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추진현황자료 43쪽에 보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25억 돼 있거든요.
내역서 좀 요청합니다. 박영웅입니다. 금년 11월 5일 현재까지 161개 업체에 21조원의 기업유치를 하신 총괄부서가 계신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종시 문제가 우리 지역의 큰 현안사항으로 됐는데 그동안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오송, 오창 또 우리 도내의 기업유치에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오늘 아침 CBS 대담프로에 지사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주고받는 대담 중에 오송·오창 또 우리 도내 기업 유치할 때 세종시에 오는 정부부처 때문에 나름대로 연관효과 때문에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근한 예로 법원·검찰이 자리를 옮기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쭉 같이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부처에서 옮기면 그 유관기관이랄까 또 인허가 관련된 업체 이런 데에서는 동시에 다 움직이는 그게 또 경제논리고요. 그래서 오송·오창 같은 경우 우리 경제부처도 오고 또 식약청 관련해서 이런 부서도 세종시 또 오송·오창쪽에 이렇게 온다고 보면 당연히 충청북도가 만든 카달로그나 이런 거에서는 세종시 그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걸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한테 어떻게든 기업유치를 할 때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그렇고 지금의 많은 유치 기업도시도 앞으로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수정안도 보면 정운찬 총리 개인 소신대로 하는 건지 이랬다 저랬다 왔다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각에서 세종시를 수정하는 이유 중에 세종시 하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 가능하겠느냐 또 자족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종시를 수정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세종시를 어쨌든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목표 중에 논리랄까 이런 것이 세종시 하나 가지고 균형발전이 되겠느냐 이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도에 기업유치랄까 앞으로 충청북도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운영하실 그런 국장님께서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형발전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내용을 잘 짚으신 것 같은데 세종시가 무너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출연기관 공공기관에서 바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또 그런 논리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체에서는 우리도 기업도시, 충주지역에도 기업도시가 있는데 우리 기업도시 가 가지고 불공정 이런 혜택을 보느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든지 세종시에 기회가 되면 세종시로 간다 이런 말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 내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경제통상국 내지 우리 도에서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민경환 위원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으니까 차후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에서 우리 충청북도로 기업체 유치를 쭉 하는데 금년 그동안 누계를 쭉 보면 금년도 3분기·4분기에, 4분기 완료는 안 됐지만 기업체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개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충청북도를 보면, 유치된 것을 분석을 해 보면 161기업체 중에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중부권 내지 청원·청주권 벨트를 보면 161개 중에 기업체가 95업체로 60%가 청주에 있고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84%가 청주·청원권 내지 중부권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정책 못지 않게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불균형의 고착화로 이렇게 보는데 나름대로 해소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토지, 자본, 인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업단지를 낙후지역에다가 나름대로 대규모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서 해 놓는데 과연 낙후지역에 나머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라든가 회사는 옥천이나 영동, 보은, 괴산 이런 데 와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사가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왜? 자금융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력 문제에 있어서 낙후지역에 가능하겠느냐 부분에 있어서 참 의심이 많이 갑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견제하신 그런 쪽으로도 가시면서 기이 들어와 있는 기업체에서 수입이 발생할 때 그런 부분을 배분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나 이런 부분에서 특정지역의 세금을 낙후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도내에서 그런 정책이 가능합니까, 현재? 이렇게 하면 기업체에서 어떤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을 당연히 징수를 할 수 있을 테고 그 세금을 낙후지역 쪽으로 돌릴 수 있는 현재 우리 세금을 가지고 간접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별도로 그런 균형발전조례에서 기금을 만드는 것 외에는 현재 우리 관련된 지방세로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후지역 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국가세금 체계가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세를 일부분은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거두면 자기들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게 현재 우리 국내 세금 체계 중 일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록 음성이든 진천이든 이런 청원에서 사업체가 잘 돼서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면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 조정을 해서 낙후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세금 체계를 좀 건의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오늘 행정사무감사 범위를 좀 벗어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도정에도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더 잘하자는 취지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의 취지를 요약해서 얘기하면 금융위기에 따라서 청·장년층 실업자 되신 분들한테 취업기회를 줘보고 그 반대급부로 재래시장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 또 아니면 부녀자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많이 하시고 또 일도 대체적으로 단순·반복적인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원인이 된 것 같으면 지역의 수요나 지역의 여건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 희망근로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2009년 5월 19일부터 5월 29일 전 도민을 상대로 이렇게 했는데 5월 19일부터 29일 이 날짜에는 이미 희망근로사업을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기이 계획이 다 잡혀있을 때에 공모를 받은 거죠?
