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심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부분에는 공감을 하면서 제2조 정의 부분 2항에 귀농인이란 만 60세 이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나이가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시도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에 산업분야에 종사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부분에 종사했다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귀농인들에게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나이는 좀 늘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귀농인들이 어떤 기회를 비교해서 많이 올까요?

지금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이분들이 와서 과연 일선 생활전선에서 일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시골에 오셔서 전원생활을 즐기시면서 농사를 짓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귀농인으로 어떻게 봐줘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