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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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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일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좀 거의 한 달간을 밤 8시, 9시까지 앉아서 꼬박 이 정책 전반을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로 분석도 하고 그러면서 자료도 엄청 많이 요구를 해서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좀 걱정도 많이 되고요. 가슴이 굉장히 많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공무원들 못지않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은 사실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담당자가 소소하게 뭐를 잘하고 잘못하는 거는 팀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실 일이지만 국장님께서는 그야말로 보건복지여성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특히 이 복지 분야에서 지역 도민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손아귀에 움켜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담당 실무자나 계장님들은 잘 해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한층 드높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복지사업 관련 예산 정부 보조금이 2009년도 대비 ’10년 요구예산액이 대폭 감소된 사업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총량은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량이 어떤 부분에서 늘었습니까? 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 예산이 복지예산에서만 2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총량 어디에서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벌써 신문 보셔서 제가 조사한 자료가 언론에까지 가서 오늘 보도가 되었는데 다 들었어요. 공무원들은 총량이 늘었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 총량이 늘었으면 어디에서 늘었는지 그 질의가 분명히 올 건 줄 알면서 왜 자료 준비를 안 하셨단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복지사업 관련한 예산 중에서 ’10년도 요구예산액이 감소된 사업이 굉장히 주민의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그리고 굉장히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 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출산장려금지원사업 또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내년 물가 상승률 3.8%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삭감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7, 8월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한 정부 예산 감소에 대한 고민도 미리 했었어야 됐었고요. 이렇게 정부가 예산 뭐 정부가 부자감세라든가 4대강사업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복지예산 삭감 등으로 마무리지어 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 복지예산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복지예산에 대한 특단의 조처가 없이 정부가 예산 줄였다고 지자체도 그냥 예산 줄이기 또는 시·군에다가 예산 떠넘기기 또 이쪽 예산 깎아서 저쪽 예산 돌려막기 그렇게 예산을 짜는 게 맞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복지예산은 어떤 예산보다 우선순위로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도지사가 외쳐왔던 복지강도라는 거는 도대체 뭡니까? 복지강도는 도지사님이 앞치마만 두르고 시설에 다니면서 장애인들 밥만 떠먹여주면 그게 복지강도입니까?

복지예산은 어떤 예산보다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님이 특단의 조처를 취하자고 뭔가 도지사님과 독대를 해서 요청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부하고 같이 충청북도에서도 복지예산 삭감에 그냥 삭감된 거면 된 거다 우리도 예산 줄여서 짜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심의가 안 됐다는데 의회에서 깎을 권한은 있지 보탤 권한은 없지요? 그리고 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복지비 부담이 적은 나라 중의 하나예요, 꼴찌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추경 등에서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정부에다가도 적극 요청을 해서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확보해 내서 내년에 추경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그 말씀은 정말 되는 대로 되나마나 가겠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지금 더 우려되는 거는 앞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부만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고 복지사업을 더 이상 발굴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경직된 사업에 대한 태도가 더 앞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럴수록 더욱 더 복지사업에 대해서 더 발굴하려고 하고 더 예산을 확보해 내려고 하는 정말 투쟁적 그런 태도가 아니면 절대로 도민의 삶은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추경에서 충분히 이 부족한 복지예산을 확보해 내시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지원과 관련해서는 청주시하고 또 제천하고 어디어디 있지요? 충주하고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상담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지요? 종합지원센터 내에 상담지원을 하는 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충청북도의 기능이 다른 게 뭐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도에 있는 상담지원업무가 시·군이 하고 있는 업무와 상당히 유사하고 중복되었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청주시에 있는 청소년 상담결과와는 다르다는 거지요, 다른 겁니까?

다른 거지요. 다른 거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도 센터는 주로 조사연구사업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시·군 특히 시 지역 센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미흡하지 않나요? 지금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한 것이 한 건도 없죠?

예, 그래서요. 지금 청소년 특히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충청북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그런 연구가 없었어요. 그러나 청주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주 위기청소년 경향조사 및 청주지역 자원조사연구라는 조사사업을 해서 책자로 나왔었고요.

충청북도가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실태와 또 조사연구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분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아까 김광수 위원님하고 약간 토론식으로 하셨는데요.

