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지금 우리 국장님이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규완·김인수·김화수 위원님이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15명으로, 9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확대운영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지금 당초 원안에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조항도 첨삭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하는데 이게 이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가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여타 시도 광역시에도 똑같은 유사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부분 이 위원회에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추천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분쟁조정에 관한 전문성을 요하는, 또 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저촉이 안 돼야만 위원회 구성에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 답변 내용이라면 오늘 수정 가결도 법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이게 지금 정회를 해서라도 질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법적 검토, 상위법령 검토도 없이 위원회 조항 중에 3항 밑에 4항으로 하나 신설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1인·2인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면 우리 조례 결의가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 분명한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그런 위원회 구성의 자격요건에 대한 상위법령의 법률 검토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그런 미비점을 다시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안으로 정식 제가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