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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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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업용 기계 장비 보조사업으로 향토기업에서 구입 보급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업명품도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길중 국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산시책 평가를 계속 11년 동안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겨주시고 또한 진천군에 있는 농협 RPC가 전국 경영 심사결과 최우수 업체로 선정이 돼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그런 경사가 있었고요. 또한 수원에서 개최된 쌀전업농대회에서 우리 생거진천쌀이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저로서는 제 지역구가 진천인데 특히 진천에 이러한 많은 영예를 주시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그 여론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정부양곡 창고가 이제 창고 중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슬레이트는 약 20%의 석면이 들어있고 석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급 발암물질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 창고 현황과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우리 정부양곡관리 창고 중에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는 창고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6동은 전체 슬레이트 지붕이 노출 돼 있다. 그 노출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죠. 현재 노출 창고, 슬레이트가 노출된 창고가 56동 중에 개인이 소유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내에 13개소가 있고 농협이 관리하고 있는 게 43개소가 있습니다.

이 석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 도에서도 석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아마 단양 지역에서 그 학교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진천군 문백지역에서는 벌써 그 해를 넘기면서까지 주민들이 석면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그러한 집단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법원에 여러 가지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석면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1급 발암물질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슬레이트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백색 슬레이트가 있고 황색이 있고 청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백색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이 가장 적게 나오고요. 청색이 있는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물질에 대한 것을 내년서부터 건축자재로다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점검하는 모든 창고 외에는 거의 백색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발암물질이 가장 적게 함유된 슬레이트라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출된 슬레이트에 쌓인 양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 다행히 슬레이트가 그 형체가 변경이 돼 가지고 물질이 비산이 될 경우에 그때 그 비산되는 것을 사람이 흡입을 했을 때는 치명적으로 이제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러한 학술적인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재 이러한 위험이 함유된 이러한 양곡 보관창고를 우리 충청북도에서만은 이거에 대한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환경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깜짝 놀랄 만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을 하셨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서부터 재계약이 됩니다, 55동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님이 타 시설을 검토하시겠다, 지금 본 위원한테도요 여러 군데에서 이런 여론이 생기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나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럼 노출된 창고에 쌓여 있는 양곡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있는 거냐, 본 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4월 1일서부터 재계약되는 창고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생각해서 그 계약을 해지를 할 경우에 충청북도 양곡 보관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우리 정한진 과장님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대책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실무 과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양곡 보관 창고는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침에 의해서 농수산식품의 지침에 의해서 되는 거지, 우리 본 도의 농정의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고 책임자신데 농정의 책임자가 우리 본 도에서는 타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정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주셔야지 될 거로 아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중앙 부서, 우리 도에서 이 위험도가 과연 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은 지금 같이 우리가 생산하는 정부 양곡 보관 창고가 다른 데로 해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은 별 문제인데요. 현재 있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천정 이렇게 반자는 하는 그러한 것을 농협에서 거의 갖고 있는 것이 43동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협조가 될 수 있는 농협부터 시설을 개량하는 것이 우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본 위원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연결시켜서 이왕 슬레이트에 대한 위험도가 논의가 되는 자리기 때문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는 농가 수가 8만5,388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농가가 아마 슬레이트를 하는 집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1970년대에 경제개발도상 국가에 있을 적에 이 슬레이트에 함유된 발암물질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으로 개량을 하는데 슬레이트로 거의 다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도 건축 담당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참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지붕에 대한 지붕 형태가 슬라브냐, 기와냐, 슬레이트냐 뭐 이렇게 된 것이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적으로 알아 본 결과 경상남도에는 전체 10만4,800동의 슬레이트로 된 창고나 가옥이 있다 그래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환경오염 제거 및 도민 건강 위협을 해소시킨다는 차원 아래 경상남도에서는 내년에 국비가 없이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군비 또 자담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200동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을 할 예산을 지금 현재 요청을 도의회 에 해 놓고 있는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정을 만드신다는 목표에 있는데 우선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제2 새마을 운동 정신으로 해서 현재 영세민이나 우리 농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주택 개량 사업도 본 도에서는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 나와 계시죠. 본 위원이 농산사업소에 소장님 안 계실 적에 아마 들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직원들 사용하는 숙소 2동이 있는데 거기에 부속 건물이 슬레이트로다 되어 있는데 보기도 그렇고 공공건물인데, 숙소는 많이 개량을 해 놓으셨는데 할 적에 그것까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것을 철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 박영웅 위원이나 민경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하고 똑같이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뭐 따질 것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도의회의 요구, 본 위원도 자료가 어떠한 성격에 의해서 요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충청북도 명의로다가 오는 것은 도지사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업무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기계 분야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좀… (자료제시) 먼저 2008년도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회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세 건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중의 한 건이 농업용 기계 장비를 지원할 경우 특히 보조사업에는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 도내 기업을 살리고 우리 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향토기업 제품 구입 보급 대책 방안 강구를 요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오늘 그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은 본 도에는 옥천에 국제종합기계가 있습니다. 농기계 회사가 여기에 나열된 것이 8개 회사인데 그중에서 국제종합기계가 2009년에 맞춤형 농기계로 시·군별에 공급한 내역이 전체 690대인데 그중의 99대 즉, 14.3%입니다. 더욱이나 놀랍기는 관리기가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567대인데 국제에서는 49대, 퍼센티지로 보면 8.6%만 공급이 돼서 전체 관리기를 만드는 4개 회사 중에 제일 적은 양을 본 도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향토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또한 본 위원회에서 시정 요구를 한 사항이 어느 정도 부합됐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모든 도정에서 향토기업을 우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황판 제시) 좀 자료를 크게 하라고 그랬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보이죠? 좀 이거를 크게 하라고 그랬는데, 국장님한테는 그 자료를 드렸는데요. 본 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98년도 음성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도비가 62억6,400만원이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농기계임대료 시·군 현황을 자료 수집을 해서 파악한 결과 이 가격이 믿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참 천태만별이다. 한마디로 천태만별이다.

