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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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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77페이지에 있는 각종 단체 예산지원 정산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충청북도중앙회 충청북도지회가 똑같은 거라고요.

도지회를 쓰고 안 쓰고 상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전 농정국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에 제가 오전에 각종 단체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정산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아주 한 보따리 받아봤습니다. 이거 잠깐 검토를 해 보고 작년도 정산서보다는 우선 꼼꼼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장님 감사자료 76쪽하고 526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 사본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이거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 이상한 거 같지 않습니까? 보조금 정산서 사본을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달랑 한 페이지에 더군다나 예산 지원한 단체 숫자도 부족하고 도대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감사 자료를 작성하셨습니까?

최소한 76페이지에 있는 각 단체의 제목이라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최소한 얼마 지출하고 얼마 잔액이 남았다라고 맞아야 되는데… (…) 지금 뒤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앞에는 각종 단체 현황이 다 나오고 뒤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서 사회단체만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정국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냐 이거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참 정산을 잘하셨다. 정산을 잘하셨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도대체 이 정산을 어떻게 했길래 사본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 봤고, 지금 전국 농민회 충청북도연맹은 농업정책과라고 적혀 있는데 농업정책과 예산이 아니고 1,500만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 풀 예산입니까, 이게? 그러면 76쪽의 전국 농민회 충청북도연맹에 1,700만원 지원한 거 외에 1,500만원을 더 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예산을 지원하고 정산을 하면서 제가 어느 단체라고 이걸 집어서 얘기를 하긴 그런데 잠깐 주신 자료를 지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잠깐 보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그 호텔하고 숙박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인원을 200명으로 하고 정산은 참가 인원으로 정산한다 그러면 계약 인원을 200명을 맺어서 통장으로 입금시킨 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참가인원으로 한다고 호텔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참가 인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한 정산서가 별도로 나와야 되겠죠. 계약은 200명을 해서 45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 시켜 줬으면 이 호텔하고 계약을 맺을 때 정산은 참가 인원으로 한다고 하면 즉 무슨 얘기냐 하면 200명이 다 숙식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자고 난 다음에 행사 끝난 다음에 150명이 잤든, 200명이 다 잤든 그러면 차후 그 정산을 할 때 그 정산서류가 붙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서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그 참석인원이 1,600명인데 체육복은 700벌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야 되는데 이런 행사가 가능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과장님.

그리고 개회식이 9월 19일인데 그 대회행사 보조 인력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9월 19일 개회식을 하는데 행사인력은 8월에 와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같은 단체에서 초대장을 인쇄하는데 한 행사에는 600원씩 단가를 책정해서 인쇄를 하고 다른 행사에는 1,000원씩 단가를 쳐가지고 행사장을 인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을 때는 잘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챙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신 자료를 다 챙겨보지 못하고 한 건만 잠깐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각종 단체도 어쨌든 귀중한 세금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예산낭비 없는 그런 보조금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러네요. 그 귀농인 문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물론 늦게 시작이 돼서 이 예산의 집행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418쪽에 농가주택 구입 지원을 하게 되면, 밑에 쪽에 귀농인 농가주택(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도록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농가주택 구입 지원을 가구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붙느냐면 농가주택 (빈집) 수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가주택을 사게 되면 어떤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동하지 않습니까? 농림부 지침 읽어 보셨습니까?

지금 귀농인을 위한 농가주택 구입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또 귀농인 농가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게 농림부 시행지침을 아마 읽어보시면 농가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해서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읽은 거 같은데 자료를. 지침을 저도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농림부 쪽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귀농인들이 어떤 농가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그 농가 상태가 예를 들어서 금방 새로 지은 집을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노후된 그 농가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리비를 500만원 지원하도록 처음 이 정책이 나왔을 때 그런 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도록 된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자료는 서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귀농인 농가주택(빈집) 수리비를 누군가에겐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귀농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이 물론 2,000만원 미만일 수도 있고 또 5,000만원, 6,000만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1억 넘게 가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면 여기에서 호당 4,000만원 한도로 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집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낡아 있다는 거죠.

보통 보면은 농가를 팔고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아니면 빈집이 됐든 그러면 그런 귀농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융자는 당연히 본인이 갚는 거니까 융자를 줬다고 해 가지고 그 빈집 수리비를 지원 안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융자를 받겠습니까? 차라리 500만원 그냥 받아서 수리하는데 보태는 게 낫지 만약에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다면 연동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가야될 겁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은데요.

