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민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경환 위원입니다. 요즈음 언론에 세종시 문제 때문에 많이 지적도 되고 보도도 되고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 저희들 세종시가 원안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분석을 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분석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고 편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문제 당연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경제자유구역 용역부터 시작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는 업무보고 시나 회의 시에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좀 철저하게 챙겨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 86페이지에 2007년도, 2008년도 연구용역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87페이지에 2009년도 연구용역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 기억으로 작년도 1회 추경에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에 관해서 예산을 성립시켜드렸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충북 미래신산업 청사진 수립 ADL에 관해서 TP에서 1억6,000을 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4,0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면 미발주라든가 자료에 답이 나와야지, 예산은 성립한 지가 ’08년 1회 추경인데 ’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자료에 기입을 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7월 28일인가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관해서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제는 시도지사 몫으로 하겠다라고 원안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차피 정운찬 국무총리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신규 지정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생들 하셨죠.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에 관해서 통과를 하면서, 몇 건 적어봤는데 실시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하겠다 그리고 기반시설 국비지원 상향조정하겠다, 또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제도 도입하겠다, 그리고 업종시설 자율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7년간 하겠다라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굳이 정부 지정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일을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89쪽에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통폐합도 해야 되겠지만 있는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못한다 또 아니면 활용 실적에 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그런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충청북도경제교육협의회 자료 또 충청북도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협의회 자료,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자료 또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태양광육성위원회도 경제통상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서 회의를 진행하셨던데 이러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나와야 될 자료들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나 협의회 자료를 요청을 할 때는 지금 계속 위원회가 많아서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과하다. 좀 정리를 해서 줄여야 된다는 게 국가정책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위원회 협의회 자료를 내 놓으시고 이게 지적이 되면 아마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들 하실 겁니다. 그러면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폐합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번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내년에 도의원을 더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를 좀 옮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관심있게 본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시가스요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짚고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가스요금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 1원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올해 드리면 4년째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사에서 저를 얼마나 미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답변 내용을 듣고 싶은 것은 아마 가스요금을 산정을 하는데 회계법인을 통해서 약 한 3개월 정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요금 계산하는데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요금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11월 1일부터 조정 시행’ 이래서 우리 도에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잘못된 거 혹시 파악 못하셨습니까? (…) 정확히 안 읽어보셨죠? (…)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또 아니면 해당 사무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이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충청에너지서비스는 평균 소비자 요금이 종전 746원67전에서 748원33전으로 0.63%인 4.66원이 인상되었고” 하는데 748원33전에서 746원67전을 빼면 1.66원 올랐습니다.

두 번째 둘째 장 가운데를 보면, 답변은 들어보시고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둘째 장 가운데를 보면 동절기 개별난방 가구당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청주의 경우는 439㎥를 사용할 경우 전년보다 약 1,277원 정도가 추가 부담되며 충주는 369㎥를 사용할 경우 작년보다 약 2,245원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제가 해 보니까 기본요금을 개별난방에 청주도시가스는 60원을 인상을 한 계산이 안 들어가 있고 충주도시가스사는 기본요금 242원을 인상하면 이게 1년에 기본요금만 2,904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2,245원이 인하된 효과가 아니라 660원이 인상된 효과입니다. 마지막 셋째 장에 용도별 사용량 요금이 있습니다. 도표인데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열전용설비가 원료비가 667원24전입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찾아보면 726원44전입니다. 이 원료비를 원가 이하로 계산을 해서 지금 수수료를 붙여 받아도 원가 이하로 파는 계산을 해서 이 사용량 요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런 보조자료를 내고 수치를 잘못 적용을 해서 가스요금을 인상시키면 되겠습니까?

우선 보도자료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드릴 테니까 점심시간에 계산하셔서 저에게 오후에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가 틀린 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별 기본요금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이 자료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가 뽑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뒤의 자료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청주도시가스와 참빛충북도시가스사의 당기이익과 투자비용에 관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 가스사용 요금을 계산하는데 0.1원이 회사에 얼마나 이익이 돌아가고 소비자에게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도시가스사의 공급대상 가구가 50만8,756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주도시가스사는 충주시에는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가구수가 52만898가구입니다. 그리고 충주시가 약 8만 가구됩니다. 그러면 이 공급 대상 가구수는 42만 가구가 안 될 테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괴산, 단양, 옥천, 보은, 영동 현재 가스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가구수를 빼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급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상일 경우에 요금계산서에 투자 보수율 2%를 도지사 재량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가 납니다.