기이 아이디어를 받을 것 같으면 좀 더 조기에 이걸 받아 가지고 아이디어를 사업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도민 아이디어가 10건, 공무원이 낸 아이디어가 5건 이렇게 15건이 있는데 나름대로 제안한 사업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 아이디어가 채택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도 7월 업무보고 받을 때 특히 농촌인력과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거기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었는데 실제 농촌현장에서 보면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농촌이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 또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을 나쁜 얘기로다 표현상 죄송한데 먹고 노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식으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농촌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제초작업 외에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사는 아침 한 8시나 7시부터 오셔 가지고 주인 눈치를 보면서 하루 온종일 힘들게 이렇게 해도 일당 3만원 내지 4만원인데 우리 희망근로사업은 취지가 경제활성화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통제도 느슨하고 또 하는 일 자체도 대개 몸이 피곤하지 않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2010년도에도 아마 대규모사업을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도시형, 농촌형 이렇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농촌 분들이, 기이 정부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백성의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국장님께서 차별화시켜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사고자 중에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원만하게 잘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사고자 내지 이런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건의라든가 민원을 무시하지 하시고 적절하게 잘 지도·감독 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 희망근로사업 중에 약간의 오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나온 것이 있는데 시·군별 가맹점이 쭉 있습니다. 가맹점 중에 청주시 거를 가맹점 분석을 해 보니까 여관, 헬스클럽, 식품접객업, 귀금속, 페스트푸드 체인점 이런 부분이 가맹점으로 선정이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취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비중 차지하는 게 20%, 30%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건이 되든 그 숫자가 몇 십건이 되든 이 취지를 퇴색시키는 그런 가맹점 선정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지도·감독 하셔 가지고 2010년도에는 이런 가맹점이 선발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고 아마 별도로 받은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 관련돼서 저희들이 도에서 금년도 9월에 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당초에 6월 30일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이전에 강원, 전북, 부산, 광주, 제주 이런 광역단체는 기이 시행을 했었고 잘 알다시피 대전시에는 무지개론이라고 해서 2009년 1월부터 유사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충청북도에도 재정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신용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늦게나마 2009년 9월에 이 사업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 성격이랄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서 인기가 괜찮은 거 같던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그것이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일 건데요, 아마. 그래서 다른 특별하게 복지국 차원의, 아마 우리 경제통상국보다는 그 업무가 복지국 쪽에 관련된 업무일 거로 생각되고 저는 지금 전통시장 소액 대출제도 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거기 보면 재원이 재단에서 95%하고 상인회에서 5%로 재단에서 상인회로 주고 상인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손율입니다.
대출나간 것이 7.2% 이내 될 때 재단에서 일부 자기들이 보전을 하고 대출나간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3.2%, 상인회에서 0.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인회에서 이 책임이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도 또 있을 건데 왜냐하면 총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대출현황을 보면 8억9,500만원 중에 북부시장에서 1억이 보류돼 있고 증평의 장터시장에 500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대부분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괴산이 유일하게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인회가 활성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잘되고 있고 기타는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상인조직이 취약하고 또 지금 상업자가 상업이 미진한 이런 영세상인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겠죠.
무언가 좀 대책이 있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이자가 발생한, 재단에서 상인회한테 줄 때는 무이자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대손율 그러니까 대출금 나가서 대출금 상환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질 부분이 0.8%란 말이에요. 그게 7.2% 이내일 경우에.