뉴타운 사업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농지도 없는데다가 뉴타운을 해서 농업인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발상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중적인 혜택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어떤 게 올바른 발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 이게 융자하고 보조하고는 분명히 사업 성격이 다를테고 하지만 귀농인을 끌어들여서 어떤 농촌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가능하면 혜택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사실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참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이 농업예산 중에 사실 융자 받아서 잘 갚는 농민 별로 없습니다, 그 융자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가능하면 이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현황이 이 자료상으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가주택 구입 지원이 예산액은 서 있는데 10월 말 현재까지 추진현황이 단 한 건도 없는 이 사업을, 어떻게 현재는 좀 있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예산 사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어 융자받는 것보다 보조받는 쪽으로 그냥 끝나고 말 것이고 또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심흥섭 위원님이 산림 분야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 산림청의 권한을 대폭 지자체로 이양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 얘기 산림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외에 산림소득 사업 문제하고 전문 임업인 육성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거론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국은 이게 산양삼 문제도 산림 소득 사업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임업인 육성 문제도 제가 한번 작년도 업무 보고 시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임업 후계자로 어떤 임업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안 하면서 보조사업에만 열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좀 국장님, 임업 소득 문제가 앞으로 갈수록 이슈화돼 갈 겁니다. 또 어차피 저희들 전 국토의 약 67%가 산림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 외에 임업에 관해서 또 특히 녹색성장 문제, 저탄소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지금 계속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분야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금 산림청에서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소득사업 문제가 우리 도로 왔을 때 거기에 걸맞는 대책을 준비하셔야 되겠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시의적절하게 우리 충청북도 산림 분야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임업 분야도, 이번에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농업에 관한 어떤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수입 농산물이냐, 아니면 우리 농산물이냐를 이제는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특히 임산물도 앞으로 이런 원산지 표시 제도라든가 이력 추적제를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국산과 외국산에 대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에 대한 구별만 정확히 해 줘도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지금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야에 맞게끔 국장님 이하 전 농정국의 직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새해의 업무에는 이 분야가 좀 더 준비가 되고 철저하게 대비가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가능하면 더 이익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농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시죠? 잘 준비하셔 가지고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농정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농산사업소장님 반론하실 기회도 드리고 제 얘기도 드리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농산사업소 청사통합 운영 개선방향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누가 요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답 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사업소 없애서 진천에다가 증축하겠다.

그 사업소장님 생각이신 거죠? 지금 이 통합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결재 받으셨습니까? 지사님 결재 받았습니까?

충청북도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도 나지 않은 사업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소장님 생각만 가지고 여기다 올릴 수 있느냐고요? 국장님, 결재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종자사업소를 농업기술원에 통폐합 시켰으면 딱 좋겠습니다.

원종 생산하고 보급종 생산하는 일 외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면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박영웅 위원의 내수면연구소를 충주에 있는 것을 옥천에 왜 새로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축산위생연구소는 왜 남부 북부에 두고 있습니까, 제천지소도? 그러면 지금 농산사업소에서 이런 답변 자료를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저번 달에 10월 26일날 종자산업 육성대책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일 테고요. 국가 정책이 2013년에 종자 산업을 이원화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종자사업소가 필요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면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료를 낸다고 하시면 최소한 국장님이나, 아니면 도의 책임자에게 결재를 받고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 사업소장님 생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제천 거 폐지해 가지고 진천에 통합시켜야 되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소장님 생각 듣자고 자꾸 지금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정도 나지 않은 사업을 소장님 생각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 가지고 공공연하게 만드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어떤 예산을 성립을 하든 이런 민감한 사항들은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된 다음에 결재가 나서 활자로 인쇄가 돼야지, 막연하게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게 결재도 안 난 사항들이 업무보고 되거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오면 이거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견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반복이 돼 가지고 결재도 안 나고 결정도 안 난 사항들을 도의 조직 체계에서 활자로 인쇄돼서 자료로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신용우 과장님 한두 가지만 더 챙겨 주세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 문제인데요.