투자보수율 2%면 우리 요금 단위공급 비용에서 약 2원50전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 산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기본요금을 작년도에 제가 가스요금을 약간 인하하는 관계로 제가 도시가스에 관해서 “요금계산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만 드렸지 계산수치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이 많은 기본요금이 이번에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사의 기업분석보고서를 보면 2006년도에 56억4,794만원의 단기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77억3,695만7,000원의 단기순이익이 났습니다.

또 요금을 인하했던 2008년도, 작년도에는 87억9,432만7,000원의 단기순이익이 났습니다. 지금 그 단기순이익 약 70∼80억 정도 나는 게 도내 일반 가스 사용가구의 기본요금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경제통상국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기본요금으로 받는 돈이 우리 도시가스사가 72억6,9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스공급과 관계없는 기본요금만으로 가스사가 가지고 가는 이익이 72억이 넘습니다.

이거를 타 시도에 가장 높은 기본요금을 계산하는 데가 서울인데요, 서울이 840원입니다. 그럼 840원을 충청북도도 받는다고 치면 그래도 추가 받는 게 45억3,000만원입니다. 취사전용가구, 개별난방가구, 중앙난방가구에, 일반 도내 가구에 기본요금으로 이렇게 많은 요금을 받고, 물론 용역을 한 결과물이나 도시가스가 얘기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요금 즉, 기업체라든가 열병합용이라든가 산업용에 받는 요금은 낮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저랑 얘기하실 때는 풍선효과라고 해서 여기를 낮추면 저기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도내에 약 27만 가구에 해당되는 일반 가구들이 이 요금을 부담을 해서 결국은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하기 좋은 도는 될지 몰라도 행복한 도민 되는 거랑은 관계가 멀어집니다.

또 이 요금 계산하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경감도 결국은 도시가스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요금을 내는 사용가구들이 그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이 현상도 요금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온압보정계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압보정계수 계산하는데도 다행히 「도시가스사업법」이 변경이 돼서 보정계수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1세제곱미터죠. 입방미터당 보정계수를 0.9972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정계수는 1도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보정계수입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우리 도내 도시가스 2개 회사가 가스공급을 받는 데는 0℃ 1기압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기상청의 평균 통계자료를 보면 약 12.5도 정도 됩니다, 1년간 평균 기온이. 그래서 이런 보정계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 도시가스 회사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적정투자보수율, 과장님 산정해 보셨습니까?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을 하는 게 저한테 있는 자료는 산업자원부에서 2007년 3월 23일자로 나온 자료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받아서 계속 들고 있는데 혹시 그 사이에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개정된 적 있습니까? (…) 개정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3월 23일자 이 자료가 맞는 거네요.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자료를 지금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투자보수율을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투자보수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투자보수율을 계산할 때는 자기자본보수율하고 타인자본보수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보수율을 계산할 때는 무위험자산수익률 (Rf)+시장위험프리미엄×위험계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국고채 5년 만기 시장수익률을 뽑은 자료입니다. 이거를 2008년도 1년분을 계산했을 때는 무위험자산수익률이 5.364고요.

이 용역을 발주하기 직전 1년을 계산하면 무위험자산수익률이 4.923입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느냐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위험프리미엄율 권고안 이래서 6%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더 높여주면 도시가스사가 더 수익이 나겠죠. 또 위험계수는 0.6을 적용하도록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회계법인에서 검토보고한 자료에 보면 위험계수를 0.656으로 계산하도록 0.06%를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자기자본보수율하고 타인자본보수율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요금을 계산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당 공급비용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4.66원을 올리는 게 적정 원가는 얼마고 요금 기저는 얼마고 투자보수율은 얼마냐! 이 투자보수율을 높이면 높여줄수록 도시가스사는 이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이거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회계 용역이 돼 있다. 이거를 낮추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도내의 가구에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 투자보수율에는 기본적으로 도시가스사가 낙후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2%의 투자보수율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답변을 “도시가스사가 낙후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보수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낙후지역에 투자하라고 2%의 투자보수율을 높여주고 있다, 도지사 권한으로 그렇게 용역돼 있다! 그러면 제가 지난 3년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금 기이 결정이 돼서 이렇게 가스요금이 고지가 됐습니다.

