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최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도내에 15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취약계층의 증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위기를 맞고 있어 지역아동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도지사는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장은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는 위원회 기능 및 운영과 위원의 해임·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0조는 위원회에 참석 시 참석수당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형식은 11조의 본칙과 1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