농기계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장기로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임대하다 보니까 일반 농업인들이 필요한 장비를 제때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농기계 임대 장소가 사실은 시·군별로 하나 정도 있다 보니까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천시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고 하면 남부지역 즉, 수산·덕산·한수면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고 오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결국은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요 거점 지역에 농기계 임대 사업이 시행돼서 불편한 농민들이 없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 행위를 하는데는 법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년 반 남짓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회 의원 입법 발의로 조례를 제·개정하기 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조례를 제·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상임위 소속 부서인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경제통상국의 각 조례들을 근거로 우리 실무 부서에서 얼마만큼 조례에 근거한 행정 행위를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미흡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농정국하고 관련해서 제가 경제통상국에 충청북도 공용장비 연구개발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에 고가의 각종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주 활용기관이 테크노파크로 지정이 돼서 지금 농정국 산하에 있는 연구소를 제외한 도내의 학교, 기관, 단체에 모든 장비들이 등록되어서 공동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농정국 산하에 있는 장비들이 많이 활용도는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개중에는 그 장비들 활용이 부실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는 농정국 조례 건, 경제통상국 조례 건, 어느 부서의 조례든 도 전체의 관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농정국 산하에 있는 각종 장비들이 도 전체 공용장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검토하실 건 아니고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대로 시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현 자리에서 사용을 하는데 수십 종의 장비 중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비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그 장비를 다른 기관이나 다른 연구 단체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임대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실적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조례에 관련한 자료들을 받았으니까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 자료에 의하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명단 및 운영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미구성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근거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일괄 사업 심의한다 그래서 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조례에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다른 위원회로 대신 할 수 있다라는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위임 규정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구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농산물 수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들을 하셨는데, 요즘 신문 자료를 스크랩하다 보니까 농산물 수출 분야도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된다, 그러면서 몽골 시장에 한국 맥주가 50% 이상 점유하고 있다, 또 여름 딸기 같은 경우는 각국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을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자료하고 틀린 부분 지적해 놨더니 오전에 저한테 자료 주셔 가지고 맞춰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조례 관련해서 가능하면 조례에 맞게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만 감사자료에 의해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제가 좋아하는 신용우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이 규모가 전반적으로 2008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하면 총 사업비가 거의 10억원 가까이 줄었는데 청원군하고 보은군이 사업비 규모가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조사에 의해서 조건불리지역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이 자료를 조사한다고 다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럴 수 있나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기초통계 자료가 중요하다라고 저한테 우리 농정국에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누누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물론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참 통계청이 틀린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충청북도 농업분야라도 제대로 된 기초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 통계 자료에 의해서 농정 업무를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농업 자료 DB구축을 해 달라고 말씀도 참 누누이 드렸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는 그 조례에 농업 경영 정보 등록내용에 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그 자료를, 답변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글쎄 이걸 가능하면 하시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저도 잘 판단이 안 서지만 이 농업분야에 기초통계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농정국에서는 꼭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 없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없으면 꼭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이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불제 문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어려운 농민들 도와주기 위한 제도고 또 이 제도를 충청북도가 가능하면 많이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요구 때문에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 선진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불제 쌀 고정직불제나 조건불리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 안전축산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이 통합하는 데 누수되지 않고 우리 도내에 이 직불금을 제대로 다 받아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요. 그 소고기이력추적제 하기 전에 통계청에서 우리 국산 소가 한 286만 두 정도였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소고기이력추적제 해서 다 등록을 시키니까 306만 두로 늘어났습니다. 한 20만 두가 없던 소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전북 김제시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로 닭을 다 살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앉아 가지고 자료를 받다보니까 2008년도에 김제시에 닭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김제시는 2007년도에 살처분하고 2008년도에는 닭이 한 마리도 없으니 김제시에는 닭 관련돼서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통계 자료의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노력을 특별히 더 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관보전직불제 직불금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해서 자료가 없어서 ’08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09년도에는 없어진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해서 가능하면 밀원식물을 재배를 해서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라고 요청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산림과도 제가 그 말씀 같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림을 할 때 밀원수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물론 그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일반 도민들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일반 도민들이 하는 말씀들이 다 규정이나 법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의외로 공직사회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를 통해서 어떤 통로역할을 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이왕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질의했던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하고 농가주택 구입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주셨고 그 지침 확인해 보셨습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41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2004년도 8월에 이 계획을 세우면서 2013년까지 1,000개 권역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권역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04년서 2017년까지로 연장이 된 건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간 연장이 돼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연장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그러니까 농림부 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아마 그 사이에 기간연장이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사업량 89권역은 충청북도 내에 이 사업을 유치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12권역인데요.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8년 동안 77권역을 더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최선을 다 해 주신다고 하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착수된 첫해에는 1개 권역 그리고 2006년도에 2권역, 2007년도에 4권역 그리고 작년에 4권역 이런 정도로 선정이 되면 2017년까지 계획한 89권역을 절대할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도 9개 권역이 100% 다 선정되고 또 그런 수준으로 나가야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원하고 목표했던 권역수 만큼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느껴지는데 심사하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도의 대책도 문제지만 이것을 심사받는 시·군에서 이 대책이 농촌마을 종합계획을 하고자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정확한 의지를 잘못 읽는 거 같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 발표가 나나요? 그때 이 9개 권역이 다 선정이 된다면은 그 이상 좋은 일은 없겠지만 또 예년과 비슷하게 한 4∼5개 권역으로 머문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유치하는데 대책을 좀 달리 세우셔야 되겠다, 지금 현재와 같은 시스템 가지고는 물론, 이 사업만이 아닙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런 마을 단위의 사업들을 소단위로 그러니까 여러 사업들을 17개인가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따오는데 어떤 우리 도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되고, 제가 이 사업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전라남도를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을 한번 파견해서 배워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만의 어떤 노하우를 개발을 하시든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잘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시·군에서 심사 평가를 하는데 온정주의에 기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 오신 분들한테 시장·군수가 나가서 인사 잘하면 점수를 더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심사위원들이 뭘 원하는지, 이 사업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의 대책 안을 내놔야지 사업 선정이 되는 거지 절대 어떤 정에 얽매여서 온정주의로 해 가지고는 곤란하겠다 물론, 또 이면에 다른 복합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도가 원하고 또 목표했던 바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료 제가 갖고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개방화에 따른 충북농업의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해서 용역을 원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기였는데 작년 연말에 이 자료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씀을 드리는데 FTA 대비해서 이 용역을 발주를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강길중 국장님 계실 때 발주한 건 아닌데 그러면 이왕 만들어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를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용역을 당초 발주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응책을 그대로 베끼지 말고 우리 충북만의 대응책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질문도 드렸고 그렇게 해 보겠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제가 쭉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정책 이외에 특별하게 충청북도만의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처음 감사를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말씀 하셨습니다. 증언에서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연구가 농업개방화에 따른 충북농업의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농업명품도 로드맵하고 관련 없습니다. 이 자료가.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정말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미 FTA나 EU와의 FTA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또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분석 말고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 수 있느냐 라고 당시에 질문을 드렸고 물론 그때도 과장님 안 계셨지만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읽어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이 대책을 내놓은 상황 외에 특별하게 해 놓은 게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용역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용역비를 환수해라 이렇게 얘기드리기는 무리겠지만 이런 용역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하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사업소 감사자료에 정선공장 등 이전 신축경비 추정해서 감사자료에 있는 거 하고 특별하게 틀린 점이 있는 자료를 내놓지는 않았는데 그 토목공사비가 2만1,490㎡에 21억4,9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토목공사를 하는 위치가 저도 진천에 있는 농산사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임야를 훼손을 해서 토목공사를 하는지하고 밑에 건축공사비가 7,176㎡에 36억4,4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의 양해를 구하시고 농산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를 7,176㎡를 36억4,400만원에 공사를 하면 ㎡당 50만7,803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 지금은 쓰지 않는 단어지만 한평당 167만9,000원이 됩니다. 167만9,000원으로 건물 질 수 있습니까, 지금?