지금 충청북도가 수립한 저출산 고령화대책에서 가장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여성취업과 맞벌이 가정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는 950여 개의 보육시설이 운영되지만 직장을 갖고 맞벌이하는 여성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특수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면 영아전담시설이 지금 충청북도에 28개인데 전북은 37개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아전담시설이 충북은 5개인데 도세가 비슷한 전북은 9개입니다. 또 시간연장시설은 186개인데 전북은 223개, 방과후통합은 충북이 26개인데 전북이 80개, 휴일시설은 충북이 1개도 없습니다. 전북에는 5개고요. 24시간 시설이 충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북은 6개고요. 직장내 보육시설 현황은 충북은 9개, 전북은 4개 이렇게 도세가 비슷한 전북 쪽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특수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특수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저출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보육환경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없습니다. 저번에 담당자를 불러서 이렇게 특수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시설장들에게 수요조사를 했더니 수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시설장들이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시장경제 차원으로 자연적 감소나 자연적 증가에 맡겨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게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시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서 아까 이범윤 위원님도 농사지으러 가야 되는데 뭐 휴일시설도 없고 24시간 시설도 없고 연장시설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시설도 없는데 애 자꾸 낳으라고 하고 애 낳기 무슨 캠페인을 벌이고 무슨 대회를 열고 그런다고 해서 애가 낳아지겠습니까? 이것 공염불이죠. 괜히 그냥 할 일 없으니까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특수보육시설현황 저번에 다 이것 공무원들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봤더니 보은에는 장애아전담시설도 없고요. 장애아통합시설도 없고 방과후통합시설도 없고 시간연장도 없어요.

단양에도 장애아전담 없고요. 괴산에는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뭐 휴일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골에서 누가 어떻게 도대체 애를 낳아서 기른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정책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도시 서울로,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애 안 낳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육시설 열악하다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지금 교사 처우개선이 안 돼서 교사들이 계속 그냥 그만두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직률이 높아서 인건비 93만원 받고 어떻게 여기 계속 일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이 없어, 아이들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교사 처우개선비가 농촌 미지원시설 12만원, 농촌 지원시설 7만원, 중소도시 시설 5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하셔서 배로 올리셔야 됩니다. 특히 중소도시 시설 5만원은 10만원으로 올리기만 해도 훨씬 부모들의 부담을 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도시 농촌지역 시설로 분류되는 곳은 2010년부터 농촌담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외된 중소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데 이 지역 교사들에 대해서도 도비지원을 통해서 담임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북하고 비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없잖아요. 없고 지금 국공립법인에서는 이런 특수보육을 하는 것이 우선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적극 권유해서 특수보육으로 바꾸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잖아요.

국공립법인은 안 하고 싶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적극 권유해서 어떻게든지 하고 기반을 만들어 놔야지만 그걸 갖고 아이들을 낳는데 그것 아예 없으니까 아, 없으니까 맡길 수 없다, 아이 낳지 말자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길게 말하면 지금 또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국공립 보육시설로 하여금 특수보육시설로 빨리 전환시켜서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특수보육시설을.

그다음에 교사 처우개선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거를 도비로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촉구드리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질의가 아홉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 그냥 제가 추가질의로 하나 소화했고요.

아까 오전에 하나 했고요.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밤새우더라도 이것 다 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뭐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제가 대안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최미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유택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뭡니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존엄성 확보, 사회참여 확대, 장애 당사자 중심의 자아실현 등이 전제된 사업이지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9년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를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2009년 10월 말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인 이용자 현황이 몇 명입니까? 994명으로 예산은 3억9,544만4,000원이 집행되었지요? 이거는 정부가 정한 2009년도 활동보조예산 1,105억원의 약 3.6% 전국이용자 2만5,000명의 약 4% 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을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청주시는 563명 1급 장애인수 2,510명 대비 22.4%입니다. 그리고 단양은 22명 단양은 181명 1급 장애인 대비 12.2%, 증평은 16명 10.4%, 청원은 91명 11.2%, 충주시는 110명 9.9%, 영동은 22명 7.7%, 제천 55명 7.1%, 괴산 18명 6.3%, 진천 14명 5.3%, 옥천 23명 5.8%, 음성 55명 4.9%, 보은은 5명 2%입니다. 이렇게 1급 장애인 대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숫자가 왜 이렇게 지자체별로 다릅니까?