과연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걸 반드시 우리 농정을 집행하는 농정국장께서 어떠한 권고 내지 그 시행에 형평을 기하는 방안 강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임대료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승용이양기입니다. 청원군은 이 중에 1만8,000원을 받고 있는데 음성군은 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16배 차이가 납니다. 또한 관리기 중에서 보행관리기가 청원군은 4만원을 받고 있는데 음성군은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관리비를 4,000원을 임대받고 있는데 음성군은 3만원을 받고 있어서 7.5배 차이가 난다. 또한 트랙터 중형은 청원군에서는 1회에 3만6,000원을 받고 있는데 진천군에서는 15만3,000원을 받고 있다 그럼 4.3배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너무 도내에서 같은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이 차이가 아마 시·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 가격을 산정하고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특단의 도로서의 조치가, 조치는 뭐하지만 하여튼 어떤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목적은 그 농민들이 이제 가격이 많은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실지 연중에 사용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벌써 국가적으로 시행이 됐었어야지 되는데 만시지탄이나마 이제까지 시행이 되는 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이 가격이 천태만별이다. 이렇게 되는 그 가격문제로 해서 1일에 평균 임대수를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청원군은 8.3대가 되고요.

보은은 1.6대, 음성은 2대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높은 데는 좀 낮춰야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어떠한 가격에 대한 권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죠. 하여튼 그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됨으로써 그래도 어려운 농민들이 조금이나 도움을 받게 된다.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뱅크 사업을 아마 민선4기 우리 정우택 지사가 농업명품도를 제창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가장 선호를 받는 사업이 못자리 뱅크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못자리 뱅크사업에 2008년도에 30억원이 국도비가 지원이 됐고요. 2009년도에는 31억2,000만원이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육묘상자당 가격이 2008년보다 금년이 11.5%가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군은 상자당 가격이 1,900원이고요. 음성군은 정정하겠습니다. 제천, 단양에는 2,300원으로 이렇게 육묘상자 가격이 금년에 아마 공급 업체에서 이것이 아마 가격이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육묘를 생산하는 분들이 생산자협의회라는 걸 임의단체로 결성을 해 가지고서 거기서 아마 전 도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육묘상자 개당 가격을 아마 정한 거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간에 담합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2,300원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이게 국도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겠느냐 일반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생각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적정한 가격으로 되기 위해서 도정 농정정책을 조정을 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사업은 쌀생산 농민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하여튼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해 주셔서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본 도의 농정에 혜택을 받아서 농업 명품도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거론하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못자리 뱅크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능하면은 평준화시키는 농정 시책을 촉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축산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9년부터 서울교육청 관내265개교에 본도 친환경축산물인 소, 돼지, 닭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사업을 해 주신 우리 곽용화 축산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 28페이지에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두에서 인사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사업과 연계되는 것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친환경축산물은 산·학·연이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고 판매망을 확충을 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이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당초에 본 의회에서 보고 받기로는 3년간에 사업비가 79억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35억, 도비 35억, 자담 9억인데 오늘 보고받은 이 활성화 사업에 보면은 62억9,000만원으로 해서 당초 사업 계획보다 16억1,000만원이 적어졌다. 총 사업비가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먼저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추진이 부진했다는데 대해서는 본도에도 일말의 책임은 느껴야 될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8년도에 무려 사업비가 16억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사업이 추진을 못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사업비 교부가 얼마나 됐고 사업 진척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금 출연액이 1개 조합에 3억씩 6개 조합에서 거출이 되는 거죠? 이게 본 위원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명칭이 헷갈렸습니다. 뭐냐하면 충북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사업단이 있고요.

