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은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조례안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지금 2조 정의의 3항을 보면 귀농인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귀농인의 집에 관한 예산을 성립을 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한 5월경쯤에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100호 정도를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호 중에 8가구를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 30%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단양이나 괴산 같은 경우에 기 군에서 지원시책을 가지고 융자 개념으로 계획을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도하고 관련이 돼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본 조례에 보면, 국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빈집 수리비하고 마을 단위에 귀농인 집 그리고 귀농 인턴사업은 보조사업이고요. 100% 보조이죠? 그리고 농업창업자금하고 주택구입자금은 융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본 조례 9조와 10조를 보면 9조에 정착자금 지원해서 1항에 농업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융자 그리고 2항에 주택구입자금 융자 이 2건을 융자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보조에는 귀농인의 집을 지원하거나 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다섯 가지 융자와 보조를 해 주겠다는 사업 중에 못하는 사업이 생깁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선 귀농 농업 인턴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조례대로라면, 답변주세요. 과장님, 10억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이웃한 충남도에서 올해에 이 귀농정착사업 추진하는데 총 예산이 221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어떤 사업 개념을 하시면 그냥 생색내기 사업 정도 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시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2조 정의에 보면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지원이 가능합니까? 답변 중에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타 시도에서 오는 귀농인을 지원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내 시에서도 청주시에서도 농촌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제한을 타 시도라고 두면 그러면 예를 들어 청주시에 계시는 시민은 농촌에 가서 정착했을 때 지원을 못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모순점이.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가 귀농인의 집 100호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제가 지금 드린 질의 중에 농촌지역이 법 그러니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있는 지역으로 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이거 법 검토하셨지요?
지금 그렇게 해 놓으셔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보면은 5호에 가항이 읍·면의 지역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도 뒤에 이 자료 붙일 때 개정된 법률안이 다시 개정이 됐으면 확인하고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지역의 읍·면의 지역을 빼 놓고 나지역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다만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읍·면을 빼고?
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운영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 조례상으로 지금 이렇게 2조 정의에 농촌지역을 읍·면지역을 빼고 이 5호 나목에 따라서만 시행을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군의 지역이 법이 5월 27일자로 개정이 돼서 읍·면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4월 법 조문을 보고 검토를 하신 내용이고 5월 27일 전부개정이 돼서 읍·면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읍·면지역을 빼고 나면 어느 지역에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가 포함됩니까?
이 조례 정의상에 가목이 어떻게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상 전체 용어 중에 농촌지역이란 지금 가목을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읍·면은 빼져야 되고 나머지 나목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시한 지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보면 지금 붙여주신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이 뭐냐 하면 1항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입니다.
즉 이것은 제주도에 해당되는 정의를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 2조에 보면 시·군·구입니다. 그럼 시·군·구의 동 지역도 다 포함하게 되고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다가 이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본 조례안이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이 상황대로는 통과를 시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셔서 위원 상호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