왜 청주만 22.4%이고 보은은 왜 2%입니까? 그리고 왜 음성은 4.9%고 옥천은 왜 5.8%밖에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1급 장애인수가 보은보다 더 적은 단양이 더 많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는 시·군 기초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1급 장애인들이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이 1급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를 많이 받겠다고 그러면 정부가 수요조사 할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할 거 아닙니까? 아니 1,000만원 요구했는데 깎아서 100만원 하는 거하고 1억 요구해서 깎아서 9,000만원 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보조서비스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발굴해서 이 서비스를 받도록 해서 예산을 많이 써야지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데 솔직히 1급 장애인들이 집에 방 안에 앉아서 이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나마 청주시는 이렇게 복지단체나 장애인단체가 많이 활동하면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나마 많이 되는 거고 청주시도 많이 하는 거는 아니지요. 청주시도 지금 1급 장애인이 2,510명에서 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563명밖에 없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보조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대체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발굴할 건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주시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청주시가 그나마 이렇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각 기관에 지금 이 사업을 위탁했잖아요, 여러 복지단체에다가. 이 기관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요, 서비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발굴을 하러 다녀요. 돌아다니면서 1급 장애인을 찾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자, 받아라, 이 서비스 받으면 편하다 이렇게 하고 이거 무료로 받는 건데 당신 서비스 받아서 저 극장도 가고 나랑 도서관도 가고 하자 이렇게 해서 발굴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장애인활동보조인 인원들도 보면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활동인원이 1명밖에 없어요. 이런 데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가 없지요. 보조인 활동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보은군은 4명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자료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달아서 이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의 하나가 장애인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도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자치단체별로 부진한 곳과 조금 열심히 하는 곳과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가 해야 될 일은 이 담당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시키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 아니에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지금 10월 말 현재 약 4% 정도인데 뭘 12%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보면 2009년도 장애인 일자리 시도 예산 현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충북은 지금 3억3,436만6,000원 이 정도인데 지금 여기 전남 같은 데를 보면 8억2,0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경북은 7억6,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발굴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국 평균이 어떻든 간에 이거는 발굴해서 만들어내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보면 158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일자리 인턴,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파견돼 있는 장애인들은 이 숫자보다 훨씬 작다는 거예요. 아니 주민자치센터 하나에 3개, 4개의 일자리를 장애인이 가지면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가지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장애인들의 수입이 달라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정한 정부예산에 얽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공무원들이 마인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 일 시킬 자리 너무 많다, 많이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많아도 되는 거고 국가는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 장애인복지일자리하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 배로 늘어나서 장애인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인활동보조 수탁기관의 기관 중의 한 곳입니다. 여기 이미 담당자는 알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중의 한 곳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요.

활동보조인이 다니면서 장애인을 발굴을 해서 장애인한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한 걸로 하고 여기서 나오는 비용을 나눠 갖자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거를 제보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갖다가 장애인들에게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고 하고 장애인하고 나눠먹는 것은 이거는 부조리죠.

이런 행태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오히려 해가 되죠. 이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법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충북지역센터 중에 두 센터가 한 군데는 뭐 거의 3억 가까운 수수료를 받고 있고 하나는 1억7,0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두 개 센터 이것 조사해 보면 다 아니까 내가 굳이 여기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개 센터에서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다른 시설들은 전부 퇴직금을 이 운영비, 수수료에서 부담하는데 퇴직금을 자기 급여, 많지도 않은 급여에서 퇴직금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 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들은 적 없다고 하시는데 이미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제보가 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잘 확인하셔서 제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최미애 위원입니다. 안중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아동보육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동보육팀장이 전 이어연 팀장이 8월 17일 전근간 이후에 어떤 팀장이 잠깐 와서 3주간 있다가 사라진 이후에 후임 발령이 11월 7일 났습니다.

거의 2개월 반 가까이 공석으로 있었는데 아동보육팀장이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에다가 공석을 하신 겁니까? 왜 공석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 동안 공석이 있으면 이 아동보육팀장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대신해서?