또 청풍명월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 개 건물에 따로따로 사무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사업단은 우리 구조로 말하자면 의결기관이 맞습니까?

의결기관입니까, 운영 집행 기관인가요? 집행기구. 그러면은 청풍명월 클러스터 그러니까 연합회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뭔가 좀 한번 실효를 거둬 본다는 그런 하나의 욕심도 갖고서 제안을 하는 건데요. 청풍명월 클러스터에는 농협 자본이 출연이 되는 거죠, 농협에서? 본 위원도 이 점에서 유사한 사업이고요, 자원 관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분명히 농협에서 지원되는 자원은 자원관리는 별도로 하더라도 명칭을 우리 충북에 알맞게 클러스터 이거 연합체 같은 그런 성격인데 명칭을 뭔가는 통일을 해서 우리 친환경축산물 홍보 공급 사업입니다, 산·학·연이. 목적은 같다 이런 얘기죠. 차제에 행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칭을 통일해서 하나의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 견해인데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월이 16억이 발생을 했는데 축협계좌입니다, 이게. 기업자유예탁금으로다가 예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법인이니까 연 금리가 1%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월 약 13만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월금이 발생을 해서 12월 말까지 아마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보조금은 국비나 도비는 본 도에 반납을 해야지 됩니다.

이제 이 분야가 반납이 안 됐다, 그거 인정하시면 인정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반납액이 과연 제 계상대로 연 1%의 가산을 해 갖고서 계상을 할 경우에 얼마가 되느냐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분명히 불용액 처리된 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본 궤도에 가서 기구가 정비되고 인력이 보강된다면은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내수면연구소장, 와 계시죠?

위원장님, 내수면연구소장님도 아까 선서하시는 분에 들어갔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연구소에 저희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492페이지부터 495페이지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감사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것이 전부 다가 실적만 있고 계획은 없다, 모든 행정이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획 대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보고서인지 실적만 있다, 그럼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셨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전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에게 이 계획 대 실적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아까 축산과에 대한 그 질의할 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는 7개소의 송아지 경매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송아지 관외 유출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상기시켰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격려를 했고 꼭 성공하기를 그렇게 그런 방안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었는데요. 이 역시 수요자와 공급의 원칙이 맞아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풍명월 한우가 도지사님이 많은 역할을 해서 백화점이나 서울시 교육청 뭐 이런 데로 납품이 되는데요.

송아지 경매 3년 동안의 현황이 금년도 9월 말 현재는 1만1,333두가 거래가 됐고요. 여기서 관내 충북 사람이 산 송아지가 28%인 3,173두고 관외 거주자가 사 간 것이 72%인 8,160두입니다. 특히나 이게 어떠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제천·단양 축협은 관내에 판매된 것이 98%인 295두고 관외 판매가 6두인 2%고요. 역시 정반대로 괴산·증평 축협에서는 관내 판매가 23.8%인 1,027두고 관외 판매가 76.2%인 3,293두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랬을 적에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관외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우리 본 도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대안으로다가 송아지 구입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지금 송아지 값은 사상 유례없이 좋습니다. 좋지만서도 이게 우리 한우나 축산이력제를 지금 현재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 이게 문제가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역외로 송아지가 팔려 나간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막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청풍명월 한우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역시 우리 축산 농가에 대해서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그러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 그것을 하기 이전에 번식우가 우선 송아지 큰 소를 만드는 송아지가 필요하니까 이 점은 아마 최우선 시급한 축정의 하나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는 산림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아니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건데 64회 식목일 행사 추진 계획을 국장님이 전결을 하셨는데요, 문건을 보니까 국장님이 전결을 하셨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이 전결을 4월 1일날 했고요. 장소를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산 34번지로 했습니다.

