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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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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정정순 국장님과 산하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님께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연계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지난 6월에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전국에 현재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본 도의 계획을 본다고 해도 90.4%가 민자가 투자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조2,931억이 드는데 그중에 민자가 90.4%인 4조7,851억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전국에서도 공영방식으로 이 경제자유구역을 현재 개발하니까 우선 사업자가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개발사업에 치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에 6개 지방 경제자유구역이 실패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보도가 있고 정부의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도에 과연 민자를 90.4%를 투자하는 본 도의 경제자유구역이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전국의 6개 지방 경제자유구역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지역구가 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천군 덕산 지역입니다.

이제 중부신도시로 명명했습니다마는 각종 세종시에 대한 수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세종시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3.3㎡, 즉 한 평에 세종시의 조성가격이 227만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감정에 의해서 세종시에 사들인 땅값이 3.3㎡에 30만원 내지 4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격으로다가 분양을 한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정부와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에 파격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제공을 해 준다면 국내 기업이 우리 역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충주에 지금 조성 중인 기업도시, 우리 진천·음성에 조성 중인 중부신도시 그쪽으로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심각한 세종시가 기업도시화로 수정이 된다면 이러한 충북에 크나큰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세종시 수정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럴 경우에 도지사께서 또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마는 본 도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은 이러한 일이 정부에서 계획하기에는 실행이 불투명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전국에서 충청북도, 조그만 이 도에서 이러한 여론이 중앙정부에 어떻게 전달될지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변질되는데 정부에서 세종시 투자유치 방안이 보도에 의하면 똑같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세종시가 원안 추진이 안 된다면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도시 우리 중부신도시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역시 경제자유구역도 지정이 되더라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 충북의 미래가 한마디로 지금 밝은 전망인데 불투명해 진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 보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동료 민경환 위원 지적과 같이 자료가 부실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요, 보건의료산업 바이오벤처파크 조성입니다.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먼저 이게 사업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량이 이 자료에는 건축면적이 1,230㎡로 되어 있는데 TP자료에는 1,588.3㎡로 되어 있어 무려 358㎡ 약 108평 정도의 건축 면적에 차이가 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 감사자료 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1페이지인데요, 통상국 자료가. 충북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테크노파크 자료 19페이지에는 문제점으로 전문 인력이 누수가 된다, 이직 파견이 돼서 이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대책으로 처우개선 및 인력보강을 요청하셨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자료가 부실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역시 62페이지에 한방산업 클러스터 고도화사업은 테크노파크 자료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시 사업기간부터 다르다, TP자료에는 ’08년 7월 1일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국 자료에는 3개년 자료로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맞는데 총사업비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자료는 도민한테 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더 이쪽 부서하고 경제통상국 부서하고 상대 지원을 하고 여기서 감독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자료를 내실 적에는 서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나 이 정도는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도의회에 제출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사실 본 위원이 좀 더 임기가 많이 남았으면 모두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갖고 강력하게 위원장한테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집행부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담당과장들께서 질문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 이건 지방의회가 연륜이 벌써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질문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질문에 대한 요지를 집행부 쪽에 주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는 것이 질문, 즉 본회의장에서 쓰는 그런 용어고요. 질의라는 것은 이 상임위에서 서로 문답을 할 적에 질의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서에서, 더구나 과장님들이면 서기관이신데 좀더 이 점은 숙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청주시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SSM(기업형수퍼마켓)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보다 우리 동료 권광택 위원이 더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본 위원 질의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대형 수퍼마켓사업 즉, SSM사업인데 이것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을 해서 영세 상인들이 도산을 하고 폐업할 그러한 문제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본 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대형 수퍼마켓이 입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내지 영세 상인들이 도산이나 폐업위기에 처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수퍼마켓이 본 도에 개점된 현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계시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이건 중소상인 내지 영세상인은 허가제를 원하고 있고 또 이 개정내용이 등록제로다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략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이 전통산업보존구역 500m 이내에는 SSM을 개설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본 도에는 전통산업보존구역에 영향을 받는 그런 입점을 할 예정인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업체가.

어쨌든 기회가 있는대로 이것이 입점이 될 적에는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상인 내지 영세 상인들이 막대한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본 도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대책을 국장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4페이지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에서 2009년도 5월 지식경제부에 단장 및 센터장의 공모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건의를 하였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1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상품권 시·군별 발행·회수현황을 보면 미회수분이 9.7%에 달하고 있습니까? 대략 액수로 볼 적에는 본 도만도 7억273만8,000원이라는 희망근로라고 그런다면 아까 동료 박영웅 위원께서 집중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어떠한 일을 하든지 기회를 줬다 그렇게 될 경우에 상품권을 일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회수된 것이 자료에 의하면 본 도에서는 약 7억여원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아주 미회수가 됐다고 그러면 사용을 못하신 분들은 근로하신 데에 대해서 대가, 쉽게 얘기해서 품값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저소득층이 정말로 어렵게 번 돈인데 이 돈이 아주 못쓰게 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이 꼭 있어야만 되겠다 그렇게 촉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모두에 자료가 부실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역시 테크노파크에 감사할 적에 역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국제통상과장 허경재 과장님이신데 답변이 됐을 걸로 알고 있다, 이것은 행정감사 답변으로는 적합지 못하다,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이렇게 다시 위원장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답변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민선4기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외자유치 실적은 3개 국에 10개 업체에 12억6,320만불입니다.

한화로 계산할 때는 1조2,632억이 되는데, 투자협약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금년말까지 예상을 해 갖고 현재 실적은 4개 업체에서 3억1,150만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로 볼 때는 24.6% 투자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 견해로는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서도 실적이 부진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거의 다른 분야에 투자유치 협약한 거는 진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같이 이제 바이오계통 약품 생산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거의 없습니다. 협약만 하고서 진전이 거의 없는 것은 우리 첨복단지가 유치돼서 활성화된다면 개발이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쪽으로는 투자할 그런 전망은 있는 겁니까?

다음은 20008년도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이차보전액 지원 시 도비뿐만이 아니라 시·군비 부담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행이 됐습니다.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자금지원 규모 및 이차보전금 부담내역에 지원규모는 12개 시·군이 자료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료와 부합이 됩니다마는 이차보전액 12억1,200만원은 12개 시·군에서 영동군하고 괴산군만 이차보전액이 자료가 맞지 12개 시·군은 전부 다 틀립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시하신 거하고 이제 본 위원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자료를 낸 거하고 이러한 상이점이 있는데 묘하게도 12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자료가 전부다 액수가 틀리는데 총계는 맞는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차보전 예산 부담액이 당초에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서로 중소기업종합센터하고 맞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