했는데 지난 10월 9일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1개월 넘게 지난 지금까지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충북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어요. 구성하지 않고 있고 왜 구성하지 않느냐라고 담당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2개월째 공석중인 아동보육팀장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주무과장이 와서 나한테 마치 행안부의 위원회 구성 통폐합 지시가 있어서 일부러 구성하지 않은 것처럼 막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주도한 저로서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행안부가 어떤 구체적인 명시가 있었기에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조례 제정된 충북지역센터위원회를 구성하지 마라 해라 했으며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답변은’ 그랬더니 ‘모든 복지와 관련한 논의를 복지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뭐 위원과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고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미 충분히 얘기를 나누어서 황당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국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역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충북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위원회 있으면 아무 데나 통폐합해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담당자가 복지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내가 복지정책과의 담당계장을 불러서 복지위원회 2009년에 몇 번 열었냐 그랬더니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 번도 열지 않은 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시지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냥 급식만 주고 운영비 몇 푼 주면 되는 걸로 아시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주로 돌봄이 부족한 아동, 빈곤한 가정의 아동 가정폭력이니 뭐니 아주 굉장히 심각한 아동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의 반 정도 아동은 어떤 식으로든 상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의 4분의 1 정도의 아동은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사회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런 논의를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사실은 과장이 쫓아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긴급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은 순 배짱이에요. 그냥 뭐 복지위원회에서 다 하면 된다, 아니 통폐합은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우선 조례대로 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행안부에서 특별히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서 해도 된다라는 뭔가 지시가 있을 때는 그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자기 멋대로 의원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가지고 통폐합해도 되니까 안 해도 돼서 안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나는 과장님하고는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과장님같이 의원을 아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그런 분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판단은 국장님하고 하겠어요.

그게 어떤 게 유사 위원회예요. 복지위원회가 유사 위원회입니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거는 조례대로 해 놓고서 나중에 따질 문제예요.

그거를 왜 공무원이 멋대로 규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까? 당신이 그러면, 공무원이 그러면 이 조례와 법 위에 있다는 겁니까? 저는요.

국장님한테 근무태만에 대해서, 근무태만 해 놓고 괜히 그거를 갖다 그런 식으로다가 조례 안 해 놓고서 어떻게 합리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나 도지사한테 징계를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사과도 요구받고… 지금 여성정책위원회도 여성발전 무슨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로 전락시키고요.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안에다 전부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위원회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2009년도에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국장과 과장이 우겨댄다면 이 부분은 하여간 나는 5분발언 등 도지사를 상대로 규명하고 말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내가 잠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방임이라든가 가정폭력 등 학대피해아동들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최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피해아동 신고건수가 매년 배 이상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수행능력 이상으로 신고건수가 증가하는데 신고아동에 대한 사후대책과 아동의 심리치료를 비롯해서 전반적 사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청소년자살 등 심각한데 청소년동반자 예산삭감 등 청소년상담 예산도 축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충북도도 예산이 자연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2007년에 청주시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요. 충북지역 위기청소년 지역자원조사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청주 위기청소년 경향조사 및 청주지역 자원조사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걸 죽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자료인데 청주시상담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이런 건 충북도에서 해야 되는 거죠.

충북도에서 예산… 그러나 청소년 말고 아동에 관한, 청소년은 8세부터 24세까지죠. 아동에 관한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한 연구조사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보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충청북도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리고 최소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정도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게 필요한데 두 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위원회 필요 없고 뭐 논의할 것도 없다 그래서 솔직히 지역의 빈곤아동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급식비 대주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동반자 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 공무원한테 다 하면 최미애 위원이 뭐뭐뭐 자료 요구했다고, 아니 거기에다가 그러면 일일이 다 합니까? 하다가 보면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면 다 하고 필요해서 받았으면 이미 국장한테 다 보고가 됐겠죠.

나는 질의할 것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는지 알았는데 뭘 그래요. 그러면 국장하고 과장이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방임과 가정폭력 등 학대피해아동, 부적응 아동에 대해서는 상담사업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충북지역 저소득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한 문제 성향에 대한 실태 연구조사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연구를 바탕으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또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등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연구 이전에도 당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폭력피해아동 지원에 대한 사업비를 확대해 주시고요. 추경예산 지원 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동반자프로그램에 대한 내년 예산 감소분에 대한 추경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상담지원 등도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진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의 성인지마인드 반영을 위해서 2004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충청북도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우리 도의 성별영향평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양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실제 정책환류는 상당히 미흡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전문적인 평가보다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성부에서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설립해서 전국여성정책 연구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국가예산에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고요.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예산이 도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보다 전문적인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할 연구기관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미달된다는 인적요건이 최소 성별영향평가 관련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연구원 3명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2명밖에 없지요? 지금 서울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경북은 연구원 3명, 전남도 연구원 3명, 전북 3명, 강원 3명, 충남은 9명, 경남은 2명, 인천 3명, 제주도 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선적으로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연구원 1명을 확보하는 게 아주 급선무지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만약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과제 담당자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의뢰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자문을 요구하고 교육을 의뢰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충북 위상이 실추될 뿐만 아니라 지리적 접근성이나 또 충남이 업무가 과다해져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1년에는 반드시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연구원 1명을 확보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도지사님과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연구원 1명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성발전3개년계획에 명시한 과제를 하나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별분리통계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성별분리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해 내야 되고요. 지금 여성발전3개년에 보면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성인지통계담당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권석규 사무관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 봤는데 이거 되게 어렵다 자꾸 그러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정하면 됩니다. 지정하면 되고요.