적용된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한 게 맞으면 단위당 공급단가를 낮춰야 된다. 만약에 못 낮추면 올해 이득을 본 부분을 내년도 연구용역에서는 분명히 반영을 하셔서 도시가스요금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 답변은 오후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전략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북부권에 석회석신소재재단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덕에 올해 기이 3억을 지원했고 앞으로 2010년부터 4년간 더 지원을 한다라는 어떤 좋은 결정을 내려주셔서 제가 당시에 상당히 감사했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지식경제부의 지적사항 중에 ‘장비도입 운영규정 미비 및 보유장비 활용미흡’ ‘시험장비를 구입하면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절차 및 운영요령이 미흡하며 이에 따라 장비도입 운영규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장비도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업체 홍보 등 자체 방안 강구’ 이런 지적을 올해 5월 29일 받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 입장으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공용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주관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를 지정을 해서 공동 장비활용에 관한 규정도 만들고 또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석회석신소재재단에서 이 사항을 주의를 받았다고 하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테크노파크를 따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지적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간단하게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석회석신소재재단에 제가 이 홈페이지 문제 관리 좀 잘 하라고 한번 지적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 얼마나 바뀌었나 싶어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TP가 주관 기관이 돼 있는 공동 장비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석회석신소재재단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회석신소재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특허가 13건입니다, 특허가, 홈페이지에. 지금 우리 69페이지에 지식재산권 특허 확보 5건 이렇게 적혀 있는데 홈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3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변동사항이 없구요.

관련기술 동향에 들어가 보면 2006년 1월 2일자 등록 이후에 등록된 사안이 없습니다. 물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홈페이지에 어떤 동향을 등록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챙기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석회석신소재 재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도에서는 예산 지원하고 지도감독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지적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시고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서 도와주셔 가지고 정말 신소재재단이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5년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과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실질적으로 입주기업에게 예산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말씀을 드렸고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도비보조금이 1억9,000인데 인건비 28%, 입주기업 지원이 72%로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지적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009년도 창업보육센터운영비 집행액을 자료로 좀 받아보니까 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지금 감사자료 나온 대로 인건비가 28%대로 입주기업 지원이 72%로 큰 목으로는 맞는데 이게 지금 예산현황을 보니까 지금 도비 보조금하고 중기청 보조금하고 자부담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도비 보조금이 예산 구성에서 보면 17%인데 이 17%의 비율이 지금 대학별로 비율 산정이 맞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사항이 나오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A등급하고 B등급, C등급의 차등지원 규모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11개 창업보육센터의 등급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원대학교 같은 경우에 C등급이면 1,300만원인데 1,23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7%를 지원하면 2,691만9,000원이어야 되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등급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충청대 같은 경우에 1,520만원을 도비보조를 하셨는데 제가 이 평가는 제대로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그러면 B등급 예산 지원을 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시는 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지 답이 나올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면서 도비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청 지원기준과 도의 기준이 달라서 어떤 데는 B등급을 받았는데 도에 와서는 A등급을 받고 이런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차등 지원을 한 근거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청과 도의 평가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말고 제가 3년 반 가까이 8대 의회를 하면서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고 또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저희 상임위원회 조례 자료를 다 뽑아서 과연 우리가 충청북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따로 받아봤습니다. 물론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어떤 부실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들이 제대로 좀 처리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모든 행정행위가 법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하는 행정행위들이 법에 근거한 부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 충청북도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의 행정행위는 조례에는 부합하도록 업무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를 글쎄, 자료대로 지적을 드리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국장님 이하 경제통상국의 전 직원 분들에게 촉구성 발언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 건 한 건 다 지적을 드리다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경제통상국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하루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참!

