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보관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충북여성민우회에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정 기획광고 홍보자료 준비와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승우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도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도정의 이미지를 전국으로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소식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도의 이미지 홍보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요구를 하신 다음에 업무…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공보관님,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요구된 것은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료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강태원 위원님이 자료를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간도 오래 됐고 했기 때문에 공보관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6쪽입니다. 맞춤식 교육으로 홍보역량을 제고시킨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맞춤식 교육으로 홍보역량 제고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였었죠? 홍보마인드 교육, 홍보담당자 워크숍, 홍보전략 기획실무 연찬 이 세 가지에 대한 예산이.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마인드 교육에서 보면 말입니다. 전 직원 보수교육 해서 6월과 9월에 월례조회 시에 실시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 보수교육을 홍보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 직원 보수교육을 월례조회 시에 하는 정도라면 이런 것까지도 계획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소통의 홍보교육과정 운영 1기에 33명이라고 했습니다.
자치연수원에서 8월에 했다고 했는데 이 33명은 어떤 분을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한 것입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교육효과는 많이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신청 안 한 사람들도 다 홍보에 대한 역량을 제고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신청한 공무원들만 교육을 한다고 하면 신청 안 한 공무원들은 역량 제고를 언제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물론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선정하는데도 글쎄 너무 자율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향후 홍보역량 제고를 위해서 공보관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자 워크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맞춤식 교육으로 홍보역량 제고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참가인원이 50명이고 이 홍보담당자 워크숍은 말 그대로 도내 언론인을 초청해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누가 초청이 돼서 어떻게 교육한 건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 직원 보수교육 같은 것 이런 것도 이런 워크숍 같은 기회에 시간을 내셔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사실 6월과 9월 월례조회 시에 병행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 납득도 안 가는 일이고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왕 질의드리는 순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맨 마지막 쪽입니다. 18쪽인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가 64.9%, 소식지 발간이 64.4, 명예기자 운영이 49.9%, 도정홍보관 운영이 65.5% 등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예산집행률이 낮다고 죽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예산이 70∼80% 되는 거야 연말 되면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은 50∼60%대의 예산집행밖에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 예산편성할 때 너무 잘못 편성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고요. 예산을 알맞게 세웠으면 잘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초서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는 중식을 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고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감사하여 대한민국 청렴1번지 실현을 하신 윤기관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행정집행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감사관님과 우리 담당 되시는 분들이 각 충북의 시·군과 직속기관 감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난해 4월에 감사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충청북도 감사 운영방향 대폭 개선한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감사운영 방향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충북을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행정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시·군을 3년에 1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올해 감사한 데가 3년에 한 번 한 건가요? 아니면 그전대로 2년에 한 번 감사를 하신 건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감사 운영방향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발표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3년으로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개선계획을 2년으로다가 한다고 다시 또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지난해 2008년 4월에 보도자료 낸 것은 이미 감사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다 받는 뒤에 2년에 한 번씩 감사하던 거를 갖다가 3년에 한 번 하겠다고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3년에 한 번씩 한 것이 없고 2년에 한 번씩 그전 종래대로다가 감사를 해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재차 운영방향에 대한 개선계획을 세워서 윗선에서 다 결재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애초에는 3년으로 하겠다고 받았지만 그 뒤에 3년으로 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2년으로 해 왔는데 그렇다면 다시 2년으로다가 수정해서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나 이걸 질의드린 겁니다.
글쎄요. 그게 문제입니다. 애초에 보도자료라든지 이거 낼 때는 2년에 하던 것을 갖다가 3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상하게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2008년 12월 10일입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2년으로 하던 걸 갖다가 징계시효가 2년인데 왜 3년으로 하느냐, 그건 개인 의견이지만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기존 종전대로 2년으로다가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2년으로 해서 다시 또 결재 받고 해서 2년으로 만들어서 다시 2년으로 감사를 했어야지, 모 의원이 한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얘기했다고 해서 종전대로 바꿔가지고 그냥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이거는, 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의 감사관실에서 이게 참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2008년 12월 18일은 감사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또 2008년 12월 19일, 다음 날은 결산토론회가 열릴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거기서 2008년 12월 18일이나 19일에 감사위원회나 결산토론회에서 어떤 좋은 무슨, 2년에 한 번씩 하자는 안이 나왔던 건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3년으로 했던 걸 갖다가 2년으로 바꾸려면 어떠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윗선에서 다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 2009년부터 2년으로다가 감사를 되돌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저런 행위가 없이 그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전대로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떠한 계획을 갖다 확정해서 시행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다 결재 받아서 하는 일인데 이게 중간에 너무 경솔한 짓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런 개선계획을 갖다 수립해서 확정도 안 된 것을 갖다가 지난해 2008년 4월에 전 감사관이지만 보도자료를 내서 다 발표가 됐었습니다. 2년에 한 번 감사하던 걸 갖다 3년에 한 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2월에 가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 의원 한 사람이 이건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때 당시에 감사관이 답변을 했느냐 하면 테마감사 쪽으로다가 10개 정도, 10대 테마감사를 이용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꼭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다가 밀고 나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속기록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록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뒤로 거기서도 감사관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8, 19일에 그런 모임을 가져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감사위원회나 결산토론회나 12월 18일, 19일 양일간에 있으니 그때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완전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 답변내용을 보면 그때 가서 안건으로 제시 자체도 안 하고 그냥 2년으로다가, 종전대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걸로 고쳐졌다,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 이것이 그렇게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의원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다가 없어졌다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지 이게 과연 참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문제인지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감사관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결정된 내용도 아무런 절차 없이 흐지부지 말살시키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이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고 결정이 됐으면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들에 대해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님과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11월 25일 10시 30분에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