통계업무담당자 성인지력 향상교육 하셔야 되고 이거 다 여성발전3개년계획에 명시된 과제입니다. 통계담당부서와 성인지통계전문가의 합동워크숍도 내년에 하시고요. 도와 시·군의 성별분리통계 생산현황을 계획하고 또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도 하십시오.

꼭 하시기 촉구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문뜩 생각난 건데요.

지금 분리통계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는 조금 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다른 실·국에는 분리통계를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아마 모르면 모를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 수준에서 다른 실·국 국장들을 상대로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안중기 국장님이나 양성평등담당관께서 행정부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든가 분리통계를 사용하는 것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그렇게 국장님과 행정부지사께서 이 부분을 꼭 지적하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통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 다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말 이거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천천히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보건정책과 오용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3일 옥천신문에 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 부활원에서 생활지도사에게 구타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보도됨으로써 그리고 또 MBC 생방송 오늘아침을 통해서 전국으로 사건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활원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막 굉장히 인구에 회자되면서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이후 충북지역에서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등 24개 단체로 이루어진 옥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시설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지요? 그래서 제가 부활원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부활원이 그동안에 2006년 설립 이후에 현재까지 감사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2006년에는 지적사항이 한 개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건이 불거지고 도의원 최미애가 난리를 치고 뭐 또 대책위가 난리를 치고 한 이후에 옥천군에서 감사를 했더니 아주 열심히 잘해 가지고 3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그동안에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오고 3건, 4건 하다가 갑자기 2009년에는 3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충북 내 정신요양시설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대책위원회에서도 요구했고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건 못한다 계속 못한다, 못한다 그러다가 대책위가 난리를 치면서 도지사한테 쫓아가느니 막 그러니까 한다 이러면서 하셨지요? 도의원이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도의원이 정식으로 요구할 때는 못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민단체가 막 그러니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했죠. 인터뷰도 하고 다 했죠.

그런데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가해자로 지목된 생활지도사가 현재도 부활원에 근무하고 있죠? 이거는 가뜩이나 불안에 시달리는 생활인들에게 극도의 불안정을 유발하는 요인이자 인권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적인 결론은 안 났지만 지금 나는 제 동생이 만약에 거기 가 있다면 지금 살인을 저질렀느니 마느니 하는 사람이 여전히 내 동생 주위를 맴돈다면 저는 불안해서 잠 못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분명히 목을 졸랐느니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 사회와 공직사회가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향상의 기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정과 비리척결의 기회로 삼자고 했는데 이 실태조사가 좀 어땠습니까? 그런 부분에 기여했습니까?

그런데 대책위에서는 오히려 시설에 면피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도에서 실태조사위에 보고서 총평을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건강관리시설, 위생관리실태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인권보호 및 입소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화재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개선할 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쓰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권문제, 직업교육, 화재 안전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참관 장애인 인권연대측 주장을 보면은요.

이 시설의 문제가 시설이 규모가 대규모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백명, 거기 부활원에 270여 명이 들어가 있죠? 지나치게 대규모화 되어 있다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시설장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또 생활인들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침해문제, 치료행위 부족문제, 외부와의 소통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의 문제, 개인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문제,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또 진정함 있죠. 인권위에서 설치해 놓은 진정함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답변하시기도 곤란할 테고요. 제가 아예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장애인시설뿐만이 아니라 복지시설도 정부가 소규모화, 그룹홈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그룹홈화로 가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인권문제가 시설장의 폐쇄적 운영, 자기 결정권 침해, 치료행위 부족, 외부소통 권리제한 이런 게 다 사실은 인권문제로 통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어떻게든지 책임 있게 시설장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