국장님,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도 조례 또 상위법 근거규정에 맞도록 행정행위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장님 이하 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도시가스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안 돼 있으면. 지금 답변하신 열 전용설비가 열 전용설비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집단공급용으로 사용됐을 경우에… 그래요.

하여튼 한국가스공사 자료에는 열 전용설비의 요금이 726원44전으로 돼 있습니다. 58만 가구가 어디 있습니까? 도내 통계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만 가구 정도 되는데 58만 가구가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누누이 통계자료에 관해서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홈페이지에 2000년말 기준으로 전체 가구수가 52만898가구입니다. 그러니까 58만가구라는 것은 통계자료가 아무리 터무니가 없어도 그렇게 6만가구씩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 홈페이지에 통계자료에 정확하게 근거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중에 충주시에 공급가구수는 빼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료 찾다 시간 다 가겠습니다. 제 기억에 의존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약 8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사에 청주ENS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청주도시가스에 공급대상 가구수, 그러니까 공급면적 내에 있는 대상 가구수가 42만 가구로 등록돼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에 들어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 가구수를 또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2012년도에 들어가는 공급가구수를 미리 잡아서 보급률을 낮춰 가지고 투자보수율을 높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가 가스공사, 그러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충청에너지서비스랑 참빛충북이 보고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자료는 충청에너지서비스가 41만1,732가구입니다. 그리고 참빛충북이 7만6,271가구입니다. 지금 이 자료조차도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가구 수를 또 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평균 보급률보다 낮으면 2%를 더 가산하도록 돼 있고 보급률보다 높으면 2%를 가산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저번 주에 우리 김주희 차관을 통해서 유선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도내에 취사전용 가구수하고 개별난방 가구수하고 중앙난방 가구수를 물어보니까 답이 취사전용 가구가 6만4,161가구, 개별난방 가구가 19만4,760가구, 중앙난방 가구가 1만2,863가구라고 저한테 전화로 답을 주셨는데 이 자료 맞습니까?

좀 늘었겠죠, 그렇죠. 아마 11월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게 늘어서 아마 '08년말 자료하고 한 열 달이 지나 가지고 이렇게 난방가구만 27만1,784가구입니다.

즉, 충청에너지서비스가 공급하고 있는 공급권역 내에 가스가구수가 제가 계산한 기준으로는 평균 보급률을 상회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회계사님하고 자료 검토할 때 더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8만가구라는 수치도 안 맞고 또 도시가스사가 자기들 가스협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50만8,000가구도 맞지 않고 또 통계자료에 있는 42만가구도 맞지 않고 어쨌든 간에 보은, 옥천, 영동이랑 괴산, 단양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빼면 제가 볼 때 약 35만가구가 채 되지 않을까, 공급대상 권역 내에 가구수가 이렇게 해서 약 28만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으면 전국 평균보급률보다는 높다. 대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이제 이 도시가스를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 분도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하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 회계법인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이 자료들에 관해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며칠밤을 새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가구가 우리 도내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33개 도시가스 공급사 중에 충청북도의 2개 도시가스만 기본요금을 과다하게 받고 있다.

요금체계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비싼 곳이 서울 840원이고 싼 지역은 기본요금이 600원 단일요금체계로 돼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만 취사전용을 4,500원을 기본요금을 받다가 이번에 1,259원을 올려서 5,759원을 받습니다. 또 개별난방은 1,000원을 받다가 1,060원을 받고 있고요.

