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오늘 보건복지여성국을 시작으로 해서 24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을, 25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을, 26일에는 충북도립대학과 자치연수원을 그리고 27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가 정례회기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홍영숙 씨 외 1인과 여성인권상담소 정순인 씨 외 1인, 여성장애인연대 권은숙 씨, 충북여성민우회 손은성 씨 외 1인,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조선희 씨 외 1인이 금일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기관에서 시정이 필요한 분야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예산심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 및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본인의 직·성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죽 돌아가면서? 전부 증인이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하는 거. 오늘은 했으니까 그냥 가져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추가 자료 요구 사항이 더 이상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시간을 조절해서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위원님 지금 질의와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신 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과 관련돼서 질의가 추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2009년도에 실시한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도분은 일단은 2009년도를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2009년도 행정집행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감사를 하다 보면은 감사 분야와 예산의 분야가 어떤 때 보면은 혼동스러운 분야가 있고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혼동을 일으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2009년도에 집행한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또 2010년도 예산심의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도 구분해서 위원님께서 슬기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현안사업인 신종플루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시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서로 타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 그 지적한 부분이 잘못이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도 질의도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입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플루와 관련되어 가지고 무려 한 30분 이상을 한 가지만 가지고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셨는데 원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아닙니까?
예,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지금 12시 10분인데 12시 딱 됐다고 점심 먹으러 나가기는 저희도 그렇지요.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관련입니까? 예, 오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세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골고루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최재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상한 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보충질의입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김광수 위원님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이 한 번씩 전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면은 집행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또 지적한 부분이 잘못 지적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하시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회의가 잘 진행될 텐데 어떻게 보면 정책토론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진행할 때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 오후 시작한 지가 거의 1시간 35분이 지났습니다. 답변도 좀 요령 있게 하셔 가지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과장님, 위원님이 부탁을 하면은 뭐 전혀 안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노력하다가 최종적으로 노력하다 안 될 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지 그냥 처음부터…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입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안 하시고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위원 질의하실 게 많으신 것 같고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나 하시고 다음에 최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시고 최광옥 위원님 하세요.
예,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 많으신가요? 많으면 쉬었다 하게요.
길으신가요? 많으면 쉬었다 하려고요. 두 시간이 지나 가지고, 그냥 하실래요?
예, 그러면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금년 한 해를 되돌아 보면 2008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 보건위생 등 2개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음으로써 충청북도가 국정시책추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데 기여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도 자활사업 추진평가 우수기관 선정, 여성정책 우수단체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도지사 복지투어 2년 연속 실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1,089개소 설치 완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복지분야에서 탁월한 행정성과를 거양한 것은 안중기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의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중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를 하신 후에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