그래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선담보로 잡는 걸로 쳐서 우리 도에서 어떤 전세보증금처럼 이렇게 해주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이게 특혜가 되려나요, 혹시요? 그래요, 여기 지원 시장별 500만원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500만원만 적립해 놔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군수 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잘 하셔 가지고 지역의 상인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자료 167쪽에 권광택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각이 다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대안이랄까 그걸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신규로 금년도에 필리핀, 우크라이나 해서 네 군데 4개 국의 관련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가 교류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 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서 직원이나 의회에 관계되신 분이 동행하신 분이 있나요, 혹시요? 신규 교류 개척 4개 곳에 의회 직원이 같이 간 적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아마 의원들이나 의회에 관련된 분들이 다 아실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나 또 의원들이 직접 가는 데는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또 의회사무처 요원 중에 한두 명이라도 좀 동행을 해서 관련된 자료를 파악해서 또 의원들한테 이걸 전달해 줘야지, 내년도 사업으로 카자흐스탄을 제천한방엑스포 때문에 초청을 하고 또 몽골도 제천 한방 때문에 초청을 하고 또 몽골에는 사막화방지용 유채 잔디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결국은 의원들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 사업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든지 아니면 선거법 때문에 의원들이 동행을 못하면 의회사무처 요원이라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라도 이런 데는 동행을 해서 그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좀 내실 있는 협력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든간에 하여튼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위원들이 이 문제 교류사업에 대해서 인식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보 제공해 달라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지난번에 결산보고 받을 때 미처 못 한 부분 좀 지적을 해 보고 이미 지나간 업무지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결손처분 답변 자료를 제가 별도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주식회사 후림이라는 업체에서 2,153만원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안 해 가지고 결손처분된 적이 있었고 또 동일한 연도에 주식회사 푸전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 2,906만6,000원 이렇게 발생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료 가지고 계시죠? 결산서 관련돼서 받은 거기 때문에 아마 있을 건데. 사업기간이 2003년 10월 1일에서 2004년 9월 30일 돼 있습니다. 9월 30일자 끝난 것을 사업비 정산을 2004년 12월 3일 정산을 해서 잔액이 2,153만원을 반납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최초에 ’04년도 11월 17일 최초고지서를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효 기한을 따지면 ’04년도 11월 18일이 기산일 시작입니다. 그러면 통상 저희들 어떤 채권 관련돼서 우리 소멸시효 많이 따질 때 5년식을 보통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04년도 11월 17일부터 했었으면 5년을 따지면 2006년 넘어가는 거 같은데 2006년 12월 29일 그렇게 하면 2006년도 연도말에 아마 결손처분한 거 같은데 소멸시효 기산일에 맞는 건지 그거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 기한을 두고 더 많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로 보고 이 내용으로 보면 세정과에서는 아마 부동산 조회를 좀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개인의 동산도 있을 테고 이분 업자 대표이사, 그다음 회사의 다른 부동산 이런 부분은 다 선 채권자한테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9월 22일 법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거 보면 부동산이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발급을 받은 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 채권이 있어 가지고 확보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무시해 버린 거 같은데 이분의 개인 재산하고 회사의 그래도 좀 금전적으로 원가로 판매할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비품, 집기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신 건가요? 본 위원이 감기 때문에 소리도 안 나오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저한테 주셔 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04년도 9월 30일 사업이 끝난 회사가 ’05년도 12월 30일 폐업을 하고 또 한 회사는 ’04년도 9월 30일 사업 완료됐는데 그해 12월에 폐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해 12월에 폐업된 회사는 사업완료되기 전에도 이미 폐업 내지 폐업에 준하는 회사로 운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이 이 사업비를 한번에 일시불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처리한 소멸시효를 5년짜리를 3년을 따져도 3년에도 또 당겨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좀 급박하게 한 거는 뭔가 잘못된 거를 감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관련된 자료 전체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저를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