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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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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위원입니다. 보통 검사업무가 폭주해서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도 2008년과 2009년에 조사사업과 연구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2009년에 조사사업 4개 과제, 연구사업 7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뭐죠? 2009년에 했던 조사사업과 연구사업이.

지금 추진실적 반영사항이 안 나와 있어서 충청북도 내에 이런 연구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나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식의약품분석과에 보면 유전자 제조식품 검사하고 지역특산식품 개발하고 건강기능식품 성분 규격검사를 연구사들이 4∼5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특산식품 개발에 이 연구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건가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건의사항으로 무료진료 의료서비스를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과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동복지 무료진료라든가 또 무료시술 등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고요. 의료원이 공공의료로서 굉장히 지역에서 열심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하드리고요. 지금 그 외에 그 당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급 지급이 의사와 약사에 국한되어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간호사와 그 외의 종사인력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분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년 최고 목표달성 월 실적을 가지고 익년도 월단위 목표율을 정하고 목표 초과액의 당해연도 원가분석에 순이익율을 적용해서 실적 수당으로 순이익의 20%를 지급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처리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이렇게 원가분석 순이익률에서 순이익의 20%를 지급하면 대체로 얼마 정도 이게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봉급 기준표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연봉제라고 하는 거하고 연간 급여액에는 성과급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굉장히 보기에 따라서는 실적수당으로 순이익의 20%를 지급하는 것을 노사 합의사항으로 했다고 하니까 뭔가 기대가 확 되다가 실적이 없어서 분배 못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흑자가 나는 구조로 가서 전 직원에게 분배가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료수술 대상자가 이번에 몇 명이었죠? 무료수술을 받은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료수술환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뭐냐 이런 거였는데 그때 자료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거라 그랬죠? 무료환자 선정 기준이? 그런데 이런 무료시술 같은 경우에 물론 군에서 추천해서 해도 좋지만 그것이 가장 안정적인 경로이긴 하지만 아까 보면 차상위계층, 의료사각지대에 또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문제인 것 같아요.

아예 수급자가 되면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차상위계층은 그냥 병이 깊어질 때까지 그냥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가서 저는 수가 적더라도 차상위계층에게 좀 더 기회를 늘려주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또 규정이 있고 민간병원에서 계속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면 조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자본주의가 결국 그런 거잖아요. 사각지대가 항상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희생이라든가 봉사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좀 해서 봤어요. 그래서 2009년에 광고비 사용내역을 쭉 봤더니 전체 이게 2009년도 거는 아니고 2008년도 광고비 1년 비용이 5,200만원 정도예요. 5,2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한 3분의2 정도는 특정 회사, 하여튼 주식회사 어딘지 아시죠?

거기가 다 비용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1년 동안은 어쨌든 그렇게 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하는 것이 소식지라든가 각종 홍보를 맡아서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광고비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네가 광고비의 거의 반 이상을 이쪽이 가져간다면 몇 개 업체를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입찰해서 평가해서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제가 그냥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사용에 관해서 쭉 봤더니 100만원씩 넘어가는 접대비가 있고요. 80·70만원씩 있고요. 노사관계 무슨 업무협의인가 이런 거에서는 400얼마를 쓰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요. 노사니까 거의 병원 직원 거의 전 직원이 식사를… 단합대회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다 싶은데 하여튼 하나 하나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100만원이 넘고 70만원 이렇게 되면 몇 명이 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좀 비싼 걸 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서도 조금씩 아끼는 건 뭐 돈이 크게 아껴져서 아끼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공공기관의 도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책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장부로 남아서 누가 봐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다 체크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니 여기 사람 수가 많아서 액수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료성과급 지급 근거 및 지급 기준을 지금 여기 기재한 것은 2008년도에 적용한 것이 아닌가요? 2008년도 적용한 거 하고 똑같은 건가요? 69페이지에 있는데요.

진료성과급 지급 근거 및 지급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69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여기 직원들 급여에 연봉에 이 진료성과급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직원 말고. 여기는 지금 의사하고 약사, 임상과 의사들만 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약사 여기 급여액에는 이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과급이. 여기 지금 월 45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사가.

신경·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월간 진료실적액이 월간 진료목표액의 10% 이상 초과 시 초과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여기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까 청주의료원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급여액을 제시하셨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성과급이 의사들의 급여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따로 성과급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급여를 일정수준 맞춰주기 위한 근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지금 간접진료의사 같은 경우에도 진료실적이 있는 해당 직접진료의사의 진료성과급을 목표급에서 나눈 금액, 상한액 100만원 이렇게 복잡한 것을 써놓은 거는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급여액을 책정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성과급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네요. 성과급이 의료수입이 의업수입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늘어도 급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러면 전체 수입이 늘어서 이익이 많이 창출되었을 때 일반 간호사라든가 거기 관리에 관련한 여러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성과급은 없습니까? 전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이익에 대한 성과를 직원과 골고루 나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너나없이 열심히 병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에 대한 성과가 본인에게도 돌아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병원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주의료원이 북부지역의 거점병원으로써 저소득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무료수술 등을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2008년도에는 무료시술이 15건이었고 2009년도에는 많이 늘었죠? 그리고 지금 쭉 자료를 훑어보니까 복지시설이라든가 소외계층, 전 지역으로 구석구석 많이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더 이런 복지에 관심을 갖고 복지의료혜택이 점점 확대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가볍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접대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총액은 나오질 않아서 제가 이거를 좀 일찍 받았으면 분석을 해 봤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비교를 하시면 기분은 좀 나쁘시겠지만 오전에 바로 전 시간에 청주의료원 접대비 집행내역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걸 직접 비교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축의금이라든가 축하 화환이라든가 축하 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다. 그냥 한 마디로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이런 것을 공적 비용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원래는 회계규칙상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가볍게 식사비용을 조금 지출한다든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매달 폭넓게 축하금이나 화환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비용을 좀 줄여서 공무원의, 아니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다거나 지역의 복지 소외계층의 복지서비스를 조금씩 늘이는 것이 오히려 공기업으로서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광고선전비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오히려 신문사에다 많이 할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고선전비는 오히려 신문사에다가 게재하는 광고비가 큰, 별로 병원을 선전하는데 그렇게 주효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역병원을 홍보하는 데는 택시나 버스 등에다 그림을 붙여서 하는 요즘 그런 광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주민의 눈에 자주 띠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