중앙난방은 1,572원을 받다가 750원 올려서 2,322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본요금, 그러니까 이부요금체계 중에 제일 비싼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서울의 840원보다 이 도내 가구수에 더 받는 요금만 45억이다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5억을 도내 가구에게 더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일반용, 냉방용·산업용·열병합용·수송용 요금은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개별난방가구나 취사전용이나 중앙난방가구의 기본요금을 서울보다 더 비싸게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이 지금 산업용이나 열병합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산업용이나 냉방용·열병합용을 싸게 해 주기 위해서 기본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도 이거 공부해서 질의드린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얘기했습니다. 회사도 분명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느니만큼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가스요금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정해 준 데는 독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지 않도록 관에서 관리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들 그게 과장님이 이것을 회계사들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맞다 틀리다라고 답변하시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제 얘기가 가능하면 옳다라고 판단이 들어지면 도시가스사들은 정당한 이윤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잘못 되고 누구를 못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그 얘기 누누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그 가구들이 난방은 열병합용으로 하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취사만 싼 도시가스를 쓰고 있다. 사실 도시가스 싸지 않습니다.

LPG사용해도 됩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쓰는데 그 가구한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6만4,161가구에 기본요금을 5,759원 받으면 사용과 관계없이 도시가스사가 44억3,400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서 취사단가가 106원4전이고요, 개별난방이 97원08전으로 일반사용량 요금도 비싸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충북만의 얘기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면 신규 도시가스사들은 충북에 있는 도시가스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공급물량이 늘어나면 단가는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경제 법칙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49원 정도에 머무르는 겁니다. 인천은 48원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96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2006년도에 도시가스사가 난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안 늘었느냐 하면 작년도에 보니까 56억이 2년만에 87억으로 당기순이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스요금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요금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올해 평균 요금 4원66전을 올려주면 도시가스가 내년에 2010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아마 100억이 넘어갈 겁니다. 4원66전이면 도시가스 공급량이 한 4∼5배 정도 되니까 약 20억 정도를 순이익을 늘려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투자 보수율에서 안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좀 도에서 돈 2,560만원 들여서 용역까지 줘 가면서 이 자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간에 도시가스사가 요금을 올려서 부당하게 더 이득을, 부당한 것은 아니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 도 자원관리과에서는 그렇게 도시가스사가 터무니없이 높게 수익이 창출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이윤하에서 요금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설득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가지고 도시가스사를 좀 설득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오늘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몇 꼭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입니다.

지금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10억 이상의 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 받은 자료에 저희들 전략사업이 있고 또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를 우리 도 나름대로 어떤 발전전략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1월에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을 지식경제부에서 특허분야에 전략사업으로 개발기간 2년 과제당 3억씩 사업을 쭉 발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 내에 몇 건이나 선정됐고 그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 이 사업이 지경부에서 추진이 되니까 한번 그 사업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십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이고 국비 3억 지원입니다.

자료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답변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희들 바이오기술사업화 지원하고 나노바이오 연구개발사업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나노바이오 연구개발사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04년부터 ’08년까지 5년간 2단계사업을 했고요.

앞으로도 3단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야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제 지역구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한방산업클러스터 고도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의학의 미래가 대체의학을 한의학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치료법에 대해서 요즈음 많이 언론에 보도되듯이 과학적인 검증 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침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논문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제천에 전통의약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천이 내년도에 2010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방바이오엑스포 뒤에 이 부분을 산업과 연계시키는 연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도에서 물론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또 우리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한방바이오엑스포가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지금 그 사업 이후에 행사 이후에 과연 그 엑스포가 마무리된 다음에 연계산업과 연계될 수 있겠느냐 과연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부족하다라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엑스포를 치른 도시들이 엑스포행사 끝난 뒤에 성공한 곳이 없다라는 게 현실이고 그렇게 보면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치른 뒤에 과연 어떻게 한방산업과 제천시의 경제와 어떤 시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사실 어쩌면 늦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이전부터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서 행사를 치렀어야 되는데 그걸 치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지만 바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준비를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8월인가요, 7월말인가 그렇죠.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죠, 그렇죠? 제가 7월 31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동의보감기념사업회에서 주축이 돼서 2013년에 동보감엑스포를 한번 해 보겠다 전통의약을 전 세계적으로 한번 확대 재생산 시키는 그런 엑스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부터 한번 기울여 봤으면 좋겠다.