그때는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군의원 보궐선거가 도안면에서 있었는데 왜 도정을 하시면서 엄연히 선거기간 동안이거든요. 4월 29일날 선거인데 이때 선거하는 지역에서 식목일 행사를 한다면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걸 생각을 안 했습니까? 아이, 답답하시네.

보궐선거 일정이라는 것은요 해마다 선거법에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언제 투표를 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동료 위원님, 그런 거 아니에요? 4월 몇 째주 무슨 요일… 목요일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 (…) 이 행사로 인해서 당시에, 본 위원도 지역구 지방 의원의 사람인데요.

민주당 측에서 관권선거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래 갖고서 그쪽에서 성명서도 내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작년에 했든 재작년에 계획이 됐든지 간에 재검토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검토를 하나도 안 한 것이 국장님이 결재하신 데 1,000명이 동원되는 거로다 이렇게 전부 다 했고 지사님이 참석하시는 거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증평 군민들이 200명이 참석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증평 군민들을 참석을 안 시키고 행사를 축소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은 이것은 도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결재하실 당시라도 이것은 한해를 더 연기시켜서 그 당시 식목일 행사는 왜 하필 도안이냐, 왜 하필. 어쨌든 이것은 매끄럽지 못한 행사가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죠? 예, 인정을 하신다면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숲 가꾸기 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거의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시·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도하고 지난해 인사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지난해는 11명이 도내에서 났는데 54.5%인 6명이 중상을 입었었고요. 금년도에는 40명이 사고가 났었는데 72.5%인 29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난해보다 3.6배의 인사 사고가 중상이 늘었다는 이런 통계인데요.

이렇게 될 적에는 숲 가꾸기 근로자 할 적에 산림조합에서 거의 하는 거로 아는데 산림조합에서 사전에 안전교육 같은 걸 시켜 갖고서 작업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본 위원 견해는 특히 금년도에 보면은 충주 산림조합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인센티브 뭐 어느 규제가 필요하다 본 위원 견해는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도민의 생명은 안전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셨죠? 예, 본 위원이 서면으로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사 중에 산재 처리 현황을 제출을 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인명피해 관련해서 연도별로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해당이 없다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죠?

본 위원이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적사항을 본 위원이 파악한 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그거를 말씀드리면 그 진위 여부를 가려 가지고 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 자리에서 위증을 했다. 처벌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각오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청주청원산림조합 조명연 상무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2008년도에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유역관리사업을 하는 중에 김정태라는 분이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가지고 4주 동안 입원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확실하게 파악을 한 건데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이 3년간에 인명피해 사고가 없었느냐 자료 제출을 이렇게 서면으로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게 2009년도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소가 2009년도서 있었나요?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별도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점에 대해서 확실치 못한 답변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면은 어떠한 차선책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인정하실 건 하시면서 이게 감사를 진행해야죠.

그걸 산재 처리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 위원이 인명피해 관련을 해서 인명피해 그것이 처리가 산재가 됐든지 어떤 업자가 치료를 해 줬던지 그걸 불문하고 인명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밝혀달라는데 해당 없다고 이렇게 백지로 보냈거든요. 본 위원이 아마 많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충청북도 내 각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 주신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있나 없나를 몇 군데 조합밖에 본 위원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

이점에 대해서 인정하실 건 하시고 차후로는 이렇게 이런 사실이 없겠다든지 뭐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감사가 진행이 되지 본 위원은 확실한 자료를 갖고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이건 도무지 답변이 아닙니다. 이게 4주요, 4주 진단이 나서 병원에 입원 했었어요, 이분이.

그게 사소한 겁니까? 그게 4주라면 이게 중상입니다. 양해할 문제가 안 되고요.

이 문제는 분명히 본 위원이 청주청원산림조합에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쉬쉬했다 감췄다고 그러면 본 위원 한테도 없다고 그래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는 인적사항까지 이렇게 하고 그 상해 정도까지도 본 위원한테 밝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사항은 산림환경연구소도 알아 가지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본 위원이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있었던 것을 몰랐었다.

산림조합에 확인을 해서 어떠한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들 답변을 하셔야지만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은 앞으로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런 문제 같은 거는 본 도내에 산림조합이면 산림조합에 전부 다 공문을 내셔 가지고 아까 이제 보니까 다른 문제 같은 거요. 본 위원이 제기한 슬레이트 창고 문제 같은 거는 단 시일내에 시·군에 두 번씩이나 자료 요청을 해서 집계를 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성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