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전 의견 반대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늘 갑작스레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상임위에 회부된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법무통계담당관실이거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들은 바 있는데 의회에서 정히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상임위 회의 소집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러한 시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온당치 않다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진규 과장님, 지금 이 설명할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의회 상임위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제시해야지 지금 아직 해라 하지 마라라는 의사결정이 없는데 왜 일방적으로 이과장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최재옥 위원님하고 우리 최미애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 보니까 지금 현재 언론이거나 정부시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보면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저는 그것이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았어요. 봐보니까 이게 조례로다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10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24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공포를 하게 되면은 학원이 이대로 해도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중학생 몇 시입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 교과부 지침 내려와 있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아직 학원가나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리가 안 됐고 교육청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면은 이것을 유예시키고 차기에 방침이 확정이 돼지면 그때 조례안을 상정을 해도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지침은 10시로다 되어 있는데 조례는 11시, 12시로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것을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은 바로 지침대로 해서 또 변경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수정 동의해서 시간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은 유보를 해 가지고 다음에 그쪽 교육청 관계기관의 의견이 정리가 돼지면 그때 가서 조례안을 재상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법적 용어정의에 대한 조례 개정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시간의 제한 이것이 여기서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이 시간을 몇 시로 할 것인지, 지침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현행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치기 때문에 학원의 수가 5,800개 된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연장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그러면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교육청 안이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유보하고 난 다음에 차기 의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