연계해서 2010년에 바이오엑스포 하고 2013년에 이 행사를 유치해서 치를 수 있다면 충분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방바이오엑스포의 제천의 입지가 분명하게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노력을 지금부터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9일 이탈리아에서 G8 기후변화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이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지능형 전력망 개발에 선도국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에, 감사사료 67쪽인데요. 추진사업명이 AMR과 AMI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AMI가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요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행히 충북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선도를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앞으로 기폭제가 될 행사가 2011년 제주도에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실증단지를 채택해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관한 대책들을 좀 갖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답변 좋습니다. 71페이지에 지역혁신센터하고 또 70쪽에 u-BIT기반 오창과학연구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경부에서 차세대 IDC그린화 추진방안 수립 발표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2013년까지 지금 전력의 한 30%를 절감하기 위해서 5년간 41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업도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우리 전략산업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들을 주로 테크노파크나 지식산업진흥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내 대학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석회석신소재 문제를 지적하시고 저도 또 재단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3년간 TP라든가 또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신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립화 방안을 계속 요청을 한 이유가 우리 예산 지출을 줄이자라는 게 아니라 지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자립화시켜서, 예산 안 주겠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주되 아니,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지원해서 테크노파크나 지식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보다 더 활성화돼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도의 미래전략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전략산업과에서 그런 뜻을 이해를 못하고 이걸 의회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자립화시켜야 되겠다, 예산지원 못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산 지원을 줄여서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한다고 하면 결국 손해는 충청북도가 보는 것이다, 다만 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저희 의회의 뜻을 분명히 알아들으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3년치를 받아봤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서랑 내역들을 별도로 받아 보니까 정산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국장님도 기억나시고, 그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한번 꼼꼼하게 정산을 받아보겠습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잘 받아보셨습니까? 자료 검토를 제가 한번 더 해 보겠지마는 어쨌든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의 목적대로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세금에 누수가 있다, 여하튼간에 국민이 낸 세금은 1원도 소중합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허경재 통상과장님한테 제가 7월 업무보고에서 요즘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가 외교를 통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데 나가서 물건파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영어 약칭으로는 MIC라고 하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내년도에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시설이 안 돼서 유치가 불가능한 부분까지 유치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부분 그게 적게 시작해서 해 보니까 숙박시설 좀 키웠으면 좋겠다, 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11월에 G20정상회의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G20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장차관 회담을 합니다. 그 전후로 해서.

G20개국 정상회의는 서울에서 분명히 열리니까 저희가 유치할 수 없겠지만 그 전후로 해서 20개국의 장차관들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준비위원장이 사공일 한국무역회장이고 부위원장에 충주 출신의 윤진식 정책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좀 활용해서 장차관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번 타진해 보십사라고 하는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원관리과장님하고 도시가스 때문에 많이 실랑이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과연 우리는 또 우리 가정에서는 개인은 어떻게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가가 국가의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정리 하다 보니까 저희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한 덕분에 생각지도 않은 상도 탔는데 조례를 만들면 경제통상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도 맞죠? 무슨 조례 만들었다고 자원관리과에서만 활용하다 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 총 건축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라든가 도내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조례 관련해서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노력들을 해당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도 전체에서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혹시 경제정책과장님 뭐 아시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에서 태양열에너지를 통한 태양광주택도 많이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3,000㎡ 이상의 공공건물을 신축할 시에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12월인가요. TP에서 무슨 건축물 하나 기공식하잖아요?

그것도 3,000㎡가 넘는데 거기에 제가 TP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옥상에 89㎡ 태양광에너지 시설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는 어떤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지적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최소한 조례에 정해진 부분들을 행정기관인 도에서 먼저 따라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행정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도민들에게 도의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자료를 뽑다 보니까 부산에서 생활폐기물도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시설들을 하면서 매립가스를 활용한 매립가스 발전시설 또 폐비닐류를 이용해 난방용경유를 생산하는 유화시설 또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태양광주택을 짓는다든가 뭐 LED가로등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소규모시설들이 아니라 대단위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집적화되는 시설들을 단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자원관리과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수립하셔 가지고 그린에너지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하셔서 충청북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려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몰라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자원관리과에서 통합적인 행정행위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부의 예산도 파악하시고 또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각 실무부서에 자료를 드리면서 협조를 하고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에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가는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