농산사업소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거 안 맞는 거 아시죠?

지금 산업 단지 분양 단가가 땅 보상하고 보통 한 40만원 정도 합니다. 토목공사비만 지금 평당 따지면 33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논은 성토를 하면 60센티미터를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를 선정하는 게 지금 토목공사비가 산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논을 성토하는 정도면 절대 평당 33만원이면 과한 설계고 반대로 건축공사는 과소한 설계를 했다 물론, 설계한 것도 아니죠. 추정해 보신 거겠죠?

추정해 보시는데 결정도 안 난 사항을 감사자료 올렸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에 관해서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아까 저도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간단하게 이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수출 주력 상품을 집중 육성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내의 모든 농산물들을 이것저것 다 수출하겠다고 해서 조금씩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종 기술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좋은 상품을 만들지 않고는 수출 경쟁력이 생길 수 없다라는 문제 하나 하고요.

또 품질관리하고 안정성 관리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년 대동소이한 수출 실적만 보이고 그게 한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가 단지 규모라든가 이게 왜 농가 수도 줄고 면적도 줄면서 계속 업무보고 시나 자료에는 육성하겠다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육성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보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있는 상황을 계속 나열하시면 결국은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지만 수출 시장을 늘리든, 농업을 선진화시키든, 농가 소득을 높이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합당하고 정말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수출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다품종을 할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몇 작목이라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수출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미국에서 나와서 보고 어디는 어디만 하고 그러면 그런 규정만 따지면 절대 수출 실적 늘릴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하려면 지금 정도의 지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의 지원 가지고 수출시장 다변화시키고 또 물량 늘리고, 농가 소득 늘리고 그렇게 세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예산을 더 확보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이제는 전략을 바꾸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꼭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421페이지에 있는데요. 2008년도의 집행실적을 보면 3,867명에 59억4,858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09년 10월 말까지 보면 아동 수가 3,620명에 36억3,393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2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421쪽에 아동 수가 4,800명에서 집행실적이 3,620명인데 작년도 자료에 집행실적은 3,86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247명이 적어졌는데 예산은 한 23억 정도가 집행실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아직 두 달 정도 사업비 지원 날짜가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23억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 두 달 정도 더 나가도 한 6∼7억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정확한 자료를 드리고 답변하신 게 아니고 개략적인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서면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0달 동안 36억이면 12개월이 되면 약 7억 정도 더 추가로 나간다고 보면 약 15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서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사를 하면서 죽 드린 말씀들이 결국은 저희나 농정국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나하고, 또 이왕 지원된 예산들이 누수되지 않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 단 한푼이라도 터무니없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서로 같이 공유돼서 전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