의로다가 이렇게 막 지정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죠?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분명히 우리 도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10시까지 하겠다 이런 게 먼저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국장님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언론 내용하고 다르죠? 언론내용하고 다른데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실시하는 걸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학원에서 상당한 반발을 일으킨다 이런 내용이 미리미리 나가지 않도록 분명히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정부시책은 시책이고 우리 조례는 조례고 시책에 의해서 조례를 바꾼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